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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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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위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이것은 공공부문의 성격이 있다 그렇게 하셨지요?

소비생활센터가 기이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성격의 활동을 하고 있던 것을 센터라는 명목으로 다시 설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하시는 것인지?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재정경제부로부터 또는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시·도로 이관돼서 법령이 시행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금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 해서 소비자보호원 두 분 소비자단체에서 한 분 해가지고 이게 6개월 한시파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기타보상금의 성격으로 399만원 계상된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19만원 해서 3명 7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사항설명서 217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타 시·도에 파견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 답변이 재경부로부터 그분들의 급여가 전부 나오는데 이것이 여기 보상비 형태로 또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건 이해가 됐고요. 거기 216페이지 보면 조사활동여비 해서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산출기초가 미비한 것 같아서 이것은 그러면 파견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것인지요?

지금 설명이 다르게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신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최근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계속 어떤 소비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에서 많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기존에 소비자보호원도 있고 소비자단체도 있고 또 보조를 하고 있는 주부교실이나 YWCA나 여성단체 등등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와 관련된 공익보호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면 결국 옥상옥이 아니겠느냐 해서 아까도 물론 일부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관계법령이나 조항이 시·도로 다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이관돼 있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중앙에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처음에야 해 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인력은 주고 실제로는 예산은 주지 않는 게 지금 허다하거든요.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 인건비가 금방 제가 지적했다시피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보면 사무실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그냥 무료로 임차해서 쓴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을 또 앞으로 도비를 투입해서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집기도 다 사야 되고.

그럼 앞으로는 건물을 새로 임차해야 되는 추가에 따른 경비는 필요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정작 말은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보면 본예산에 또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명목만 바꾸어서 올라오고 그러는 게 숱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고요. 공공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6월내에 파견협의라는 것은 앞으로 그 분들이 상근하는 우리 도로 이관돼서 신분상의 모든 절차 를 그럼 우리 도에서 다 갖게 되는 건가요?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정원이라는 게 한정이 돼있을 텐데 계속적으로 무한정 파견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에 관련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고는 사실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재원이 필요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재정지원을 전부다 도로 떠넘기는 예가 허다하고 또 보면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요구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게 그렇게 처리됐으면 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중부벤처빌리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용역이지요? 그런데 세부적 사항에 보면 빌리지조성사업으로 10만평에 600억원이 소요가 되는 대단위 대규모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줄로 믿어지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용역비라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이것이 철저히 반영이 돼야만 타당하지 추경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진천 또는 음성군지역, 그러면 도비가 이렇게 저기 되면 자본이전으로 시·군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천군이나 음성군으로 결정도 안 돼 있고서 우선 도비부터 확보하고 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 기초단체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하겠다는 협의과정에서 뭔가 의견이 집약된 다음에 이 용역을 시행해도 늦지 않는데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러면 진천군이나 음성군이나 어느 한 단체로 결정이 됐어야지 그러면 양쪽에서 다 받는 것인지 이거 답변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확보 되면이 아니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기초적인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고 어느 단체하고 지금 대상도 결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시·군비 5,000만원이라고 이렇게 계상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준다는 거예요. 진천군에서 준다는 겁니까?

음성군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벤처생태계조성이라고 필요성 부분에 돼 있는데 벤처생태계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뭐 크러스터라는 게 군집형태를 말하는 것에 불과한데 지금 도에서 하는 것 중에 지금 ‘바이오’자 하고 ‘벤처’자 안 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큰 사업중에, 그러면 엄청나게 뭔가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사실 내용은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 측면에서의 아주 제대로 된 그런 기초연구조사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자꾸 답변들 하시는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거, 그거 국비가 300억,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다 저기가 돼 있는 거지요? 지방비도, 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벤처와 관련된 물론 여기는 빌리지라는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거 같고 앞에는 벤처플라자라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었는데 결국 벤처와 관련된 것 거기서 여기는 정주공간이라는 것 보니까 생활하는 공간을 마을을 짓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자그마치 10만평이에요.

