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여성1366 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19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담당관계관의 명료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지금 채용된 상태입니까?
채용이 안 돼 있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 예산에 준해서 상담자원봉사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2,190만원 예산은 12개월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2,19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 예정돼 있는 날이 5월 29일입니다. 그러면 빨라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래도 7개월에 한한 그 예산만 계상을 했어야만 적정한 예산 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계관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 건지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년치 12개월뿐만이 아니고 향후 올 추경이 확정된 7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만 확정해 주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이대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책방향이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도 장담을 합니다.
기존에 통합상담소 운영으로 해서 운영주최가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로 돼 있는데 기존에는 어느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로 하는 건지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정책관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에서 통합상담소 운영하는데 종전에 어떤 단체에서 한 걸 통합하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가정법률상담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던 일을 통합해서… 그럼 기존에 청주가정법률상담 부설 가정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능은 계속 유지합니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폭력상담이든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그런 상담을 하는 주최가 우리 도내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또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지원 대비 기대효과 이런 것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들으면 기존에 각 단체에서 하는 기능은 유지한다는 개념입니까?
그러면 이 통합상담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별도의 지금 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에서 이런 상담기능을 하는데 이번 추경재원으로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말한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까? 정책관님 답변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지금 통합상담소 운영이라는 어떤 지금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여러 단체의 예산을 그 규모별로 분배해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면 전문성과 효율성이 결여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향후에 정책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방향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관련해서 기왕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운영 관련해서 앞으로 2회 추경이 됐든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야 될 사안일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 산하 지원기관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경비도 지금 지원되고 있죠?
우리 도내 경제통상국 산하 경제과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4개 단체에. 예를 들면 주부클럽충북지회, 주부교실충북지회, YWCA 해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분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방향이 통합상담소로 가니까 가장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일정 기준을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1개 기관으로 통합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의 견해를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저희는 지금 여성정책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거지만 도지사를 대신해서 와서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또 거기 가서 당해 담당 소관 국장님한테도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해서 같은 견해라고 하면은 도내의 유관 부서간의 협조를 이루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라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소비자고발센터운영비로 우리 도에서 각각의 단체에서 지원받고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그 단체의 일상 경상운영비로 집행될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가장 전문적인 기관을 해서 일괄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면 또 기대효과도 거양할 거다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앞으로 향후에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의회에서는 각각의 분산 지원된 현황이 제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됐나 여부는 저희들이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설명자료에 보면 장애아 전담기관이 1개소가 감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전 변경사유가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제천시가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현재까지 부지확보가 안 돼서 금년에는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 예산이 국비 보조사업이죠? 그러면 내년도에 제천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면은 국비를 보조받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현황은 개괄적으로 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장애인 부모들께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의지하고 맡길 그런 곳이 관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민원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또 각각의 의원들한테 상당히 진정이 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더 많이 각 지역마다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각별한 의지를 좀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제천시의 사정이 있긴 하지만 올해 부지확보를 못했다하면은 예산확보과정이 용의주도한 그런 예산 당초예산편성은 아니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국비가 지원됐는데 반납이 된 경우니까 향후에는 국비를 지원 받고도 여러 가지 요인 부지선정이 안 된다든가 기타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당해연도에 추진이 안돼서 반납하는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은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통합상담소 운영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추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기존에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상담의 기능을 여타 단체에서 기관에서 하는 것을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로 그 기능을 이전해서 이렇게 얼핏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니까 아까 제가 답변내용을 해서 곰곰히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데 여기 별도의 또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에 이 기능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정책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16개 시·도중에 6개가 통합상담소로 여성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그래서 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연구상담소에서 죽 이런 기능을 해 왔습니까? 지금 통합상담소라는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 또 기타 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죠?
