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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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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순서가 됐습니까? 정윤숙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중에서 49페이지 학생용 통일교재가 교육운영비로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요 이거 책정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통일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조금씩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윤숙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천체관련실 운영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천체관련 운영비에서 영사기 유지보수가 250만원씩 9회 있고 또 천체투영기 유지보수가 850만원씩 9회가 있고요. 또 천체관측실 유지보수가 500만원씩 3종이 있고 해서 토탈하면 이것이 꽤 많은 돈인데요. 이렇게 돈이 주기적으로 회수대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장날 때 받는 건가요?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장비도 좋은 것을 사다놓고 했으니까 충청북도에서 천체에 관한 한은 영재가 생기고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7억1,6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했을 때 교육청예산에 0.3%를 책정할 수 있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0.3%를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하신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재차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7억1,6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 문제점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윤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잡수입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특별교부세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사업 중에서 대형 사업중에 하나인데요.

소방종합정보통신망구축사업에 2억7,200만원과 소방차량장비 구입보강이 1억8,7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대형사업 특별교부세가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총무과 담당입니다.

퇴직예정자교육에 975만원이 추경에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연간 총 퇴직예정자 교육비용이 얼마입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증평군의 예를 들어서 상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평군 개청행사에 1억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도 어떻게 써있냐 하면요 “공직사회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고취하고 퇴직 후 경제활동기회 부여”, 아주 프로젝트가 좋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는 건데 퇴직예정자교육에 975만원의 단타성으로 끝나야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차적인 계획으로 퇴직 2년 전, 아니면 퇴직 3년 전, 특히 퇴직 후 아까도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사회에 있다 보니까 기존 사회에 적응을 못하셔 가지고 제2의 인생에서 아주 낙오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예정자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회성으로 단타로 끝날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연간으로 해서 미리미리 퇴직후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더 확고하게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되나요? 그럼 퇴직 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장, 이기동 간사와 사회교대)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의 기타보상금 여성정책관실 담당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여성1366 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러면 7월부터 모집해서 실시할 계획이면 그러면 여기에 365일로 계산이 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7월부터면 일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예산액 중에서 192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2만원이 책정되었을 때 제가 1만5,000원씩 4명이 30일로 계산을 해 보면 180만원이고 그리고 31일로 계산하면 186만원인데 32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기존예산을 세우셨을 때 192만원이지 않습니까? (…) 그러면 365일이 착오이면 7월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