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사항설명서 216쪽에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가 2003년 7월중에 추후 확정이라는 것이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이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소비생활센터 설치가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급한 사안이어서 센터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소비자활동예산 명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소비보호활동과 센터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산정근거를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 5명이 아마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같이 보이는데 이 센터운영이 과연 이렇게 시급을 요해서 당초예산에 소비보호활동에 2,000만원 세울 때 이 센터를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에서 이걸 갑자기 5명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센터설립 하는 그런 시급을 요하는 원인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소비보호활동예산 2,000만원을 세울 때 이러한 소비자보호법 설치근거가 엄연히 재정경제부나 조례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그때 겸해서 당초예산에 소비자보호센터 설립을 추진해 가지고 소비자보호활동도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소비자보호활동을 먼저 예산을 2,000만원 해 놓고 이제 와서 센터설립을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보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말이에요 설치장소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다가, 어떻게 남의 사무실에 이런 센터를 차린다는 겁니까? 소비생활센터사업비는 명년도사업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투자계획 산정근거를 살펴볼 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보지 못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비생활센터설치 투자계획은 소비자보호활동과 연계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제 의견은 소비자보호활동과 연계한 센터인 만큼 산정근거를 볼 때 투자하는 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명년도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설명서 217쪽 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대상은 영동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결정됨에 따라서 영동시장을 선택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수립하신 모양인데 연구용역 예산이 아직 서지 않은 상태에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또 하겠다 영동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됐다고 해서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또 환경개선사업을 영동시장 기반시설확충을 또 실시하겠다고 이것은 도저히 순서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또 충주중앙공설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여러 가지 주차장조성이 재래시장의 접근성이 제일 선결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조성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그러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러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야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218쪽에 보면 음성에 감곡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음성 감곡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하고는 별개문제라고 봅니다. 도로개설사업이 재래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교통국소관 사업으로서 진입로 개설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째서 이것을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이 긴급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음성 감곡시장 진입로개설사업이 그것이 어디 소관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음성 감곡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건설교통국사업으로다가 위임을 하고 음성 감곡시장에 기반조성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있다면 달리 아까 얘기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육거리시장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예산 35억 중에서 기이 19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 16억을 또 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이 육거리 아케이드사업에 35억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국·도비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육거리시장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우리 기대효과에 만족하게 미칠 수 있느냐 더 시급한 문제가 없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자가 이런 아케이드시설보다도 육거리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통한 주차장 조성사업이 더 선결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거꾸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조성사업에 우선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는 있는 그러한 선결 제일과제가 주차장 확보라는 것을 잘 인식해 주셔 가지고 예산 투자계획을 하는데 그 점에 치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예비엔날레행사비 보조가 사업비 35억원 중에 국비가 13억원, 도비가 2억, 시비 20억 해서 돼있는데 문광부에서는 3억, 산자부에서는 10억 해서 13억이 돼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시비를 기 확보를 13억을 해 놓고 추경에 7억원을 아마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이 플러스돼서 3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2억이 올라온 것 같은데 추경확보에 청주시에서 7억원이 예산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도비 2억만 세워줬다가는 이거 청주시에서 도비 2억 줬으니까 시비로 2억 세워야 되겠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청주시에서 추경예정이 7억원이라면 도비 2억 하면 시비 2억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9억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플러스해서. 9억이라면 두개하면 4억5,000씩 해서 도비를 4억5,000 세워 주는 게 청주시에서도 뭔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까? 4억5,000을 세워 줘야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주시에서 추경확보 예정액이 7억이기 때문에 도비가 2억이면 청주시에서 우리 도비 2억이 너무나 부족한 지원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예산 7억을 과연 다 승인을 할거냐. 이런 30억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에서도 똑같이 7억, 2억해서 9억 하면 나누기 2해서 4억5,000은 도가 지원을 해 줘야 시가 따라갈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2억 이걸 아예 삭감하는 게 별 지장없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5쪽에 기업지원과에서 음성 대소산업단지내 시설정비에 도비 3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비 3억5,000 사업이 이것이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예산입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여기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도비보조사업은 그래도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가 도비보조를 해 주는 건에 시·군비 3억5,000을 세우고 도비 3억5,000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무슨 신규사업도 아니고 단지내 노후된 도로 수리사업으로다가 이것을 저는 봅니다. 이 사업은 온당치 않은 사업이다. 3억5,000 도비보조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아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은 추경사업에 도비보조 3억5,000은 추경에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