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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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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 사퇴가 안 되는 거예요. 투표를 선언한 다음에는 기권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것도 좋은데 회의규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한사람이 원래 투표를 선언하면 사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에 들어가면. 그리고 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사퇴를 하면 1, 2등 했으면 중간에 사퇴하면은 3번까지 둘이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에 남으니까 회의록에는 나중에 읽어봐도…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변칙적인 것보다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회의록에 남기는 게 좋아요. 지금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위원장이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다 받아들인다’ 그래도 심흥섭 위원님이 과반수를 못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 당선됐다고 선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원이 그러면 단독으로 됐으니까 그 사람을 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 가지고 재청이 있어서 만장일치로 하는 것으로 의사봉을 치면은 그건 아주 합리적으로 회의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길게 써요. 그냥 사퇴를 최재옥 위원의 후보 사퇴를 인정하느냐 하는 거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인다 그러면 동의를 제출해서 심흥섭 위원을 추대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재청이 있다, 만장일치다’하면 만장일치로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회의규칙에는 과반수를 넘어야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제출합니다.

지금 3명의 후보자가 있다가 두 사람이 사퇴를 함으로써 후보자가 한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2차 투표에 들어갈 것 없이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한 심흥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