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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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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서해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임해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이 시작돼서 이제 6년여 기간에 걸쳐서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또 도민들이 임해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원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 교육청 집행부에서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방금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정기관에 입법예고기간을 20일간 해야 되는데 특단의 어떤 그런 사유가 또 여러 가지 시급성이 있어서 10일만 이렇게 예고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상세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창남 교육국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정원조정에 관한 내시가 3월 26일이고 또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가 4월 22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 예외규정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10일간 입법예고안을 고쳤다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도 좀더 세심한 집행부에서 주의만 있었더라면 한 20일간 입법예고를 해도 별반 무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유사 조례개정이 있으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좀더 심층적인 어떤 의견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장길 국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작년 충북 도에서 주최한 바이오행사가 끝난 연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우리 충북 이원종지사 그리고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그 행사 이후에도 우리 도내에 일반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바이오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전시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 때문에 당초에 정부에 100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제가 지금 답변내용으로 얘기하면 40억 정도만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 40억만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정부에 100억을 냈는데 40억만 가지고 추가재원 확보를 하지 않고도 그 예산만 가지고도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수준에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답변내용을 요약하면 40억 가지고는 기존에 교육문화회관 건립하는데 절대 부족액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범위도 책정이 안 돼 있고 또 40억이 됐든 당초 100억이 됐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선행 절차로 투·융자 심사도 받고 물론 타당성 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절차상에 그런 행정처리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려면 적어도 교육문화회관이 적정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설계비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향후에 감안하셔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범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하니 용건만 간단하게 회의의 능률을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2,000만원 임차료 인상요인이 생긴 걸 지난 예산심의에 삭감이 됐는데 4,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또 됐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반창남 국장님 답변 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기 전교조 충북지부와 단체협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또 당사자간에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집행부에서는 저희 예산을 계상을 해서 또 승인받은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집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교원중에 전교조 가입률이 지금 몇%입니까? 한 30%미만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본인들의 근로복지 조건을 개선하고 또 급여 문제를 하는 어떤 경제적 기능, 또 지금 얘기하는 어떤 참교육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기능 또 사회적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여타 사기업 또 공공기관 즉 정부 투자기관 또 공무원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전교조만 합법화된 단체로 지금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본인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도 일부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에서는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협상과정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임했는지 그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3,000여명 전교조에 도내의 교원중에 가입돼 있다고 했는데 전교조 조합원들이 월 전교조에 납부하는 월 조합비는 총 급여의 몇%인지 지금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물론 성격은 좀 달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관련파트에서는 노동조합 규약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조합 규약에 보면은 조합비를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본봉의 1%든 총액, 세금공제액에서 총액의 1%든 그런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교육비 예산이든 또 우리 도 행정 예산이든간에 도민정서에 부합되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전국교원노동조합이 정부에서 합법단체기 때문에 그 합법단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교조에서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에 사무실이 기존에 1억이 있었는데 그게 협소하니 6,000만원 더 임차료를 증액요구하면 단체협약이 우리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 가서 교육위원 또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로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일반 사기업 또 공공기관은 조합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됐고 또 조합비는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 전교조 교원선생님들도 조합비는 이런 정도 우리 일반 수준에 그런 정도는 납부해야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차하는데 일부는 좀 자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그런 얘기를 한번 전교조와 협상과정에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본봉의 1%라고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상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기노동조합 역사를 오래 가진 사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는 본봉의 1% 하는 데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총액(gross)의 일부 내지는 총액(gross)의 많게는 3% 하는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원노조원들의 급여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사기업장하고 비교해서 절대액에서 저는 낮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조합활동을 하면 본인들의 부담도 일반 국민정서에 맞게끔 중간쯤은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전교조와 우리 도 집행부하고의 어떤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할 때 상당 부분 국민적인 정서를 또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 대비 추경이 10%에 가까운 9.9%의 예산안이 편성돼서 지금 추경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추경안에 세입재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세입재원이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78억2,2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이는 당초대비 한 70%정도 증가한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당초예산 성립후에 특별한 사전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편성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세출예산을 낸 것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 11월 불과 6개월 전에 본예산을 심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 성립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1999년도에 645억원, 2000년도에 688억원, 2001년도에 757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적게 당초예산에 잡은 거 아니냐 그래도 2003년도 예산은 2001년도 2002년도보다 상당부분 한 2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근 400억 가까운 378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을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그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76페이지에 과학실업과 소관 실업고교 컴퓨터 보급사업 또 사항별설명서 교육정보화과 소관에 교원용컴퓨터 보급 계속사업 학교운영지원과에 교원안전망구축사업으로 해서 1억원 또 시설과 소관 교육환경 개선사업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회 추경에 19억8,000만원 정도 시설과 소관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 해서 금회 추경에 22억8,000만원, 시설과 일반시설사업해서 152억 지금 제가 언급한 사안들이 작년도 11월달에는 각 일선학교로부터 또 일선 시·군교육청으로부터 파악이 안 되고 부득불 해를 넘겨서 추경할 때만 그런 요인이 생긴 건지 이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용균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당초예산 성립시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40억을 잡은 것은 적정수입재원으로 잡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금년도 추경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 2002년도 2001년도에 1차, 2차추경 하다보면 올해보다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본 위원이 수입재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재차 언급하는 것은 올 11달 우리 정기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지난 3개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해서 3분의 1로 내놔서 그 금액만큼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재원으로 잡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통계에 의하면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안용균 기획관리과장님 답변은 920억인데 전년도보다 상당히 이렇게 점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년 대비하면 그만큼 세입재원을 더 많이 잡아야 되니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5년 평균치를 잡아라 이거예요. 왜, 전년도일수록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을 했거든요. 이점은 예산편성의 원칙은 내년도 사업을 하면 우리 도 본청의 예산주무부서에서는 일선 시·군교육청의 관리과를 통하고 또 일선 시·군교육청의 관리과는 일선 학교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각종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이랄지 또 여타 사업에 필요한 것을 취합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속된 말로 조금 남겨놨다가 임의성이 게재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의 본질에 맞지 않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사전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돼서 올 정기회에서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을 할 때는 얼마를 내겠다는 그런 확실한 답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산편성의 원칙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이 지난 순세계잉여금 평균치를 당초예산의 평균치로 잡아라 이겁니다.

