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과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어학상 그런 문제인데 수식이 앞에 배우자한테만 조건이 붙는 건지 아니면 뒤에가 안 붙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뒤의 조건의 사람들은 해석을 또 달리하려고 노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구에 대해서 국어학적으로 100% 장담을 못하시죠?
국장님. 저도 이대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및”이라는 것과 “배우자와”하고 “및”을 “와”자로 고쳤을 때와 “및”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대원 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조건이 뒤에 붙은 친족은 안 붙는다고 생각하고 “및”이라고 했을 때 제 짧은 국어실력으로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동조건이라고 했을 때 큰 무리가 없다면…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40개를 임대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도 거의 65개가 자판기라고 하셨고 42개를 임대를 했다고 가정하면은 거의 아마 우리 소속기관에서는 임대료를 별도로 받는 게 없고 사용료가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 정도 본인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사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별도로 우리가 수익이 나는 그런 임대료를 받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심사를 할 때 보면 항상 자구라든지 문구라든지 법 체계에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게 하는 그런 문구가 올라온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관들께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조례 제정을 가져오시기를 바라고 할 수 있다면은 법무담당관실이 우리 도청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무담당관실과 상의해서 좀 더 깔끔하고 명료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시 김문천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환경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별다른 입장 있습니까? (…) 없으시면은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몰유족회나 아까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미망인회가 광의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인데 문제는 중앙으로부터 이게 유족회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 같은 것은 정액으로 줘야 될 의무나 어떤 강제규정인데 지금 같은 행사성경비는 이런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같이 묶어서 이렇게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럴 때는 같이 행사를 같이 해서 도에서 어차피 도비를 주는 거니까 같은 성격이라면 앞으로 같이 묶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하여튼 남은 가족들 이런 분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해 주기 위해서 어떤 행사라고 보이는데 이런 또 상이군경복지관에 목욕탕 보일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로 줘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째 이걸 꼭 도비로 이런 부분을 줘야 됩니까, 국비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안 도와준다면 당연히 도의회에서 도와줘야 되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분이라면 앞으로 국비를 많이 요청하셔서 좀더 좋은 시설과 그런 기계를 들여놓고서 그 분들을 위로해 주는 게 좋지 열악한 충북도 예산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일은 국가에 명분도 있고 하니까 국비 요청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 답변에 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청망청 쓴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사후관리를 이렇게 했는데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쓰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무슨 답변을 흥청망청 쓰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중보라면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요지가 그건데 환경단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을 잘 좀 캐치하시고, 지금 당초에 장애인공판장 세워 주고 운영비 6,600만원만 해 주면 만족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차 사달라고 했고 다음에는 뭐 사달라고 하고 계속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번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차량만 사주면 기존에 준 6,600만원 갖고 그 차량도 운영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장애인공판장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나 다짐을 받은 연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에 참고로 할까 합니다. 그런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임있는 사람들의 다짐과 향후 더 이상 요구할 때에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대원 위원님 지금 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공법에 대해서 이 공법 결정은 각 시·군에서 부시장이나 부단체장을 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아니 지금 현재 청주 정하에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청주 같은 경우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동명엔지니어링에서 거의 소문에 듣기로는 거기서 교수들 심의위원들을 결정해서 아마 심사를 해서 공법결정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공법결정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시는 바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분 정도만 더 예산을 심사할까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5월 23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