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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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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위원입니다. 15쪽에 축산물유통개선책으로 축산물브랜드가맹점육성, 또 식육소매유통시설개선, 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이걸 실적이 있어 가지고 업체선정을 한 겁니까? 선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 가지고 선정한 건지 밝혀주시고, 넘어서 전국축산물브랜드전참여, 또 바이오기능성닭고기생산 시범농가지원, 이 바이오기능성닭고기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양계농가에도 이렇게 그냥 지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원기준이라든지 선정은 어떻게 세우고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통개선지원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아무나 그냥 선정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2개소씩 한 겁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이거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철저한 현장확인을 하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잘못 선정하다 보면 지원만 해 주고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