그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이번 추경에서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는 건데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재차 질의를 해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재차 묻는데 지금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에 540억 했는데 918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적어도 50억 내지 100억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본 위원도 지금 이장길 국장님이나 안용균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이해를 하지만 거의 배에 가까운 계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짚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세입재원을 적정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확실하게 지난 다년간의 통계에 의해서 평균치를 하시기를 간곡히 권유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액되고 감액된 사안이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31페이지에 토지매각 수입은 설명서에 2건 돼 있는데 6억1,500 이건 당초예산 편성될 때에 세입으로 예상이 안 됐던 사항입니까? 사항설명서 31페이지 토지매각수입. 지금 그게 명시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편입보상되는 것이 작년 12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감안할 수 없었던 그런 요인이, 특단의 어떤 사유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잡수입에 명퇴수당 반납액이 한 6,000여만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사항별설명서에는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떤 재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임용이 돼서 일정기간 근속하다가 또 퇴직을 하면은 이건 플러스 해서… 반납하고 그러면 일단 퇴직이 된 상태에서 재임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금 산정 누계할 때에는 이건 빠진다 이겁니까?

명퇴수당은 그러면 잡수입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재임용되신 분들이 5년만 근무한다든지 10년만 근무한다든지 그 기간 동안만 퇴직금이 나가는 겁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지난 당초예산 때 도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일선학교에 소규모민원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도 상당한 논란과 경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치 도교육감이 지금 131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액이 5년간 평균치가 10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28억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이것 너무 지난 5년간 예로 보면은 많은 것 아니냐 해서 저희 예산심의 때에 6억을 삭감해서 22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1회 추경에 8억7,000만원을 또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본예산 항목에 대한 집행내역을 집행부로부터 받아 보니까 22억8,800만원중에 딱 절반 50%가 지금 집행돼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반년이 안 지났지만 지금 집행기간이 나머지 기간에도 충분히 현 잔액가지고도 가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8억7,000만원을 또 했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현황을 보면은 지금 예산편성내역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담장설치 및 조경공사 또 조회대 신축, 진입로 포장, 디지털도서구축 이런 비용으로 나갔는데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면 일선 각급 학교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추경안이 변동되는 게 5월이면은 3월, 4월달에 시·군교육청에 취합해서 이런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하면은 되는데 도교육감이 일선 현장 방문해 가지고 운영위원장들 내지는 운영위원들 모아놓고 각급 임원들 놓고 학교에 건의사항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것 11월달에 교육감 선거운동하는 거나 진배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중하게 예산요구한 것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이점에 대한 답변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용균 기획관리과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종전에 예산편성 지침에 총 예산의 2002년도 예산까지는 0.1% 범위내에서 본 관련예산 항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부터 0.3%한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0.3%를 하라고 하는 것이 0.3% 이내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는 왜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적게 당초예산에, 자꾸 추경에 금년만 해도 378억씩 이렇게 잡느냐 이것 예산원칙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관장 재량사업비만은 당초예산 때도 전자계산기로 딱 두드리면 딱 0.3% 28억8,000만원입니다. 