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소유권이 토지공사지만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결국 사용승낙이 소유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지요? 결국은.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토개공이나 우리 자치단체나 생명공학 3자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분쟁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우려해서 하는 건데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왔지만 맨 끝에 나왔는데 협약기간에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담회장에서도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20년 후에 대해서는 아무 지금 어떤 문구하나 들어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때 퍽 자유롭게 길을 열어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가서 상호간에 유·불리를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서로 양해의 어떤 협약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연구원이 그때 평당 50만원 평가가 나왔다, 이거 너무 비싸다 그래서 나 인수하지 않겠다 땅 못 사겠다, 하면 건물은 다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의외로 이쪽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 양보를 한다고 그랬을 때 법적인 규제 말하자면 특혜를 줬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지 해서 어떤 상호의 유분리를 그때 가서 재론하지 않도록 무슨 말을 어떤 규정을 거기다 한 줄을 넣어서 서로 예를 들면은 그때 평가금액에 준해서 계산한다든지 현재 분양가로 한다든지 거기에 법정이자를 가산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20년 후의 어떤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매입은 세 가지 특약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마지막 조항에 매입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매입한다고 할 때 그 시가기준을 가지고 지금 분양가를 내서 법정이자를 가산하는 거냐 아니면 시세평가를 할거냐 해 가지고 그때 문제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