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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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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 및 소속기관 그리고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또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매점이 몇 개이고 자판기가 몇 대인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72개로 자판기 및 매점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전체를 다 해당시킬 건지 아니면은 이 중에서 몇 %만 그렇게 할 예정인지 어디 조례안에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렇다면은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논리인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그래도 몇 %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법은 있어도 장애인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몇 % 주겠다라는… 글쎄,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꼭 몇 %를 준다라는 규정조항이 있었으 면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만약에 과장님의 논리라면 단 1%도 안줄 수도 있고 또 100%를 다 줄 수도 있고 단 1%도 안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그렇다면 추후에 42대분에 대해서 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42대보다 대수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앞을 내다볼 때 그것은 줄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내내 여기 계시면 계속 늘려 주겠지만 만약에 국장님이 떠난 후에도 다른 분이 그것을 그 분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문구를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걸 제가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 해서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가결하는 걸로… 김문천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된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 중 제1호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 하고 제2호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하며 제3호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기타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배우자 및 동일한 조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조례안중 제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없다.”를 삽입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를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며 그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51쪽에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에서 9,8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1억7,7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추경에 다시 반영시킨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155페이지에 범도민건강걷기운동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이것도 추경에 다시 반영시킨 사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걸 구분시킬 사유가 있는지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똑같은 분들 아니에요. 1개단체로 통합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담당과장님 개인적인 소신에서는 어때요. 이게 두 단체가 분리를 시켜야 돼요, 통합 시켜야 됩니까? 그 성격이 달라서 성격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다른지 그분들이 그분들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만약에 미망인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시 시집을 갔다라고 하면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 아니면 그분이 다른 데로 시집 가서도 그 미망인에 대한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인지 아니면 유족회 하나라도 충분히 그분들한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그럼 미망인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자식도 있지만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재가를 했다 그렇게 되면 그 분은 미망인으로서 계속 재가해도 그 미망인회에 계속 나오고 혜택을 유지하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런 것을 그렇다면 중앙 복지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사실 통합을 해 달라 과거에는 사실 이게 여성들한테 능력이 없다보니까 미망인들한테 어떠한 작은 부분이라도 지원책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게 사실 유족이나 미망인이나 거기서 거기 통합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건의 한번 하십시오.

똑같은 액수를 3,000만원씩 똑같은 2단체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시키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건 잘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있잖아요. 보건진료소신축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비가 총 2억4,318만원 맞습니까? 사실 35평 짓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건축 부분인가요? 평당 단가를 따져보니까 당초예산에서 2억265만원을 따지면 평당 580만원정도 나오고요. 추가된 금액을 따지면 평당 69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건축비가 이렇게 비싼 건지 다른 사업비를 포괄시킨 건지? 이번에 한군데,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가 5,000만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텐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라고 그랬는데 이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만큼 우리 도민에게 유익한 단체인지 한번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역시 똑같은 경우인데 지역대기질측정시설설치비 6,300만원 이것도 역시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이것도 역시 또 오늘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꼭 필요한 건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그 사업개요 필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업같은데 어째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길려고 예산부서에다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밀려나온 겁니까? 아예 예산부서에다가 반영시켜 달라고 계획을 올린 겁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