그러잖아도 이것을 용역에 앞서서 용역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주로 공간창출하고 생태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성차원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10만평이라는 국토가 개발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향평가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타당성을, 용역이라는 거는 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이건 돈만 들여서 여태까지 말이에요 이런 용역비 해가지고 내서 된 시설중에 안 된다라고 발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용역조사 시켜서, 용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이러한 투자사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이미 용역을 발주한 업체에다가 조사원들에게 연구원들에게 주고서 여기에 맞게끔 그렇게 용역을 만들어라 거기서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안된다 돈 받아먹고 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초용역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용역을 거치지 않은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그런 협의된 사항 이런 자료라든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부분 환경단체하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앞으로 지방비가 15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100억이 들어가는데 투융자심사와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단계를 하겠다고 돈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예산으로 얼마든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요조사용역을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그걸 제가 지금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우선 용역부터 줘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 갖고 하겠다 지금 결론적으로 그런 건데 그 기반적인 것 기초적인 게 어느 정도 뭔가가 내용적으로… 지금 아무 것도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방금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어제오늘에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내용이 진척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답변이 이렇게 많은 600억이라는 예산이 민자 200억, 지방비 100억 이 정도의 안이 나와 있을 때는 구체적인 게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그냥 기초조사도 기본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러고서 지금 이거 5,000만원이라면 어느 지자체하고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내부방침도 하나도 정해지지 않고 우선 돈부터 확보하고 보자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아니라고 하고? 아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거쳤을 줄로 믿고 내부적으로 된 그 자료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한 합의라든가 이런 거 그걸 좀 주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인데요. 사항설명서 24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한우경진대회 시상금이라고 있어요. 950만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상금은 농협에서는 한푼도 안 내고 도비로 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이것이 농협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도가 상금 주는 단체입니까?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다가 상금이나 주고 그러는 단체냐고요? 도가, 근거를 대 보세요. 근거를?

자의적 판단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요. 농협이라는 거대한 영업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지요. 이런 부분을, 당연히 농민들로하여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농협인데 거기에 도가 왜 돈을 줍니까?

대회자체야 계속 돼 왔는지 내용은 본 위원이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상금 지원하는 것이 처음 아닙니까? 기존에 상금 지원하는 게 있어요? 950만원씩이요?

그거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금방 주실 수 있잖아요.

이거 계속 해 왔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홍보나 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 도가 앞장서 줘야 되겠지만 상금을 주는 거는 단체가 한우만 있겠습니까? 뭐 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없겠지 뭐 지금 이익단체가 계속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가가 어지러울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기존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어떠한 생활자체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더군다나 전년도에 하지도 않았던 것을 상금형태로 준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전에 했다고 해서 시대가 변하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한우가 얼마나 지역에 활성화 돼 있습니까 요즘,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우라는 것이 요즘에는 농업의 어떠한 생산력 측면에서의 기능을 하는 소로써가 아니라 요즘에는 비육우로서 먹기 위해서 고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량한우선발, 전시로 애축심 고취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다는 얘기지요.

한우개량촉진대회 해서 개량촉진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7쪽에 보면 시설비 있죠. 소방본부 증축 해 가지고서 1억7,160만원 그리고 그 뒷장에 기본조사설계비 죽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향후에 16명 증원예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어떠한 기구 자체의 개편에 따라서 16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증원이에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16명이라는 이것이 금년에 발표가 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된다는 게 발표가 되고 나서 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시다면 말이에요 연도별로 이미 계획이 서 있는 부분을 본예산에 이게 계상이 돼야지 이게 이 돈이 1억7,1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추경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다 발표가 돼서 향후 인원증가에 따른 장소나 회의실, 청사가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여기에 따르는 심의가 됐어야죠. 이렇게 뒤늦게, 특히나 시급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해당위에서 이미 설명이 됐을 줄로 믿고 짤막하게만 얘기를 하시죠.

말씀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예산이 기정예산으로다가 30억에서 26억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3억6,400만원 그죠? 보니까 이게 국비가 교부금이 다 감액이 된 건가요?

통신망 구축 관련해서 감액된 게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물론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26억7,000만원이라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것 받으셨나요?

계속사업으로 승인… 뭐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심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업이 시행이 됐다면 그 이전에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받았다면 상관없습니다. 그 확인만 저한테 이따가 확인한 것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소방본부 증축 해서 123만원이 있어요. 얼마나 작은 규모로다 증축이 되는지 모르지만 123만원이 과연 증축이라는 시설비 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게 123만원이 뭐예요? 그렇다면 그 산출근거의 목이 잘못된 거죠.

