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 그리고 조계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도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그 답변 내용중에 현재 운영되는 매점 및 자판기가 매점 7개, 자판기 65개인데 그 중에 지금 일반인들한테 임대 대여하는 것이 40개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게 30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우리 일반인들보다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직업을 갖기가 여의치 않아서 중증장애인들한테 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조례안을 금번에 제정하게 됐는데 현재 운영되는 72개소에 자판기 및 매점에 장소에 따라서 목이 좋고 또 다중이 있는 그런 집합건물에는 한 곳만 임대 대여를 받아도 그것이 생활안정으로 넉넉하게 영위할 수 있지만 우리 72개 중에 2개, 3개 또 많게는 5개를 하더라도 1대만 못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30개 운영중에 우리 직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상조회에서도 일부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기존에 42대를 일반인한테 대여를 한 것보다는 현재 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수입면에서는 월등히 앞서 있다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장애인들한테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자체 운영이냐 임대했더냐 이런 부분은 좀더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의 제정 제1조의 목적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매점 및 자판기를 일반인에게 우선해서 대여한다라면 그 목적에 우리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도모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 제1조 목적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기존에 자체 운영하는 그런 것도 별도의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니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에 있는 것도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대여를 임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다음 제2조 적용의 범위에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그 표현이 제1호의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제2호에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에 우리 이대원 위원님도 우리 법규를 만들 때는 아주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각 사업소 또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같이 지방공사 또 일반 외청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런 걸 좀 명료하게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소속기관의 청사도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고 중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적용의 범위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문천 위원님께서 우리 72대중에 일정부분은 장애인한테 대여한다는 그 비율을 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상당히 향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을 달리하는데 그것은 심층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돼서 조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7조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 사항을 해태했을 경우 위반이나 소홀히 하고 또 자격상실 또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항을 제7조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러한 위반을 한 사람들이 또 다시 예를 들자면 임대계약을 하고서 실질적으로 명의를 전매했다든가 양도를 한 사람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런 우리 공공시설에서 접해서 임대하면서 중복 신청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은 관리차원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제재를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우리 이범윤 위원께서 단양 노인전문 병원의 장례식장 건립 관련해서 우리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해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금회 1회 추경에 각 시·군별 15억씩 지역개발사업으로 공히 이렇게 시·군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배정을 했는데 본 위원 판단컨대 장례식장 건립 비용은 지역개발사업하고는 좀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안이 소관 예산배정돼서 심사받는 위치에서 책임있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금번 우리 도의회에서 각 시·군간 지역개발사업비를 일괄 이렇게 사업비를 지정해서 배분하는데 지역개발사업이라면은 통칭 지금 11개 시·군중에 소방도로개설 사업이랄지 또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이랄지 또 지역에 큰 다른 여타의 소규모 주민들의 민원사업이랄지 이런 게 11개 시·군중에 대부분이 2개 내지 3개 시·군말고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단양군하고 또 다른 군하고만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당해 지역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의 성격이라면 예산담당부서하고 또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의 담당부서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거고 또 그런 과정에 당연히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논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간과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도 그렇고 또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역시·군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사업예산일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 군수의 건의사항이라도 우리 도의원들이 모르는 예산배정이 시·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관께서는 각 시·군에 지역구를 둔 사람들한테는 각별히 업무협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이 지난 당초 예산심의 있을 때 상당한 심도있는 심사를 저희 위원들과 또 집행부의 어떤 이해 당위성에 대한 그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는 우리 도내 병원이 아니고 충남대학병원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삭감요인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서 납득할만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었다라면, 또 하나 먼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에서 3개 병원 청주에 성모병원, 충주에 건국대학의료원 또 제천의 서울병원 해서 공히 5,9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우리 3개 병원이 아니고 또 다른 여타의 청주를 비롯한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충분히 그런 발전프로그램 운영예산 기금예산이라도 지원해 주면 병원에서는 경영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의료를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각각의 지역에 충분한 또 의료서비스 개선효과도 있는데 특정 3개의 병원만 하는 것은 이것은 특혜의 시비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재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흔쾌히 좀 이해가, 꼭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가의 기금예산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반납할 경우에는 타 시·도로 가서 그게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도비·군비사업이든간에 그 재원의 원천은 국민의 주머니, 세금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금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기금예산에 이런 게 있다 하니까 당해 병원에서 중앙에 그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속된 말로 로비해서 자기들이,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응급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돈 5,900만원 병원측에서 받으면 그것 경영수지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것으로 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아무리 우리 도에서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이건 사회의 형평성 여기 지금 언급되는 건대의료원이나 성모병원이나 제천의 서울병원은 다른 여타의 종합병원보다 재무구조나 병원의 시설이 여러 가지가 나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런 기금에서 6,000만원 가까운 돈 5,9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8페이지에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안보교육,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안보교육, 대한상이군경회 목욕탕 보일러 교체,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사업비 추가지원 관련해서 관계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전몰군경유족회나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또 상이군경회, 대한노인회 정액사회보조단체 맞죠?
사회복지과장님. 그러면 이 정액사회보조단체에 실링 이상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임의보조단체든 정액사업보조단체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이든 상이군경회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울 때 기여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만한 상응한 대우를 받는 것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2년도에도 안보교육 같은 경우 3,000만원 동일한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견됐을텐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하고 작년에 시행을 해 봤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은 그 예산 지원 투입대비 기대효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또 6월인 보훈의 달이 돌아오고 있는데 목전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참 우문일지 모르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본예산성립 후에 특단의 사정변경 요인이 생긴 경우에 한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뻔히 예견되는 건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저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상이군경복지회관 보일러교체 2,800만원 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 2,400만원 이 증액 문제가 당초예산에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정액사회보조단체에 이걸 일괄해서 사업비까지 하면 예산편성지침하고 저촉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은 지금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됩니다.