이번에 9.9% 인상된 것 3.3% 딱해서 또 올렸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지 않으시면서 왜 이것만 유독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충분히 알았고 본 위원이 지금 재차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원칙이 0.3% 이내이고 또 사전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명료하고 계속 또 균형,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장한테 0.3%의 어떤 그런 재량을 준 게 아니라 이내의 예산규모에 맞게끔 적정, 또 과거에 집행한 현황은 어떤가 이런 것 감안해서 0.3% 이내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9.9% 인상됐으니까 0.3% 이내니까 거기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일반 행정관서도 그렇지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계의 일반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기관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내의 예산만 그렇게 예산에 똑똑 떨어지게 그런 예산을 하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지금 아까 이런 공개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선현장에서 또 일선 교육계에 관심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질의도 마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추가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면은 답변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했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제가 지적할 수 있는 어떤 예산편성 원칙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집행했던 다년간의 집행현황이랄지 또 그 집행의 구체적인 사유가 특정 어떤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을 제가 기대한 거지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가급적 기관장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거기의 걸맞는 권위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재량이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이어야만이 조직을 원활하게 통괄하고 리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과거의 예, 과거의 어떤 통계자료 또 금년도에 절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기존예산에 편성했던 22억8,000만원중에 절반 했는데 나머지 절반기간 동안에 그 기정예산 갖고 충분히 가용하지 않느냐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답변을 할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런 것은 정말 이런 항목에 설치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교육감 경상투자 목적사업비 그런 항목이 필요한 겁니다. 또 상반기에는 11억1,700만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후반기에는 특단의 이러이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8억7,000만원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들어야만이 그런 예산심의하고 계수조정시에도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인데 답변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 181페이지 학생종합야영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당초예산안 대비 1억5,882만6,000원을 증액요구하셨는데 증액사업내용을 보면 학생샤워장 온수설비, 취사장 옥상방수, 급수대, 야외무대 설치, 야영지 엠프 및 스피커 특히 자연학습관찰원 조성에 6,300만원 예산배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진천학생종합야영장에 지난 4월말 현재 학생들 생활관이라든가 또 일반 야영에 입소해서 한 이용현황을 관계관이 가지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생활관하고 야영활동에 이용이 있었는지. (…) 어려운 것 아니고 통계자료가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4월말 현재 통계 아직 5월이 안 지났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 생활관 397명과 641명 그것이 예년하고는 이용의 증감요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야영시기가 아직 안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용현황이 없었다는 그런 사안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번 금해 추경에 1억5,882만6,000원을 이렇게 증액 계상했는데 자연학습관찰원 조성 이것은 어떠한 사안인지 상세하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도 전체가 작년에 진천학생종합야영장을 방문해서 시설현황 및 개요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보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진천종합야영장의 여러 가지 부대경관이 수려하고 또 기존에 이용하는 그런 학생수나 일반인들이 상당히 최근에 저감이 돼서 우리 공익기관의 수련시설을 꼭 어떤 경영효율 내지 수지만을 따지는 것이 거기에만 준해서 이렇게 기관 운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거기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한 7만여명 연간 이용에다 근래에 들어와서 연간 2만명 밑으로 이용객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려한 경관에 무슨 자연학습관찰원 조성 해 가지고 6,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연못을 만들고 이렇게 관찰원을 만든다는 것이 가뜩이나 자꾸 줄어드는데 또 더더욱이 7월 1일이면 우리 도내의 모든 초·중·고등학생 내지는 교육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해수련원이 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필요하냐 이런 여부에 의구심이 가는데 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려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요즘 세태가 바뀌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아이들이 당초에는 가서 천막, 텐트도 직접 치고 취사도 직접하고 밥을 해서 설익은 밥도 먹고 또 라면도 손수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세태에다 지금은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온실 화초 속에 지금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호연지기를 기르고 또 상호협동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야영활동을 하는데 그런 사색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그 수려한 공간내에 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 생각이 잘못 됐다라면 그걸 이해를 시켜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집행부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로 논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예산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예산성립 하고자 하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자료보고 하시면 잘 안 돼요.

