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충청북도의정회 지원사항이 요청이 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집행부 쪽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라도 사전에 의정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신 것을 검토를 하셔서 그게 타당하다 이럴 적에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보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가 있어줬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더군다나 1회 추경에다가 다시 요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께서는 저쪽의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시고서 불가분하게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알기 전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이 3억5,000에서 1억이 더 증액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는 당초와 동일하다고 그래서 나는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신규로 몇 가지 종류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까. 의료원이 도민 중에서 영세민이 많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장비의 현대화가 앞서야 되겠지요. 기금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다. 예비비가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활용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잘 안 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다음에 질의할 사항을 먼저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신 게 됐는데요 본 위원 견해도 저금리정책에 따라서 변동이율제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어떤 규칙에 의해서 못을 박다 보니까요 도무지 현실적인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에 그것도 하나의 잘못돼 가는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그전에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들은 어떤 돈이든지 갖고 있는 관할구역에 땅은 안 떼어갈 테니까 어느 돈이든지 이율이 어떻든지 많이 가져다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해서 그걸 치적으로다가 삼았을 그런 관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정반대로 돼서 자기를 뽑아준 지역주민들한테는 내가 해서 빚을 얼마를 졌는데 내가 빚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치적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꾸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빚이 없는 자치단체다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데서 운영에 또한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자금운영에 예비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금운영에. 그리고 129페이지에 지출자금에 예비자금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예비비하고 예비자금하고는 성격이 다른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방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교육단체 그런데서도 우리가 기금을 그런데서 활용한다면 오히려 기초단체에서 아마 자금 활용하는 것보다 그런 면이 더 바람직할 거 아니겠느냐 그 점도 기금운영에 기회있는 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69페이지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신축사업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에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저쪽 청주의료원 측에서 부담금을 도에서 잡수입으로 받아 갖고 도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하는 관리만 그 쪽에 맡긴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아니죠. 답변이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주를 하고, 사업발주를 하시고 저쪽에서 관리측면만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 안 하셨나요?
잠깐만 청주의료원 관계, 장례식장을 신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도의회간에. 그때 이 자리에 계신 실장님께서 가능한 한 건축비의 50%는 행정자치부에 국고지원을 요청을 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다 분명히 그렇게 간담회시에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전액 도비로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행정자치부에 국고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결과는 어땠었나 이것을 도민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타당한 일이다.
이것은 국고지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돼야 될 시한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