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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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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6페이지에서 218페이지 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또 경제과 소관에서도 소비자고발센터설치운영 관련 해가지고 예산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면 좀더 상담요원이나 또 운영주체가 통합 운영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모든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료에 보면 충북여성단체협의회에 1,000만원 그리고 경제과 소관에서 금년도 예산에 2,500만원 계상된 사실이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 또 일반수용비 1,800만원, 여비 132만원, 기타 보상금 39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80만원 해서 4,211만원이 계상 요구됐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우리 실·국간에 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단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좀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경제과에서 주부클럽, 주부교실, YWCA, YMCA에 지원하는 게 연간 2,500만원인데 이 2,500만원 예산이면 1개 단체에 줘도 정말로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면 그 금액 전체도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기왕 소비자고발센터를 우리 도민 소비자들 주체가 나서서 그런 거를 한다라면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가는 소비자고발센터운영경비가 그렇게 나가는데 실제는 거기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라면 소비자고발센터 자료 내는 것 보면 전화 몇 통 왔는데 이렇게 처리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1,000만원 포함해서 3,500만원인데 향후에는 지금부터라도 각각의 이해당사자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또 거기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상담요원이 있느냐 현장파악을 해서 앞으로 3,500만원을 한 군데 비교우위에 있는 단체에 지원해서 실질적인 소비자고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또 본 위원은 기왕 3,500만원 예산이 넉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래 일상운영경비나 경상경비로 쓰여지지 않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관련해서라면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라도 한군데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관 또 집행부에서는 유관 부서하고 사전조율을 거쳐서 운영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동료 김정복 위원님께서 추가로 많은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이 공공의 어떤 피해구제 절차까지 해서 소비자 피해상담도 하고 구제업무도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지만 기존에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3,500만원을 내년부터는 중지를 하고 그 예산을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것이 그 기능을 아까도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이 되는데 실제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금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관심있게 지금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여성단체에 이렇게 시혜성으로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해서 지원하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그 기능을 지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기존에 나가있던 3,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1,000만원, YWCA, YMCA, 주부교실, 주부클럽 5개 단체에 나가는 예산을 중지하고 소비자생활센터설치운영 해서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소비자피해상담이나 구제는 창구를 일원화하는데 정책적인 어떤 그런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 지금 국장님 기존에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한 건데요. 그리고 지금 저도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 단체에 2,500만원 예산지원한 데는 처리실적이 지금 경제통상국장님 답변내용이 16,560건 되는데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같은 동기간에 한 1,053건 1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도 본인들이 단체에서 낸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소비자상담을 어떤 유형의 그런 것을 상담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소비자 관련해서 전화 온 통계자료만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실적인지 이 부분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편법 저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나 일부 여성단체 또 사회민간단체 이렇게 500만원, 300만원 주는 거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경상 운영경비로 쓰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두어들이시고 이렇게 지금 공공부분에 이렇게 하니까 끊을 거는 과감히 끊으셔야죠. 맞지 않으면,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 거듭 강조말씀 드립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최재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 최재옥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도내에 상공회의소 설치된 데가 어디어디인지? 음성도 현재 기업체 입주업체가 1,3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충주상공회의소에 버금가는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전자상거래 기간망 구축하는 차원에서 매칭펀드로 국비가 확보돼서 여기에 대응자금으로 도비를 지원하는데 향후에 음성상공회의소에도 이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충주상공회소의 회원사와 음성상공회의소의 가입회원사가 거의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은 형평성과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관 관계관께서는 향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김재욱 국장님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질의·답변 격론이 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삼길항미생물지원사업인데 길항미생물 거기에 대한 예비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 됐습니다. 길항미생물이 그럼 인삼재배 농가들한테 농약기능도 일부 있고 또 비료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복합비료도 쓰고 질소비료도 되는데 그런류의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인삼농가들의 어떤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는… 약재, 그런데 지금 금액은 자부담 50% 포함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1억3,585만원 또 각 일선 시·군에서 거의 같은 지원금액으로 금액편성이 됐는데 지금 저희 충북에 인삼농사를 짓는 농가가 상당부분 많은데 이건 상당히 제한적인 지원,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일부 농가에만 지원되는 그런 어떤 범위입니까? 아니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지금 인삼농가에게 앞으로 향후 전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규모인가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7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소방원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몇 번째입니까? 2회인데 그럼 작년 11월에 개최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그런 시간적인 예산확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금회 추경에 요구한 건가요?

