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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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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평당 2만5,680원인데 이거 갖고 수용 가능한 가격입니까? 아니 그런데 수용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 보통 농지값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평당 2만5,000원대인데? 본 위원의 질의는 다음에 하고 자료제출을 먼저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는데 오후에 속개되기 이전까지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이 도지사한테 공문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과 또한 증평출장소 정수물품 승인에 대한 예산반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냉·난방기를 신규로 5개를 승인을 했는데 예산안사항별설명서 어디에도 이게 나타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어느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 이것이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주민의 숙원인 증평군 설치가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알찬 자치단체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증평군으로 발전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편성계획에 보면 증평군 설치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증평군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나 좀 답변해 주시지요. 계상을 할 적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그러면 지사를 대행하는 예산부서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서면으로다 이러한 지침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도에서는 16개소인데 이 지침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해서 5,000만원씩 1개소에 지원하도록 그렇지요.

국도비가 50%요. 지침에 시·군비가 50%, 증평은 전체 도비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됐는데 유독 다른 곳은 전부 다 국비부담이 돼 있는데 음성 1개소하고 증평에 1개소는 전액 도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아주 농촌진흥법 제1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무사업과인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생활기술과장을 출석시켜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데 대해서 좀 알아보고서 본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개보수 및 가건물신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증천지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역시 사회단체나 또 일종의 봉사단체에서 JC나 다른 사회봉사단체에서 아마 사무실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증천지소도 여기 공공청사 개보수 계획에 넣어서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사무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거는 지적을 하는데 수긍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읍청사 가건물 신축이나 보건소 가건물 신축비가 4억2,500만원인데 예산편재 어디에 보든지 간에 이거에 따른 설계, 어쨌든 간에 가건물도 설계를 해야 되지요. 또 이것이 4억2,500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발주가 된다면 감리가 따라야 되고 또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보살필 수 있는 부대사업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건물 신축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있지 않고 그냥 신축비만 있어서 이것이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읍청사는 3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데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면 법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억이라면,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까딱하다 보면 참 현장에 나가서 아무 것도 없으니까 중식이라도 접대 받고 그런 소지가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부대사업비를 확보하시고 하셔라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일단 입찰을 볼적에 입찰잔액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법적으로 우리 소장께서 직원들을 활용하시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축이 47억인데 계약사항에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지요? 돼 있는데 대략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물가변동 금액이냐 이런 얘기지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대략 물가변동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있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인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사업인데 이제까지 수거차량 1대하고 인력 3명으로 처리가 됐었지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은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처리비용이 톤당 45,000원씩 해서 증평 관내에서 1일 2톤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일 처리비용이 9만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3,243가구가 대상인데 차량비는 관두고 3명에 대해서 평균 인건비를 150만원 정도를 잡자. 최소한도 그렇게 잡을 때 7개월을 할 적에는 인건비만 해도 3,150만원이 된다.

그럼 과연 증평출장소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했어도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 차량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되겠습니까?

글쎄 수수료를 이 액수를 갖고서 위탁받는 업체가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어느 한 일정한 업체에다가 처리비용만 들어간 것이다 위탁이 아니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연계된 것인데 마을회관 신축으로 해서 16페이지에는 동당 5,000만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17페이지에는 기이 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 데다가 1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것은 동당 지원이 7,500만원이 됩니다.

그럼 한동은 어디입니까? 그럼 금년도에 경로당이 증평출장소에 전체가 5동이 생긴다 이런 얘기네. 5곳이.

계속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정액이 나가는 거지요?

담당과장 계시면, 정액이 나가는 거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금은 4가구에 대해서 연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정액이 지급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매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미 금년도 추경때까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또 이제까지 근로장려금 수혜자가 있는데도 매월 지급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이 예산서대로 보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지요. 없다면 사업기간을 지금 6월이면 6월부터 12월까지로 표기를 하셔야지 1월달부터 했다면 수혜자가 있는데도 그 안에 어떻게 당연히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지요.

글쎄 아는데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면 이미 수요발생이 안 되고 추가로 내시가 됐다고 그러면 이것이 추경이 통과된 다음에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될 적에는 만일에 있었으면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과장께서는 사업기간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또 22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은 도로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영세민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지나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돼야 되는데 모든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이제까지 증평출장소가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했지요? 많은 양에 비추어서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은 보강천변에 잘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료비같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그러면 증액을 시켰다고 그러면 과목을 변경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죠? 과목변경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어야지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35페이지인데 인삼조형물 설치사업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기됐던 사항이 지금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9,8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어떠한 근기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또 인삼조형물에 대해서 9,800만원이라면 조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까지 본 위원회에서 제기가 됐던 그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무슨 조형물에 대한 표본이라도 갖고 오셨나. 있다면 보여 주시지요. 본 위원의 견해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소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전문가든지 공무원들의 아이템보다는 전문가의 아이템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전제하에 9,800만원 속에는 그러한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4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에 1개소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0개소를 하실 계획인데요. 오타가 아니라 이제 숙원인 군도 되고 그러는데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증평군이 됐는데 도민 앞에 내놓는 서류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의 LED차량신호등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느 기관에 인증된 사업이냐 이런 얘기지요.

