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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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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도 및 산하 기관의 매점이나 자판기 등을 설치할 때 운영권을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서 혜택을 보게 하려는 것으로 이런 좋은 시책을 발굴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추산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조례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장애인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가 불편한 관계로 직접 영업에 종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위탁관리를 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보통 위탁을 받은 자가 장애인 보호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치자나 도가 이를 감시하고 또 위탁을 성실히 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을 변경이나 해지를 해야 되는데 3년으로 계약기간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길다 혹은 3년으로 하더라도 제6조2항 다음에 3항 정도의 어떤 규정을 두어서 2항의 경우 ‘설치자는 운영권을 위탁받은 자가 장애인 보호를 성실히 하는가를 감독하고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변경 내지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라도 두어서 충청북도가 주관적으로 장애인 사후 보호에 관심을 쏟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겠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왕왕 방치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뜻에서 이런 세세한 조항을 넣기가 어렵다면 계약 체결기간을 3년씩 길게 할 게 아니라 1년이라든가 2년으로 좀 짧게 해서 자동적으로 계약체결을 하면서 장애인이 보호가 되고 있는가를 설치자나 도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2항에 보면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 문구를 자세히 보면 직계 존·비속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엉뚱한 해석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례나 법을 만듦에 있어서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든가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동 조건의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하고 확실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법이란 명료하게, 엉뚱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배우자는 당연히 같이 사는 게 배우자이고 직계 존·비속은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같이 살고 직계 존·비속은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문화 해 뒀다고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당해기관에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이 많은 소속기관들이 다 공유재산관리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당해기관이, 개별기관이 이런 관리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다면 아까도 이기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설치되는 데마다 목이 좋은 데가 있고 상업적인 판단으로 목이 아주 안 좋은 데가 있는데 이런 시설사용료가 일괄적으로 부과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혹은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이걸 위탁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시설사용료가 균등하다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는다면 시설물마다 목이 좋은 시설물은 상당한 수입이 오를 것이고 목이 나쁜 데는 수입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앞서 이범윤 위원님하고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비구입비 해서 1억9,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갑자기 이런 수요가 생긴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장비를 들여와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 경영분석이라든가 운영진단을 해 본이 적이 있습니까? 그럼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예산에 올려서 사고 그런 말씀입니까?

이런 특수 고가의 의료장비를 계속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양지역이 시골이라서 아직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보편화 돼 있어서 좀 시기상조다 그런 말도 있고 또 10억씩 들여서 안치실이라든가 빈소, 접대실, 휴게실 등을 운영할 운영 전반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된바 있습니까?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더라도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이렇게 해 줍니까?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면은 항상 장례식장을 꼭 뒤따라서 짓고자 하고 하는데 노인병원을 짓는 목적은 치료가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치료목적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장례식장을 지어서 치료목적이 아닌 어떤 장례사업에 치중한다하는 그런 세간에 비난이 있을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례식장 건립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대원 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된 사업으로 206페이지 대물림 전통음식 계승사업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발굴해서 하는 게 맞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과 관련된 제조업소나 접객업소에서 과징금 등등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죠?

이런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 법령 사항에 합당한 사업입니까? 몇 대까지를 대물림으로 보고 전통음식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시 관련 협회라든가, 단체라든가, 학회 등등과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통음식을 인증하거나 육성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주민이라든가 관련단체 등등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하는 게 옳지 시·군도 아닌 도 차원에서 무슨 특집방송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인증 현판을 부착하고 한다면 사업소에서 특혜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은 시·군에서 발굴케 하고 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정도에서 공시나 홍보를 해 주는 게 낫지 도에서 직접 관여할 사업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후된 정신요양시설에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옥천군 영생원 1개소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낙후된 정신요양시설이 옥천의 영생원밖에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딴 데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장기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옥천군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옥천군 영생원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4개 요양원중에서 제일 낙후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예산이란 연차별 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봐야 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이다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사항별설명서 15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해당 시장·군수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주관적인 의무를 갖고 있죠? 보건진료소 신축이나 증·개축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주관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자금은 보건복지부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자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됐어요?

본 위원은 신축·증축·개축 이런 사업은 해당 시·군비 예산으로 하는 게 예산편성지침에도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주민지원사업기초자료조사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사업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61쪽 오염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청주에 수중보 설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무심천. 우리 도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중보 설치에 대해서. 이대원 위원입니다. 168쪽 점자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점자도서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올해로 기억되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충북지부에서 공문을 받은 바 있는데 충청북도에만 점자도서실이 없다. 그래서 설치를 하도록 협조를 의원이 해 달라 이런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점자도서실이 있는데 그런 공문이 왔을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서 녹음실을 만든다든지 점자책을 만드는 것은 현재 있는 그 시설물 안에 비치하겠다는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160쪽에 하수종말처리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궁금하던 사항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하면서 이번에 697억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가 계상이 되고 있는데 보통 고도처리시설을 많이 하죠? 이대원 위원입니다.

고도처리시설 이외 다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전문가분 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재의 고도처리시설로도 앞으로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방류기준에 질소라든가 인같은 것은 미달할 가능성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런 것은 들은 적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 강화가 된다면은 계속 고도처리시설을 더욱 강화시켜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이렇게 전국적으로 고도처리로만 가는 게 과연 옳은가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는가 하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