그러면 여기 급량비로 참석대상이 200명인데 200명은 우리 각 시·군에서 선발이 돼서 참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청주시 산하 의무소방대원만 참석하는 건지 그 행사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작년 행사에는 국비인데 금회에는 그러면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에서 지원했는데 연계해서 연차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국비확보가 안 됐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글쎄 지금 경상적 불요불급한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상당부분 억제하고 제한을 하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도 의용소방대든 해서 많은 부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에서 그런 행사경비를 지원하다가 지원을 중단하면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중단했는데 여러 16개 시·도 규모로 보면 우리 충청북도같은 경우 상당히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순수 도비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당면한 그런 긴급한 명분이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 2003년도 충청북도 119대축제와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 2,204만6,000원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소방동요경연대회를 확대 좀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많은 추가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또한 한마음체육대회나 별반 차이없는 일반 행사성, 소모성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행사를 좀 규모있게 해야 될 그런 명분과 실리 또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장님 답변 중에 일선 소방서에서는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도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분명코 이런 행사를 하면 또 참가대상이 청주, 청원으로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또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에서 그런 전혀 화재나 재난에 대한 우리 대국민 또 도민들에 대한 경각심과 또 교육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일선 소방서에서도 하고 또 충북 소방본부에서 하면 중복행사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쯤해서 그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9쪽의 소방관서 PC교체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30대에 해당하는 예산확보하고 금회 추경에 10대를 추가 구입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우리 도내의 소방관서에 PC보유대수가 632대 중 노후PC가 49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30대 또 금회 추경에 10대하고 또 잔여 9대는 노후PC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담당관실에 19대의 노후PC를 다 구입해 주십시오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서 사정이 된 건지 아니면 당초부터 10대에 한해서 1,500만원만 계상요구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소방본부에서는 노후PC 19대 부족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다 예산요구가 있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세세한 것까지는 기억할 수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19대를 요구한 것입니까? 그 답변은 분명히 해 주세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금회 재원형편이 이러니까 10대만 이렇게 하고서 9대는 추후로 교체한다 이런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재원이 당초예산 성립할 때 부족하다라면 그것을 좀더 노후가 됐더라도, 내구연한이 좀 지났더라도 내년도에 해야지 당초예산에는 30대 했다가 결국에 또 금회에 10대, 불요하게 내년에 가면 9대 또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수요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1,500만원 포함해서 6,252만원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소방본부가 됐든 예산 주무부서가 됐든 사전에 수요예측이 1년 회계단위로 해서 추경에는 정말 당초예산 편성시기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일부하고 추경에 일부하고 또 나머지 잔여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9대 잔여분 요구할 그런 개연성이 지금 농후합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예산 주무부서 하고 요새 컴퓨터내용 형식이 아주 급속도로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일괄해서 추경하면 적어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만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자꾸 빈번하게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 일선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본 위원 질의 참고하셔서 향후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주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운 위원 질의한 내용에 좀 의구심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도비 합쳐서 70억 상당의 예산을 확정을 해서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충청북도 소방가족들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기이 예산확정이 됐는데 현재 그 소방헬기가 주문제작 의뢰됐습니까? 조달요청해서 그러면 언제쯤 우리 도가 소방헬기를 인수하는지 그 시기는 언제쯤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계약이 안 됐으면 빨라야 내년 5월 이후에 납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헬기도 없는데 1억2,400만원 하는 유조차 1대 구입하는 예산으로 금번 예산에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본 헬기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내년 5월 이후에나 납품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먼저 금년도에 유조차량만 먼저 살 필요가 있느냐, 이 선후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비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 지원내용을 보면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유조차 1억2,400만원도 이중에 국비 50%, 도비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헬기도 납품 안 받았는데 유조차 먼저 사느냐 이것입니다.

