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재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옥 위원입니다. 시·군순회 의정보고회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던 건가요? 당초계획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대략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9월, 10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의안심사 내실화를 위해서 지난 4월 22일 제211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일 전에 회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거의, 이번 회기 때 의안심사 조례나 이런 게 거의 이틀 전, 3일 전에 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무처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해 놓고도 계속 전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집행부에서 의안이 들어오면 사무처에서 당연히 접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수해 가지고 의장이 판단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장이 판단하기 힘든 것은 상임위원장하고 그 해당부서 상임위원장하고 맞대고서라도 상의를 한 다음에 회부를 해 줘야지 원칙인데 그냥 의장은 일방적으로다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뭐하러 이렇게 정해 놓고 합니까?

이것 우리가 정한 건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 모든 걸 떠넘기면 상임위원장이 그러면 7일 전이 아니니까 우리 이번에 상정 안 해서 협의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도 기획행정위원회는 그런 경우가 좀 간간이 있는데 이런 것을 꼭 그 상임위원회한테 전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해 놓고. 전체가 정한 거지 이게 일개 상임위원회 한 군데만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접수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안 하고 안 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왜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기왕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것으로 이 정한 것을 가능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