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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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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정원승인이라든가 예산 등에 대해서 별도로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까?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승인받은 예산이라든가 총예산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교육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임해수련원이 생김으로서 이런데 인원을 배치하고 또 예산을 그쪽으로 투여함에 따라서 기타 여타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총정원 또 총예산 범위내에서 임해수련원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 여타부서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당초안은 지금 수정안 조문대비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2항에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원론적인 당초안이었죠. 그렇습니까? 그것이 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동의돼 가지고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18-1번지에 둔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추후로 교육청에서 이런 수련시설을 꼭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때 앞에 그 당초 교육청안 처럼 이런 포괄적인 문구가 낫지 왜 이렇게 다만 수련시설 일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18-1번지 둔다고 명시함으로써 다음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수련원을 또 짓는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명시했습니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공공기관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사용료 문제 등에 약간 미비점이 발견된다고는 하나 임해수련원 건립이 도교육청의 숙원사업이고 또 개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비점을 차후에 보완하더라도 이번에는 원안가결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내온 게 있어서 이점 먼저 질의를 하고 본 예산심사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하는 주요골자는 한교조사무실 임차수수료 480만원 감액, 한교조사무실 임차료 8,000만원, 교원단체 교육활동행사지원비 900만원중 300만원을 감액할 것과 교육문화회관 건립설계비 5억9,470만원을 감액할 것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사무실 임차료 혹은 교원단체교육활동 등 내용이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따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도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비중에서 학생용 통일교재라는 게 있습니다. 3,400원씩 2만1,600부를 만들어서 7,34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통일교재라는 게 무슨 교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본 예산에… 요즘 학생들이 인터넷을 자주 접하고 자주 보고 하는데 꼭 이렇게 책자로만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안이 많으니까 몇 개씩 사안을 하고서 넘어가는 게 어떤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특수학교 치료교육용 교재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치료교육용 교재교구구입비 지원 해서 4,000만원이 1개교, 3,500만원이 1개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교재교구가 어떤 교재교구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치료교육용 교재교구라는 게 뭡니까? 특수학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52페이지 지역인적자원개발 부분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달라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뭐 하는 사업인가 사업의 성격을 간단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주로 보면은 용역비다 여비다 해서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 수범사례 수집 해서 456만원을 가지고 3명이 출장을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456만원이면은 대단한 금액인데 어디로 어떻게 출장을 갑니까?

어디로 간다든가 누가 간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업무협의회다 간담회다 해서 6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필요한 경비입니까? 예, 이대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흡연예방교육 선도학교가 있죠? 선도학교는 담배를 안 피는 학교가 선도학교입니까, 아니면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학교가 선도학교입니까?

학생들이 담배를 딴 학교보다 덜 피운다고 해서 돈을 250만원씩 준다? 학교 흡연률이 요즘 낮아지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61페이지 학력제고 대상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도교가 있고 우수교가 있고 또 이런 학교에는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도교하고 우수교 또 그렇지 못한 학교하고 판별기준이 뭡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를 잘 하는 학교에 돈을 줘서 장려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공부를 잘 한다는 것도 좋지마는 인성교육이라든가 공부로 따질 수 없는 어떤 교육이라는 게 계량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떤 그런 전체적인 계량이 되는 겁니까,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 잘 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편 타당성있게 계량화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못 뽑힌 학교가 열등감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교원인건비 이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 교원이 작년에 비해서 정원이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원 인건비내에 특수학교 교원이라든가 기간제교사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교가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특수학급을 맞게 돼 있지요? 원래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이 학급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실정은 그렇지 못하죠?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하고 지금 비전공하신 선생님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서 그럼 학급을 맡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특수학급을 일부 폐지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특수교사분들이 모자라서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특수교사님이 안 계실 때는 특수학급 학생들은 누가 보살핍니까?

그런 학급의 현실에서는 특수학급에 보조교사라도 좀 이렇게… 어려운 장애아들을 위해서 이런 데는 대폭적인 시혜를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분들이 우리 도내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간제 교사분들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타도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임금의 형편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수당은 교사님들의 사기라든가 교육의 질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인 만큼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관련 질의입니다. 17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임해수련원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세출예산만 있고 세입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용료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임해수련원이 계획이 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수련원 관련해서 정원을 추가로 승인 받거나 예산을 추가로 승인 받은 적은 없지요? 이대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정원을 더 받거나 기구정원을 추가로 더 받거나 아니면 예산을 더 추가로 받은 게 있느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예상되는 공무원이 몇 명쯤파견돼야 되고 또 일용직이 몇명이고… 추경에 5억7,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년 정도의 운영비라고 볼 때 연간 한 10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본 위원이 6대때 속기록을 보니까 한참 논란이 많을 때 운영비를 3억1,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선 짓고 보자는 생각에서 허위로 답변한 것입니까? 됐습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일용직 임금이 도비로 따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일용직 임금같은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사용자부담원칙에서 이런 건 사용자가 시설사용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일용직 임금 같은 부분은 도비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사용자 부담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그 분들한테 사용료로서 부담을 시키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임해수련원 개원준비 항목이 있습니다.