교통신호체계 사업이. 시범사업인데 인증을 어떻게, 경찰청에서 권장사업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3페이지인데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전기료 3개소를 12개월로 계상을 하셨는데 배수펌프장 기본전기료 3개소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무슨 예산으로 기본전기료를 지불하셨나? 그러면 편성도 역시 이게 12개월 편성할 게 아니지요.

어느 예산이든지 수용비에서 이미 지금까지는 최소한도 기본전기료는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지불을. 그럼 됐습니다. 어느 수용비에서 썼으면 됐고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전체 지나간 것까지 12개월 올린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라도 산출근기에 따라서 한다면 6개월분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6월부터 그 기간동안은 삭감이 돼야 된다.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 거 갖고서 이쪽을 메꾼다고 하면 예산이 목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간 전용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종의 변태가 돼갖고서 이게 질서가 없어집니다. 지적을 해 두고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짚으신 얘기인데 민원인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 임차료를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상당히 주차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도에서 민원인주차장을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민원인이 거기에다 주차를 하느냐 그거 누가 확인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차라리 이런 예산은 없는 것만도 못한 예산이 된다 운영하기에. 발상은 좋은데요. 그러면 민원 보러온 차량이 어떻게 스티커 붙이는 것도 아니고 민원실에서 발급해서 보는 것도 만일 필요에 의해서 장기주차도 할 수 있고 또 민원인이 아닌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운영상 상당히 문제만 많이 생기는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지적을 해 두고요. 본 위원도 개청행사준비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에서 주류제공은 안 되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전부 압니다.

최소한도 이러한 공식적인 자료를 내실 때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인원도 과연 이런 인원이 가능한가 재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지만 알차고 전국에서 내륙에서 가장 작은 증평군이 되지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개최행사 이벤트를 한번 본 위원 견해로는 지금 증평이라 하면 인삼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증평인삼천하장사씨름을 개청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또 전국인삼노래자랑같이 해서 KBS에서 시청률이 가장 많은 그러한 것을 한번 유치해서 이렇게 해보는 방법으로다가 좀 이벤트행사를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견해입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컴퓨터가 예산서에 보면 5건에 161대를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좀더 타당성 있는 근거하에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카메라가 정수인데 정수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본 위원 요구자료에 있는데 풀로다가 의회관련 장비 및 집기에 속해 있는 건데요. 아니 여기 이쪽에 자료, 정수승인자료에는 안 나타났거든요. 22페이지 자료에, 여기는 나와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아, 그렇게 됐다?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의원사무실 관계 집기인데요. 책상하고 의자를 7개씩 계상을 하셨는데 의장하고 부의장실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5개만 필요한 게 아니냐 의원실에는, 뭐 그런 면도 본 위원이 군의원 출신이라 그런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냉난방기 정수승인 5대를 요청해서 승인이 됐는데 예산에 반영이 1대도 안 됐습니다. 냉난방기가 8월달에 개청준비하면 가장 필요한데 어느 부서에 놓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증평 군민들이 와서 8월에 더울 때 와서 어찌 증평군이 새로 생겼는데 이리 찜통이냐 뭐 이렇게 틀림없이 하실 그런 저기건데 승인을 잘 받고 예산반영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수정예산이라는 건 예산심사중에 발생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가능한 건데 이미 수정예산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한번 그것은… 자산취득비라 그렇게 해서는 어려울 겁니다.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특별승인도 받아야 되고 자산취득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장께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 도의 사업계획은 16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소는 사업지침에 의해서 국비 50%, 시·군비 50%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하도록 지원이 되는데 유독 음성에 1개소와 증평에 1개소는 도비지원이 당연히 증평은 전부다 도비가 100% 지원이 돼야 되겠고요. 음성에는 도비가 몇 %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증평에 대해서 도비로 100%을 지원하게 된데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14개소로 할 경우에는 지침 그대로 해서 비율이 맞습니다. 맞는데 2개소를 더 함으로써의 도비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꼭 해야 그것이 내년도에 사업으로 할 적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유독 그것을 금년에 꼭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증평읍 남하리 1구가 예정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2003년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시행조건 중에 3가지의 기본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증평읍 남하리 1구에 대해서는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요건 3가지에 충족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그리고 사업지침에 보면은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꼭 신축이어야 되나요? 기존건물을 활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지요. 지금 원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에 동일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됐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확인해야지요. 아니, 아니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지… 올라갈 수있어.

음성 게 있기 때문에 한 건이면 증평만 되는데… 두 건이면 올라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원장께서 보충질의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지침상에 보면 2003년도 사업시행지침상에 보면 맨 먼저 기존 건물에도 기기만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꼭 신축이나 증·개축이 아닌 기존 건물에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글쎄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존건물에 활용하는 방안도 된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축이나 증·개축을 통해서 효율성이 있는 농촌건강관리실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건물에다 기기만 갖다 놓고 돈 5,000만원을 주니까 그것만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한다면 활용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