그냥 생각대로 편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그 정도로 들어도 되겠고요.

지금 그 관련해서 취사장에 옥상방수를 했는데 지금 누수가 많이 됩니까? 작년까지는 누수가 안 됐다가 최근에 누수가 되는 거예요? 답변을 지금 작년에 누수가 안됐다라면 올해 그런 사정에 의해서 당연히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지만 작년에도 누수가 됐다라면 작년도에 우리 본예산에서 올해 기이 지난 4월중에 상당한 우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옥상에 누수기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안해 놓고 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새니까 추경에 하는데 이런 행정이 예비행정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누수현상이 있었다면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이 집행을 해서 했어야지 또 저는 그런 정도라면 비가 많이 샌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도교육감님이 일선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익관련 산하기관에도 도교육감이 지금 여러 가지 예산항목에 편성을 지금 보니까 한 1,1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비가 많이 와서 아주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인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2월달에 부임했는데 2월달에 가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전임자는…, 그런 답변을 가급적이면 공직사회에 근무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공직자세로서 지금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는 2월달에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하니까 그럼 가급적 이런 자리에서는 자제를 해 주시고 아무튼 추가로 급수대 설치, 야외무대 설치 다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돼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과 좀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예산성립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감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관련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과정관련집중연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연수하고 담당교원 집중연수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에 따른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개발 예산관련 해서는 1,008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연수대상 학부모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학부모를 선정하고 규모는 어떤지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지금 교육과정 집중연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설명해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교재를 만들고 여기에 원고료도 일부 있고 그렇게 하는데 현수막같은 것도 각 지역에 겁니까? 이거 굳이 현수막같은 것은 안 하고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거 청주시내 한다고 하면은 4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주도 하고 제천도 하신다고 했는데 세군데 현수막 4장 걸어 가지고 무슨 홍보의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산출기초는 10만원 곱하기 현수막 네군데 네장해서 40만원 했는데 이런 정도의 현수막을 하면 이거 원고료에 넣든 연수교재에 넣어서 해야지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적정한 산출기초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 담당교원 그 밑에 집중연수에도 똑같습니다. 현수막 2장, 교원들한테 하는데 연수하면은 일선학교에 통신문으로 얼마든지 해서 관계관들 할 수 있는데 이게 굳이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그런 사안의 어떤 사업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면은 이해가 됐구요.

그 밑에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개발 해서 1,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방금 전에 모두에 임홍빈 과장님께서 강사의 어떤, 전에 운영했던 실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 특별강사의 강사료 10만원 갖고 충족이 되나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교육과정관련집중연수 관련예산을 보면은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특별강사면 외래강사로 이해가 되고 일반강사면 지금 1인당 2시간 기준해서 3만원입니다. 내부강사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적게 산출기초를 잡은 것 같고 현수막같은 것 아까 답변내용중에 거리에 거는 게 아니고 무슨 행사든지 실내에 하는 거면 1장에 5만원이면 이런 산출기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파트에서 예산사정할 때에는 그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은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 의견에 공감을 하시면 다음 예산편성 작성할 때에는 그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해서 6,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준별성취도 평가프로그램 개발 또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4,000만원, 그러면 앞에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해서 이게 중복 편성한 게 아닌가 용역비에도 있고 또 기 똑같은 항목으로 용역비에도 4,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그 차이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4,000만원이 있고요, 별도 또 이렇게 있는데 왜 구분해서 이렇게 1,008만원하고 4,000만원이 이렇게 똑같은 항목으로 돼 있는지 그것 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비.

거기에 4,000만원이 있고 이건 그럼 자체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앞에 것은. 사항설명서 59페이지 맨 하단에 1,008만원 그것과 60페이지 연구개발용역비에… 그런데 답변을 방금 전에 하실 때에는 그런 프로그램개발비에 쓴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본 사안을 질의하게 된 취지가 똑같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연수교재 원고료, 현수막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별도의 용역을 주었느냐 4,000만원 들여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서 답변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은 됩니까?

용역을 주어서 4,000만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른 연수교재도 만들고 원고료도 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은 됩니까? 이상 질의하고 관계관한테 세심한 답변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