왜 헬기도 없는데 유조차 1,000~2,000만원도 아니고 한두푼하는 돈도 아닌데 꼭 헬기를 납품 받아야만 유조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헬기 납품전에 유조차가 먼저 납품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계속 문화관광국 소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54페이지에서 35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소규모 도로개설관련예산 지원으로 증액 교부된 게 특별교부세사업 50억을 포함해서 117억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증액요구액 18건 중에 농기계안전운행도로개설사업 1억2,600만원만 특별교부세액이고 나머지 44억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25억이었는데 금회 45억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70억2,6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소규모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조기발주가 되면 농번기가 지금 한창인데 모내기행사라든가 기타 농번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주해서 도에서 순수 도비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발주되고 조기에 지원되면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도민편익행정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매년 반복해서 본 위원이 어저께 자치행정국 예산관련 결산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한 2.5배 증가한 그런 결과로 이번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안정적인 예산편성이다 또 결과적으로는 시장·군수가 됐든 저희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이 됐든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은혜를 베푸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본 위원 판단밖에 안 됩니다. 기정예산에 25억인데 추경이 훨씬 더 많은 두 배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어요.

매년 지적되는 사안인데 내년도에는 과거에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도에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집행액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기왕에 지원하는 거라면 이렇게 추경에 해서 하반기에 공사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기정예산에 20억인데 금회 추경에 거의 배에 가까운 46억정도 해서 기정예산에 편성하면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데 5월달에 1회 추경에 하면 시·군에 연속해서 예산심사 확정이 되어야만 빨라야 6월 중·하순쯤에 이게 시작될 건데 원론적인 얘기에 동의하시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시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시정하라 이겁니다. 그런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만 지난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김건호 건설교통국장님이 예산결산심사에서 답변했는데 왜 시정 안 하십니까라는 것을 차후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번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인데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인 청주시나 충주시 또 재정자립도나 기타 여러 가지 군세가 열악한 보은이나 단양도 지역의 균형예산 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15억씩 지역개발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군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건의된 것이 11개 시·군, 증평출장소 포함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5억이 아니고 많은 데는 100억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고 또 재원이 부족하니까 2회 추경 내지는 내년도예산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작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지역개발사업을 시·군에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올라온 사업이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배제됐다가 이번 1회 추경에 포함된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할 때 시·군에서 건의된 것 자꾸 자르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 할 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사업 실·과니까 모르는데 본 위원이 어제 세입 관련된 세무회계과장님하고 결산심사할 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이 220억 잡아 놨는데 올해 918억이 잡혔어요. 몇 배가 늘은 겁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도 여기 배석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장·군수나 주민을 대신해서 민의를 전달하는 도의원들이 이런 사업하면 도지사나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생색내기용으로 안배해서 하는 유형으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집행되어 왔다 이겁니다. 동의하시죠?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기정 20억 했는데 어떻게 1회에 무슨 특단의 사정이 있어 가지고 45억6,000만원이 이번에 이렇게 증액됐어요.

지금 열거된 각 시·군에서 18건이 작년도 예산심사하기 이전에 자료를 취합할 때 많은 부분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음성만 해도 지난해에 당초예산할 때도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게 왜 미루어져 가지고 도에서 시·군을 통합하는 데 장악하기 위한 그런 예산운영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한번 어떻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명분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확고히 해 주세요. 예, 본 위원이 본 사안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집행부의 자세나 이런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18페이지하고 3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충주에 세계무술축제의 경우는 국고가 2,000만원 증액내시 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비가 2,000만원 증액편성이 됐고 또 난계국악축제는 반대로 1,000만원이 줄어서 우리 도비도 같이 1,000만원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정부의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예산 교부하는 것의 가감에 따라서 충분한 납득이 됐는데 설령 기존에 지원받은 만큼은 삭감되어서 지원받지 않도록 관계 집행부에서는 우리 문화관광부 중앙부처에 등급을 잘 받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서 더 받는 것은 좋지만 적게 받아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호수축제에 3,000만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성격하고 예산배정 지원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충추호수축제하는데 참가하는 규모가 개략적으로 그런 축제사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받은바 있습니까? 호수축제가 특정 동호인, 체육인들의 축제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심상결 문화관광국장님, 우리 음성에서 개최하는 전국품바축제 다녀오셨죠?