아무튼 지금 추경에 작년에 시행한 사업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본 사안중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 2,400만원의 경우는 대한노인회충북지부가 있고 또 각 시·군지부가 있지만 실제 도 연합회 운영하고 지금 사업 실시하는 것은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노인 임원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발생요인이면 해당 시·군 즉 청주시에서 추가재원을 지원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건 동료 위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참석하는 인원이 작년 예를 보면 360명, 388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전적지 순례 합동유공자 군부대 방문 또 국립현충원 방문 이렇게 돼 있는데 안보교육이라지만 실제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행사 당일 버스임차료가 40명 기준으로 하면 400명이면 한 300만원이 듭니다. 또 오가면서 식비 이게 1박2일 코스로 하는 그런 예산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딱 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쪽에서 운영경비로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3차년도인데 지난2001년도 2002년도 집행예산 지원하고 그것을 요모조모 세심하게 사후관리 좀 따져 봐서 3,000만원이 방만하게 운영된 그런 여지는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지금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료를 좀 요구해서 짚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전에 설혹 이번에 이런 예산이 확정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그런 예산만 지원하고 그냥 지원단체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는 3,000만원이 적으면 향후에는 또, 2001년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 하면은, 여러 가지 물가연동으로 보면은 똑같은 교육조건으로 보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이게 순리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3차년도에 3,000만원이면은 이러한 문제점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세심하게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야마나시현 국제교류 해서 금년도 10월중에 우리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에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그 야마나시현에 상호 교환방문 차원에서 이렇게 2,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대상인원이 장애인 10명 또 이에 따른 가족 5명, 자원봉사자 5명 했는데 4박5일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1인당 100만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로 했는데 20명이 갈 때 항공료하고 체재비 4박5일 산출기초가 적정한 예산인지 본 위원 판단에는 100만원 가지고는 일본 4박5일 체류하는 건 상당히 자부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장애인 10명, 가족 5명, 자원봉사자 5명, 그 인원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1인당 초청해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체재비는 초청자측에서 부담한다손치더라도 적어도 이런 사업계획을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그런 산출기초가 명료해야지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이면 사정에 따라서는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면 10명이 가면 충분히 초청자측에서 그런 체재비 부담을 안 해도 1인당 200만원 하면은 충분한 예산이 될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20명이 아니고 30명, 40명이 된다 하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장애인재활협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산출하는데, 이번 교환방문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20명입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야만이 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신뢰가 가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동적이면은 2,000만원 하는데 대충 이정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를 했구요.
같은 페이지에 장애인공판장 운영 관련해서 카고트럭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2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차만 카고트럭만 사주면 거기에 따른 운전사 또 향후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면 거기에 따른 차량운영비, 연료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공판장 그쪽하고 어떠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운영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임차비용까지 요구를 했는데 또 그쪽에서 차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 타면 종두고 싶다고 그쪽에서 인건비하고 연료비 들어가는 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또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과장님은 그런 일은 전연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고 그쪽 장애인 공판장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서 보면 또 그런 요구를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차 사주니까 차에 따른 앞으로 부수적인 경비는 추가지원 안 한다는 그런 각서를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에 운영비 6,000만원 예산 확정시기에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감안하자는 운영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가 확정이 돼서 지원이 결정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장애인공판장측에서 또 그런 카고트럭이 필요하니까 사 달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한 건데 차를 사면은 차량구입 비용보다 향후 내구연한 기간 동안에 차량유지, 운영하는 경비가 훨씬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은 자체 운영해야 된다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차를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기왕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화장장 납골당 신축문제, 금번 추경예산에 상당 예산 27억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화장장, 납골당 관련해서는 지난해 예산심의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당히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도 절대적으로 화장장, 납골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나 시·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에서도 제 의견하고 별반 차이없이 답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청주권에 화장장이 없어서 화장을 하게 되면은 인근 대전에 가서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간접 추가비용이 장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장 사업비같은 경우는 과거 중앙에서 내시돼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사업 추진의지가 빈약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님비현상이 있고 해서 어려운 점도 감안되겠지만 그런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핵폐기물장 후보지 선정하면은 특단의 어떤 인센티브는 그 지역에 보통의 관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주민들 숙원사업 내지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에 화장장, 납골묘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감액한, 사회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왜 불가피하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청주시에서 예산내시가 됐는데 사업추진을 못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에는 예산을 지원해 봐도 이거 안 하니까 깎인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 판단이 듭니다.
지금 답변을 우리 국장님같이 당해사업년도로 예산에서 예산책정이 됐는데 그게 당해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제가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충북에 돈을 줘도 청주시에서의 반납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화장장, 납골묘, 내년이 윤달이 드는 윤년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저희 지역 음성같은 경우도 납골묘 장려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3년차인가 2년차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납골묘를 하는 종중이나 세대한테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1,200만원씩 두 세대 내지는 두 종중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체 시·군에 납골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자가 많아서 1,200만원씩 종전에 사업 초년도에는 했는데 지금은 20세대 이상씩 되니까 음성군같은 경우 지금 자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자들한테 일부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음성지역 뿐만이 아니고 충북도내 또 전국적으로 내년에는 납골묘가 사회적인 확산이 급속도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번 금회 추경이 아니고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에는 우리 국토에 매장문화를 좀 빠른 기간내에 이렇게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에서 일정기간 동안은 예산 지원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 겸 질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