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전기설계감리업’이라는 명칭으로 돼 있던 것을 ‘전력시설물의설계공사감리업’으로 수정하자 거기 보면은 2호 나목의 11, 12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칭변경이 되는데 왜냐하면 전기설계라 하면은 그 부분만 포함될 수 있는데 전력시설물은 유지보수까지 다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보다 광의의 내용을 넣기 위해서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2항을 삭제하겠다는 거지요? 삭제이유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에 상충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처분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가지고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99조 변동의 귀속에 관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1년 9월 15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이 벌써 오늘이 2003년이지 않습니까? 2003년 5월 23일인데 그동안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상충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이, 그러면 어떠한 요율을 적용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발표가 됐으면 삭제를 한다든가 뭔가 바로 법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늦게 지금에 와서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표준안이 뭡니까?
여기 시행령이 공포된 거 말고 또 표준안이 따로 존재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법으로 개정돼서 시행령으로 공포된 것에 대한 어떤 요율상인 것은 금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즉, 국민의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 요율이 달리 변경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표준안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표준안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우리 도민 앞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신다는 거는 안 되지요. 이게 단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답변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러면 결국 100분의 30으로 매각을 제외한 그건 다 그렇게 정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변상금 징수는 변상금은 100분의 40으로 돼 있고 사용·수익, 대부료 같은 거는 100분의 50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임의적으로 이것을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적용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은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규정에 의거해서 한건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지요?
그게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해줬어야지 만약에 이런 어떤 법령의 규정이 제때제때 바로 상위법에 의거해서 개정이 돼야지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건 이게 뭡니까? 직무에 관련해서 충실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제3조2항을 삭제할 경우에 그렇다면 부칙으로 귀속비율의 적용시점을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제 삭제를 하니까 조례부칙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삭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언제부터 이 조항은 적용이 된다. 이 조례만 갖고 본다면 상위법에 개정이 됐다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만 갖고 그 상위법이 개정됐는가 어떻게 알아요? 부칙으로 해서 이렇게 뒤늦게 개정이 되니까 이게 개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법의 모양이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적용시점을 부칙으로 정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적절한 의견을 얘기를 해 보세요. (…)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행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보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냈던 것뿐이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99조에 사용료 등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보면 매각의 경우에 말입니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 관리실적을 고려해 가지고 시·군 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고 「시·군별로 정하는 비율을 지사가 실적을 고려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한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데 거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연”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ㄴ”자의 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ㅇ”의 연이 돼 있거든요. ‘전기설계감리업’이라는 명칭으로 돼 있던 것을 ‘전력시설물의설계공사감리업’으로 수정하자 거기 보면은 2호 나목의 11, 12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칭변경이 되는데 왜냐하면 전기설계라 하면은 그 부분만 포함될 수 있는데 전력시설물은 유지보수까지 다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보다 광의의 내용을 넣기 위해서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2항을 삭제하겠다는 거지요?
삭제이유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에 상충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처분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가지고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99조 변동의 귀속에 관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1년 9월 15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이 벌써 오늘이 2003년이지 않습니까? 2003년 5월 23일인데 그동안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상충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이, 그러면 어떠한 요율을 적용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발표가 됐으면 삭제를 한다든가 뭔가 바로 법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늦게 지금에 와서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표준안이 뭡니까?
여기 시행령이 공포된 거 말고 또 표준안이 따로 존재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법으로 개정돼서 시행령으로 공포된 것에 대한 어떤 요율상인 것은 금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즉, 국민의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 요율이 달리 변경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표준안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표준안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우리 도민 앞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신다는 거는 안 되지요. 이게 단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답변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러면 결국 100분의 30으로 매각을 제외한 그건 다 그렇게 정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변상금 징수는 변상금은 100분의 40으로 돼 있고 사용·수익, 대부료 같은 거는 100분의 50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임의적으로 이것을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적용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은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규정에 의거해서 한건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지요?
그게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해줬어야지 만약에 이런 어떤 법령의 규정이 제때제때 바로 상위법에 의거해서 개정이 돼야지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건 이게 뭡니까? 직무에 관련해서 충실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제3조2항을 삭제할 경우에 그렇다면 부칙으로 귀속비율의 적용시점을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제 삭제를 하니까 조례부칙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삭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언제부터 이 조항은 적용이 된다. 이 조례만 갖고 본다면 상위법에 개정이 됐다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만 갖고 그 상위법이 개정됐는가 어떻게 알아요? 부칙으로 해서 이렇게 뒤늦게 개정이 되니까 이게 개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법의 모양이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적용시점을 부칙으로 정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적절한 의견을 얘기를 해 보세요. (…)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행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보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냈던 것뿐이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99조에 사용료 등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보면 매각의 경우에 말입니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 관리실적을 고려해 가지고 시·군 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고 「시·군별로 정하는 비율을 지사가 실적을 고려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한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데 거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연”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ㄴ”자의 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ㅇ”의 연이 돼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