본 위원이 이러한 통합상담소운영 주최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국비가 일정기간 내시가 되고 지방비 부담을 해서 이런 상담기능을 할 주최를 선정을 하는데는 상당한 객관적인 어떤 실적 또 그 상담요원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사전 준비가 돼서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기존에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그런 기능을 했던 데가 더 전문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이 다 감안돼서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로 선정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설치기준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도에서 당초에 이 신청받을 때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답변하기가 쉽게 기억이 안 되시면 신청한 그 기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선정기준 또 선정결과 일련에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여성부에 우리 도내에 이러이러한 기관에서 신청이 있었는데 설치기준이나 또 상담요원이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여성부의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가 확정이 돼서 신청을 한 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런 설치기준이 여성부로부터 공문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이 있으면 자료 좀 내주시고 이런 기능은 우리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그건 관장님 답변보다는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상당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를 이런 사설 단체가 아니고 우리 여성회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상당히 물론 거기에 전제되는 것은 거기 전문적인 상담요원이 선행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임차비용 이런 거 안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기능을 여성회관으로 가져올 수 없느냐 이겁니다. 제가 충분히 저도 질의하고 답변 듣는 과정에 본 사안에 대해서 스터디가 됐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여성의전화에서 했던 1366 그 기능을 지금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향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기존에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했던 거와 우리 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한 어떤 그 효율 또 어떤 개선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집행부에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담요원들도 기존보다 여성회관에서 해서 상당히 어떤 근무조건이나 또 여러 가지가 지금 형편이 나아진 것으로 본 위원은 현장 방문결과에서도 직접 당사자들한테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의 그런 기능들도 여성회관에서 업무분장을 받아서 하면 민간단체에 예산지원은 하지도 않고 단지 우리도에서 그런 전문인력을 상담요원을 충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향후에 통합상담소 운영 취지에도 부합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짤막하게 여성정책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366상담도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것이 다년간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성회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 통합상담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정도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1366 그런 기능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한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이진영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이 충북과학대학에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에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경우는 금번 1회추경안을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당초예산에서 예기치 못한 또 그 이후에 사전변경만 된 사안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의 본래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것이 여타에 다른 실·국에서도 귀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점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 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본예산 편성시 연간사업계획을 타 사업부서보다 더 면밀한 검토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충북과학대학의 세입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위약금 계약보증금 4,720만원이 돼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 2002년도 특성화사업내용에 대해서 해지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납기 내에 납품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대학의 홍보를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1억8,669만2,000원, 상당부분 절실하게 충북과학대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당위성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서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시내버스 광고 지역이 청주·청원의 경우가 지금 충북과학대학 재학생중에 한 6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주·청원지역에서는 그 만큼 충북과학대학이 상당부분 홍보가 됐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에 나머지 또 이렇게 절반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광고를 하면은 모르는 지역에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신문광고 지방지에서 110만원씩 7개사인데 7개사는 어디를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신문사. 지금 대외협력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신문 지방지에도 구독이 일반 면단위까지 구독량이 많은 신문도 있고 일부 아주 제한적인, 관에만 들어가는 지방지도 있습니다. 7개사가 어디인가 110만원씩 산출기초를 했으면 충청일보다 아니면 동양일보다, 한빛일보다 또 중부매일이다 또 다른 여타가 있을텐데 그냥 7개사 해놓고 770만원 요구했어요.
그게 어디를 지금 예견하고서 예산 산출기초를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지에도 7개사도 안되고 이것은 각 행정관사에서 언론과 기관에 여러 가지 그 조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걸 하기 위한 방편의 광고, 은혜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충북대학이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하는데 대학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면 그것이 110만원이 아니고 다만 10만원이 됐더라도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만 미루어 봐도 아직도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없다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시요강에 대한 광고로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대학홍보입니까?
입시를 위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저는 7개사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충북에 지방일간지 내지는 군 단위에 옥천신문이랄지 또 음성에 음성신문이랄지 또 괴산에 괴산신보 이런 데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서 7개사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건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제가 이것을 세워줄려면 770만원 예산만큼 기대효과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있겠구나 확신이 서야만이 흔쾌히 예산을 반영을 해 주는 건데 지금 답변 내용으로 보면 다른 여타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지방신문사 110만원씩 7개사 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동일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얼른 쉽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답변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5,250만원중에 기숙사에서 학교로 운행하는데 200만원씩 5개월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몇㎞죠?
