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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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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에 대부료의 특례적용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경지로 제한함」 그러면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경지만 한다 이런 얘기지요?

제한했으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맞는데 제23조제1항에는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요골자에는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경지로 제한한다」고 그랬고요, 본문에는 개정안에는 「농경지를 제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서로 상이한 거 아닙니까?

글쎄 본문이 개정조례안이 맞는 거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주요골자는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경지로 제한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이한 표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신·구조문대비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신·구조문 개정안이 우리가 공포가 되면 이 개정안에 의해서 조문을 정리를 해서 도지사께서 조례를 공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개정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는 4퍼센트라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이자율 앞에는 연월이 표기가 돼야 됩니다.

연 4퍼센트다 월 4퍼센트다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안에 보면 행자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는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도지사가 하는 개정조례는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5퍼센트를 4퍼센트로 했고 행자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5퍼센트, 4퍼센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 하나 갖고서 이게, 반드시 이자율 앞에는 연월이 표기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 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행자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최소한도 앞뒤를 맞추어 볼 적에는 이거 타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셔야지요. 개정안에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자율 앞에는 기간이 표시가 돼야 된다. 아니 다 빠졌다 이런 얘기지요. 개정안 자체는 빠졌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전부다 상이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개정안 4페이지에 제47조 (청사 등의 설계)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청사라는 것은 이 부표에 보면 지방청사라 하면 도본청과 도의회만 해당되는 조례지요?

지방청사.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례가 맞거든요.

그리고 6페이지 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위가 ㎡로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이 표시된 것은 양식상에 같은 단위를 계속 쓰는 것보다도 한 군데 단위표시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건데 단위표시를 해 놓고서 하고 안하고 그랬거든요.

내용을 보면 ㎡를 붙이고 안 붙인 게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 부호자체를 여기는 단위표시를 (단위:㎡)로 해 놨기 때문에 이 표에는 전부 다 이게 빠져야지 일률성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부호가, 뭐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위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9페이지에 개정안입니다.

제23조의2 「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경우”를 두 번 썼어요? 경우를 크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조례에서 없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의결해 주면 그 개정안에 의해서 조례공포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그대로 여과되지 않고서 공포가 됐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이것은?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제47조가 있거든요. 청사의 설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까 답변하신 대로 도 본청하고 도의회만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47조에는 「청사 등의 설계」로 돼 있거든요. “등”이라 함은 무슨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이 종합회관 같은 뭐가 다른 기능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과연 “등”이 필요한 거냐 개정안에?

됐습니다. 그리고 제47조에 개정안 제47조2항, 3항, 8항은요. 8항은 이것이 개정이 되는 게 아니고 개정이 아닙니다.

개정안에는 개정되는 내용만 적어야 되는데 개정 전에 2항, 3항, 8항이요. 이것이 그냥 이기가 그대로 돼 있거든요. 개정이 안 되는데도 왜 개정안에 포함시켰느냐 이런 얘기지요.

개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글자 하나가 틀린 게 없습니다. 토씨하나가 틀린 게 없는 것은 이쪽에 개정안에 이걸 넣어서는 되지 않고 먼저 전 조문들은 잘 하셨는데 제47조만은 잘못됐다.

아니지요. 그 밑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47조2항, 3항은 그대로거든요.

개정안에도 2항, 3항은 그대로입니다. 항수도 똑같거든요. 8항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이 인정을 해주더라도 2항, 3항은 아니다.

예, 신설조항이 아니고 이미 사용하던 조항을 그대로 개정안에다 표기한 것은 잘못이다. (…) 예, 이상입니다. 심사시에 본 의원이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고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의 단위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제의합니다. 수정골자는 제22조4항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율을 연 4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하고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의 ㎡ 표기방식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4항중연 4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한다. 안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 제2항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중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을 제22조로 한다. 별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에 대부료의 특례적용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경지로 제한함」 그러면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경지만 한다 이런 얘기지요?

제한했으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맞는데 제23조제1항에는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요골자에는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경지로 제한한다」고 그랬고요, 본문에는 개정안에는 「농경지를 제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서로 상이한 거 아닙니까?

글쎄 본문이 개정조례안이 맞는 거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주요골자는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경지로 제한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이한 표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신·구조문대비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신·구조문 개정안이 우리가 공포가 되면 이 개정안에 의해서 조문을 정리를 해서 도지사께서 조례를 공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개정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는 4퍼센트라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이자율 앞에는 연월이 표기가 돼야 됩니다.

연 4퍼센트다 월 4퍼센트다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안에 보면 행자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는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도지사가 하는 개정조례는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5퍼센트를 4퍼센트로 했고 행자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5퍼센트, 4퍼센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 하나 갖고서 이게, 반드시 이자율 앞에는 연월이 표기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 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행자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최소한도 앞뒤를 맞추어 볼 적에는 이거 타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셔야지요. 개정안에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자율 앞에는 기간이 표시가 돼야 된다. 아니 다 빠졌다 이런 얘기지요. 개정안 자체는 빠졌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전부다 상이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개정안 4페이지에 제47조 (청사 등의 설계)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청사라는 것은 이 부표에 보면 지방청사라 하면 도본청과 도의회만 해당되는 조례지요?

지방청사.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례가 맞거든요.

그리고 6페이지 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위가 ㎡로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이 표시된 것은 양식상에 같은 단위를 계속 쓰는 것보다도 한 군데 단위표시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건데 단위표시를 해 놓고서 하고 안하고 그랬거든요.

내용을 보면 ㎡를 붙이고 안 붙인 게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 부호자체를 여기는 단위표시를 (단위:㎡)로 해 놨기 때문에 이 표에는 전부 다 이게 빠져야지 일률성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부호가, 뭐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위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9페이지에 개정안입니다.

제23조의2 「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경우”를 두 번 썼어요? 경우를 크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조례에서 없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의결해 주면 그 개정안에 의해서 조례공포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그대로 여과되지 않고서 공포가 됐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이것은?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제47조가 있거든요. 청사의 설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까 답변하신 대로 도 본청하고 도의회만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47조에는 「청사 등의 설계」로 돼 있거든요. “등”이라 함은 무슨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이 종합회관 같은 뭐가 다른 기능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과연 “등”이 필요한 거냐 개정안에?

됐습니다. 그리고 제47조에 개정안 제47조2항, 3항, 8항은요. 8항은 이것이 개정이 되는 게 아니고 개정이 아닙니다.

개정안에는 개정되는 내용만 적어야 되는데 개정 전에 2항, 3항, 8항이요. 이것이 그냥 이기가 그대로 돼 있거든요. 개정이 안 되는데도 왜 개정안에 포함시켰느냐 이런 얘기지요.

개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글자 하나가 틀린 게 없습니다. 토씨하나가 틀린 게 없는 것은 이쪽에 개정안에 이걸 넣어서는 되지 않고 먼저 전 조문들은 잘 하셨는데 제47조만은 잘못됐다.

아니지요. 그 밑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47조2항, 3항은 그대로거든요.

개정안에도 2항, 3항은 그대로입니다. 항수도 똑같거든요. 8항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이 인정을 해주더라도 2항, 3항은 아니다.

예, 신설조항이 아니고 이미 사용하던 조항을 그대로 개정안에다 표기한 것은 잘못이다. (…) 예, 이상입니다. 심사시에 본 의원이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고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의 단위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제의합니다. 수정골자는 제22조4항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율을 연 4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하고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의 ㎡ 표기방식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4항중연 4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한다. 안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 제2항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중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을 제22조로 한다. 별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