그럼 우리 문화관광국, 도에서 음성품바축제에 금년도 예산지원 얼마 됐는지 지금 아십니까? 그런데 충주의 호수축제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축제입니까? 그러니까 관광과든 문화예술과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재원의 원천은 주민들한테 나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무파트가 문화예술과다 관광과다 이러는 게 아니고 행사의 규모나 성격이나 또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일반주민들, 도민 나아가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부분이 있는데 음성의 품바축제가 지금 전국품바축제입니다. 초동단계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내용도 알차고 진일보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스킨스쿠버, 스키 호수축제에 3,000만원 하면 음성품바축제는 3억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내년도에 5회 축제가 됩니다. 도에서 똑같이 이렇게 충주의 호수축제에 3,000만원 해 주면서 품바축제에 문화예술과에서 1,500만원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균형있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정도는 답변하셔야죠.

지금 음성군에서는 작년에 6,000만원 지원했다가 올해 1,200만원 증액돼 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통의 축제를 보면 시·군에서 그런 정도 한 열흘 하면 도에서 10이 아니더라도 50은 지금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여기 지금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본예산 결산심사할 때 제야의 종소리 타종관계 7,000만원 계상된 것 때문에 상당히 설왕설래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는 누가 봐도 균형있고 “아 거기 그만큼 지원하면 여기는 거기에 상응한 예산이 된다” 이런 균형예산을 편성하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어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김건호 국장님 답변에 방금전에 우리 동료 김홍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남대 주변 지방도 정비사업 해서 금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건설종합본부의 다른 사업비 갖고 먼저 선투입해서 집행하고 이것은 그래서 보충하는 예산이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떤 예산에서 이렇게 대체해서 집행을 했어요? 지금 청남대 주변 지방도 정비를 어떤 예산을 가지고 선집행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방도유지보수비인데 여기는 지금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한 것은 이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산요구한 것 아닙니까? 아니 압니다. 포괄 지방도유지보수사업비로 풀사업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선집행을 그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청남대 주변 지방도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쓸려고 예산요구한 거지, 지금 다 해 놨다면서요? 그러면 지방도유지보수사업비가 기존에 100억이었는데 50억 쓰고 50억 모자라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아니 지금 예산심사하면 여기 적시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알고서 저희 동료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인데 이것 다 했다면서요? 맞죠? 아니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라니까요.

어영부영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것 기존에 다 했죠? 그러면 예산요구를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를 선집행해서 모자라면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재차 본 위원이 추가로 묻고 확인하니까 답변하시는데 지금 김홍운 위원님 얘기하는데 보니까 다 해 놓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기이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사업으로 계상 요구했다면 기이 그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향후에 남은 기간동안에 지방도 유지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해서 그만큼 예산은 성립될 수 있지만 이것 다 해 놓은 사업을 지금 예산도 안 섰는데 선집행 됐다라는 것 이것 예산 성립전 집행하고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록에도 남고 하는 건데 예산심사 하는데 구체적으로 표지정비판 410만원, 차선도색 1,600만원 밑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 다 해 놓고 예산요구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부기를 엉터리로 그러면 위원들을 깐 보니까 이렇게 하고서 얼렁뚱땅 넘어가서 지적 안 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거 많은 분량에 굳이 용케 안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집행부의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예산성립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 별도로 지사님까지 보고가 되어서 이런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