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수정동의한 내용을 한번 다시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려서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좀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22조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는 10년간의 기간을 둬서 5퍼센트의 이자를 내려 가지고 4퍼센트로 감액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100조에 볼 것 같으면 분할납부시에는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10년간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4퍼센트로 경감하는 이유는 뭐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4퍼센트로 정한 겁니까? 아니 분할납부할 때 5퍼센트를 4퍼센트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금리기준은 없는 거고 다만 금리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인하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의 어떤 이자율과는 관계없는 거네요. 그러한 기준을 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더 내릴 때는 법에 규정된 것은 4퍼센트 내지 6퍼센트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하는 내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4퍼센트라는 것이 좀 애매한 그런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주 내릴 대로 다 내린 거네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수정동의한 내용을 한번 다시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려서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좀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22조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는 10년간의 기간을 둬서 5퍼센트의 이자를 내려 가지고 4퍼센트로 감액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100조에 볼 것 같으면 분할납부시에는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10년간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4퍼센트로 경감하는 이유는 뭐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4퍼센트로 정한 겁니까? 아니 분할납부할 때 5퍼센트를 4퍼센트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금리기준은 없는 거고 다만 금리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인하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의 어떤 이자율과는 관계없는 거네요. 그러한 기준을 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더 내릴 때는 법에 규정된 것은 4퍼센트 내지 6퍼센트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하는 내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4퍼센트라는 것이 좀 애매한 그런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주 내릴 대로 다 내린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