홍보용 팜플렛을 하는데 500만원이 계상된 금액이 홍보용 팜플렛을 한다고 그러면 타도 학생도 받을 계획입니까? 홍보용 팜플렛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도내 학생들한테는 홍보용 팜플렛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용 팜플렛을 그럼 500만원어치를 만들어서 타도에 홍보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내에는 홍보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타도 학생들에게 홍보를 한다면은 500만원이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원행사비로 2만원씩을 해서 500명을 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무슨 대기업의 판촉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500명을 2만원씩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500여명씩이나 많이 이렇게 해서 2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개원 준비하는데 5만5,000원씩 6명이 9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업무를 보는 겁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개원준비 사업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1,3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돈입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그런 예산은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따로 계상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임해수련원 설치는 초기부터 150억원씩이나 써서 도세도 약한데 외지에 건립을 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없고 또 사설수련원들이 어려운데 그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다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도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아무쪼록 최대한 경비를 절약해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경에 1개가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합쳐서 올해 몇 개로 할 계획이라든지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올해 이게 추경에 지금 한 학교가 올라왔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이 한 학교만 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이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데 포함돼 있는 사업 아닙니까?

충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사학시설 지원비에서 직업보도실 신축이 있습니다. 7억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사업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타 학교에서도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다고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86페이지에 보면은 2003년도에 7개교에 3억원씩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답변하신 겁니까, 몰라서 그러신 겁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학교디지털 자료실 설치를 질의드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 이런 계획을 용역비를 들이고 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일단 세웠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자꾸 기준이 흔들리고 금액이 왔다갔다 하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대원 위원입니다. 급여관련해서 1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1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추가지급분 해서 10개월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10개월로 잡혀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에 하면 6개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수요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원단체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해서 반발하는 경우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초·중학교 수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용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증축을 의미하는 거죠, 학교를 증축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9개는 증축한 거죠? 신축을 하지 않고 증축을 하는 이유는 그 만큼 학생수요가 부족하다 거나 그런 이유에서 학생수요가 어느 정도 되면 신축을 하고 아니면 증축을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 올라온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한참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암지구와 분평지구에 교실대란이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교실대란이 나는 이유는 결국 학교부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지구에 1998년도 6월 9일날 교육청은 주공에 학교부지 초등학교 부지 1개소, 중학교 부지 1개소 그리고 용암지구에 초등학교 부지 1개소, 중학교 부지 1개소 그리고 분평지구에 마찬가지로 중학교 부지 1개소, 초등학교 부지 1개소를 용도해지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결국 그렇게 학교 부지를 해지함으로서 오늘의 교실대란이 났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해지를 요청한 이유가 이자를 못내서 해지를 요청한 겁니까 수요예측을 잘못 판단해서 한 겁니까? 이렇게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런데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98년도 6월 9일날 해지를 요청하고 ’99년도 1회추경부터 다시 또 교실증축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불과 예산확보하는데 몇 개월 걸린다고 보면 몇 개월 사이에 앞일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엄청난 교실대란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끼친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시죠.

이대원 위원입니다. 중대한 판단의 오류를 범했든 아니면 공직자가 업무를 회피했든 유기했든 이런 중대한 정책에 미스가 벌어짐으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다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건 물론이고 또 그것이 학교부지라고 그래서 그 인근에 둥지를 틀고 생업에 종사하려고 했던 수백명의 상인들이 거기가 학교로 들어서지 못하고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섬으로서 지금 생업을 잃고 다 보따리를 싸야 될 형편에서 왜 이렇게 됐냐하고 감사원에 700명이 연서를 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고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파생적인 문제까지 발생되게 된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학교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자체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렇게 학교부지를 해지함으로서 용암1지구에 교동초등학교, 상당초등학교, 원봉초등학교, 용암중, 원봉중, 남성초, 분평초, 원평초, 남평초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학교들이 다 교실을 증축해야 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겪고 운동장은 파헤쳐져서 학생들이 놀 운동장도 없고 공사장으로 변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