거리가. 간단히 몇㎞. 지금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죠?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그러면 기숙사는 97명이 입주해 있는 거기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지금 계상한 겁니까? 동이기숙사에서 지금 현재 학생들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97명 2회 운행하면은 40명 기준하면은 가능한데 어째 추가로 또…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기존에 기숙사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등교를 하느냐 묻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사실 그대로. 아니, 예산도 계상이 안 됐는데 무료로, 임차비용은 어떻게 해서 버스를 얻어서 운행을 하고 있답니까?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아니요, 우리 답변하시는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도 안 섰는데 무료로 지금 학생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차비용은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버스회사에서 무료로 그냥 충북과학대학을 위해서 대여를 해 준 건지, 그 임차 비용은 어디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버스 임차관련해서 기숙사에서 등교하는 임차비용은 예산이 서 있지 않았지만 학내의 기성예산 또 구내매점이나 자판기나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버스를 대행했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그러면 학생들 기숙사도 우리가 도비에서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중교통은 전혀 없습니까? 동이기숙사에서는 학교로 등교하는 대중교통 형편은 어떻습니까?
기성예산, 학교에서 그런 매점이나 구내식당이나 자판기 그런 수익으로 해서 학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운행하는데 별도의 추가적으로 도에서 이런 정식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기존에 우리 충북과학대학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충북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모든 데가 단돈 1,000만원, 2,000만원 예산 계상해서 각 실·과에서 그걸 배정 받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구의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기숙사도 도비로 해 주고 학생들 20㎞되는데 대중교통도 있는데 그것도 임차버스 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른다 대학이라는 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처럼 8시 30분 아니면 8시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등교를 해서 5시, 6시 동일한 학과 커리큘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버스 임차비용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여부를 따져서 예산 계상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간략하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 창업보육센터 확장 주변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3억중에 조경 및 정문주변포장 1억5,000만원 기초공사보완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초공사보완 1억5,000만원이 왜 발생한 건지 그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공사하는데 설계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더 소요된다라고 답변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돼서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지하토목공사는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도 확보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발주처인 충북과학대학과 시공사하고는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됐기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추경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지원할 거다라는 그런 서면 계약이 있었습니까? 답변 여기에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요구한 것은 기초공사 보완하는데 1억5,000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 재원은 결국에는 마무리 창호공사나 부가적으로 앞으로 있는 그런 비용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것은 기초공사보완에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주변의 연립주택이나 주택이나 이렇게 해서 터파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인근 건물이 크랙이 가고 하니까 H빔이나 기타 예견치 못한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해서 토목공사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다면 모든 건축공사는 그런 인근의 아파트나 고층 상가건물이나 있으면 그런 걸 감안해서 지질공사도 선행시켜서 다 사전조사가 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소요건축비를 산정을 해서 설계용역의뢰를 해서 거기에 설계 납품결과에 따라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변의 아파트 연립주택 있는 데라도 토목공사를 하면 당연히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흙이 무너지고 하면 크랙이 가는 거는 둘째 문제라도 민원이 발생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질검사도 안하고 공사설계용역을 했다 이거 담당관님 업무를 태만히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사전에 지질공사나 그런 예견되는 사항을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연후에 설계용역을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설계납품 받아서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행 절차를 용의주도하게 못한 담당 관계자의 어떤 그런 공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 땅을 터파기를 하면서 인근 연립주택이나 주택에 피해가 가서 거기에 추가적인 공사비가 되면 설계변경을 하면 마땅히 그 재원만큼은 예산확보가 된 연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 공사 비용중에 추가설계변경 비용에 따른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이거 예를 들면서 여기 여러 동료 위원들이 해 가지고 그러한 사전 지질적 검사나 기타의 공무를 면밀하게 못한 책임을 물어서 예산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공사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토목공사도 있을 거고 건축공사 여러 가지 유형의 공사가 있습니다.
또 사급공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건축공사든, 토목공사든 이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가장 발주처와 시공자하고의 공사과정에 설계변경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부분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충북과학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신축 토목공사비가 비단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전에 그런 지질검사든 주변에 인근 건물이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손치더라도 공사라는 것이 땅 파보면은 또 지질검사를 해도 또 예기치 못한 그런 것이 아예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계변경 비용은 당초금액 대비 일부 극히 늘어나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1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토목공사비가 지금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이 점은 관계관께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마무리 발언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