뭐 수선비라든지 유지보수관리 이런 측면으로 돼야 되지 않았나 뭐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만 지적을 하고요. 네트워크 개선사업으로다가 8,800만원인데 이게 네트워크 시설비죠? 이해가 되고요.

거기에 보면 소프트웨어구입비가 4만1,000원씩 82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파견소가 90개인데 어떻게 82개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기존의 본부, 소방서는 소방파출소나 파견소를 제외한 본부, 소방서나 이쪽은 이미 이런 소방서 네트워크가 다 돼 있었던 건가요?

돼 있었는데 파출소나 이런 지방 그쪽만 하는 그 비용이란 얘기죠? 김정복 위원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충분히 논의가 됐을 줄 믿고요.

짤막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시고요.

바이오엑스포 홈페이지 유지관리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분기당 한번씩 하는 건가요? 4회?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바이오엑스포 끝나고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앞으로 6개월이네요? 무슨 내용을 얼마나 홍보할 게 많은지 4회에 걸쳐서 1,000만원씩 들 여서 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덜 되거든요. 아니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홈페이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홍보의 목적,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기록물, 바이오엑스포 관련 기록물, 동영상물 이런 것을 띄우겠다는 것인데 주로 홈페이지는 소개하고 홍보하는 쪽이거든요. 이것이 행사가 매일, 매달 일어나는 거라면 얼마든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자료를 올릴 그런 근거가 많이 생겨요. 그러나 여기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으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1,000만원씩 들여서 계속 업데이트 할 게?

좋아요. 추진단이 결성된 게 올 초에 됐지 않았습니까? 1월 1일날 됐는데 사실은 바이오엑스포 포스트엑스포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도 도정질문에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렸고 또 단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간에 이것은 그러면 하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6월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영상이라는 게 물론 실시간 띄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전반기 지금까지 했던 그 부분하고 앞으로 할 부분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록물이나 홍보관련 자료가 많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4회에 걸쳐서 250만원씩 그렇게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게 말이에요. 자료를 띄운다는 게 혼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동영상 이거 바꾸어서 올리면 그냥 다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25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업데이트나 이런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본 위원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별개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조금만 지식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4회에 걸쳐 계속 두 달에 한 번도 안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쳐도 4회로 나누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 틀을 그렇게 바꿀만큼, 틀 전체를 계속 바꾸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청에 물론 바이오엑스포만 있는 게 아니죠. 도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자주 바뀔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바이오엑스포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청 전체에 걸쳐서 할 만큼 그렇게 막대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도 많이 해서 앞으로 바이오엑스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기술측면으로 볼 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해서 아무 것도 안 하신다거나 하는 양이 적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면 기념품 2만원 해서 500개 이것 홍보물 기념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홍보기념품이겠죠.

그죠? 500개라면 2만원씩 해서 1,000만원인데 대상을 대략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4종에 500부 그렇죠? 5,000원씩 했는데 홍보물은 이런 것은 아마 주로 안내팜플렛이나 홍보팜플렛, 리후렛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잘 아시는… 사실은 잘 아시는 분들한테야 홍보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르는 분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거지. 특정,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홍보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장비임차가 있는데 그게 무엇을 하기 위한 임차인가요? 사용처. 우리 도에 말이죠 건설종합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도 이 굴삭기나 불도저라든가 이러한 장비가 있지 않은가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에도 있지 않느냐 해서 왜 이것을 우리 도 것을 안 쓰고 또 이렇게 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임차를 하느냐 사실은 그것을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국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됐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논의가 돼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368페이지 아까 단장님께서도 밀레니엄타운 내에 간이농구장이나 휴식시설을 설치하시겠다 그것이 아마 이것인 모양이죠? 시설비 386쪽에 도민 휴식시설 설치공사 1억3,000만원인가요?

그런데 그 금액이 거기 산정근거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간이시설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국제규격에 의한 정규시설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 그냥 미니 시설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게 총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억3,000만원 이게 도비로 전액 됐거든요. 금액상에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문 직원께서 아무래도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게 줄 수 있나요? 대략 이것을 설치할 때는 얼마가 든다 이게 다 나와서 여기 계상이 된 거겠죠?

바로 해서 여기 보면 체육시설이 4,000만원, 편의시설 4,000만원, 바이오숲조성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