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18쪽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어디 상공회의소에서?
기정예산에 2억9,500이 계상돼 있고 금회 추경에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추경에 3억씩이나 도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공회의소는 법률적으로 일반기업 회원사들한테 회비를 법률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비를 받는 걸로다가 자체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국비내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도비에서 이렇게 3억씩이나 지원해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전자상거래센터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걸 우리 도비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서 운영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상거래방식도 이렇게 매칭펀드방식으로 하면 다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지방비는 상공회의소 자체사업비 자체회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전자상거래 기왕에 지원해 주시는 거 관리감독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사업이 있지요?
이거 다 지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과목변경에 대해서 국비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7억을, 총 금액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67억 받았지요?
국장님,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고 국비내시가 7억이 됐단 말이지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 됐다고 그러셔 가지고,그럼 벤처가 들어오면 임대료나 이런 것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최재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119대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19대축제가 본부장님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제4회 소방동요경연대회가 119대축제로 전환하는 겁니까? 본부장님, 지금 소방동요대회를 119대축제로 확대개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1쪽을 보면은 제4회 소방동요경연대회를 119대축제로 확대개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처음에 소방동요경연대회는 기정예산에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소방동요경연대회에 224만4,000원 아닙니까? 소방동요경연대회 금년도 기정예산에… 글쎄 총 계가 그런데 소방동요경연대회는 224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소방동요경연대회 시상품, 부상품 그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이중으로 계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19대축제는 총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축제에 참여하는 사람.
아니 본부장님, 119대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항설명서 334쪽 좀 참고해 주시고 시설비 중 마사도로 포장 4억500을 계상했는데 현재 우리 충청북도 소유가 아닌 국가소유인 청남대에 막대한 도비를 투자해서 마사도로를 포장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국장님, 마사하고 유사한 재료로 포장한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곳이 하나의 유적지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조깅을 했던 거기서 맨발로 거기를 걸었던 하나의 유적지인데 그런 유적지를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바로 허물어버리고 새롭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전체 문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어렵다고 그럼 그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청남대가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살던 곳인데 잠시라도 하여튼 하나의 유적지를 보존하는 차원으로 그런 맥락으로 말씀 좀 해 주셔야지 그렇게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것을 바로 관리하기 편하게 보수를 한다는 것도 또 이게 아직 우리 청남대가 지금 국가소유지 아직 우리 도 소유가 안 됐지 않습니까? 현재 국가소유죠? 그럼 국가소유면 시설유지비를 국가, 정부에다가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또 재산소유권자가 국가니까 시설물 개·보수를 하겠다는 승인도 받아야 되고… 아직 우리 도 소유권으로 이관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설비를 또 보수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소유권자인 국가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하고 또 예산지원도 받아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적지인데 그 유적지를 훼손하는 격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지관리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니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5쪽 좀 참고하여 주시고 이 태권도공원 유치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가 편성돼 있죠? 그러면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에서 어느 한 곳을 지정했습니까? 국장님, 지금 진천하고 보은하고 서로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도차원에서 유치위원회가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3,000만원씩 또 활동비로다가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둘 중에 한 군데를 빨리 자체 내에서 선정을 하고 또 한 군데에다가 전적으로 도차원에서 그쪽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두 군데 다 어느 쪽도 아니고 지금 한 쪽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내 자체 내에서 기준을 선정해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쪽 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춰서 도차원에서 활동을 해서 꼭 우리 태권도공원이 우리 도로다가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대표선수 전지훈련관 건립으로다가 강원도 평창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 있는 스키선수 출신의 부모께서 아마 땅을 반은 도에다 희사를 하고 반은 장기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우리 도의 스키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그쪽에는 평택이나 영월 그쪽으로는 국가대표 고랭지 그런 훈련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도 이런 훈련소가 없는데 이런 훈련소를 여기다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됐을 때, 예산이 없을 때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시고 저는 지금 이게 금액이 삭감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이것만 잠깐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