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몇 가지 문제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1조에 보면은 목적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이렇게 법명이 명시가 돼 있는데 ‘지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조에서 종례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그 법명도 역시 개정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개정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조 제4항에 보면은 ‘산업자원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모법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이 산업자원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행 조례에도 문제가 있고 개정안에도 지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원 모법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7조의 ‘시장개발사업자라 함은’ 하면서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2002년 6월 29일자로 삭제가 됐는데도 개정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또 제5조제3항에 여기도 ‘산업자원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제13조에 현행 조례에 ‘충북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렇게 3항에 명시 돼 있는데 조합이 아니고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재단이사장으로 바꿔야 될 걸로 압니다. 또 17조에 ‘결산 및 보고’에서 제2항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로 돼 있는 것을 ‘중소기업청장에게’로 모법에 의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