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9페이지에 보면 지력증진을 위한 농토배양사업추진 3개 사업이 나왔는데 지금 농토가 산성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 이내로 전답을 토양샘플을 채취해서 지금 토양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토양계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습니까, 토양계량제를.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에 한번씩 검사한 실적에 따라서 어느 마을에 누구의 농토는 얼마만큼 산성화가 돼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토양계량제가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경작지에 대해서 그냥 공급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농업기술센터하고 시·군하고 잘 연계를 해 가지고 적당히 그 마을이면 그 마을, 그러니까 마을마다 영농을 하는 습성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는 농약을 과다하게 치는 데가 있고 어디는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주는 데가 있어요, 작물에 따라서 또 다르지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한 결과를 참고해 가지고 그 지역에 토양계량제를 투입하는 걸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객토사업인데 이 객토사업이 1~2년 된 게 아니거든요.
벌써 우리가 광복된 후에 거의 매년 객토사업을 해 왔는데 이 객토사업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금 벼농사를 짓기 위한 객토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해 왔는데 객토사업에 지금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농민이 자기의 농토를 기름지게 한다든지 토양을 계량한다든지 하는 필요에 의해서, 자신이 자기영농을 하기 위해서 자기 농토를 계량한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벌써 왔는데 광복 후에 지금까지도 객토화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이게 관청에서 개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녹비종자는 호맥 같은 걸 주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하나 권해 드리고 싶은 거는 댐 상류지역에 홍수위선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위선 내에 거의가 지금 2006년까지 경작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작하는 건 자꾸 줄어들고 나머지 줄어드는 대신에 장마지기 전까지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 잡초가 무성해 져요. 그러면 1m, 2m까지 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장마지기 전까지 컸다가 장마져서 물이 만수위가 홍수위선에 들어오면 그게 전부 녹아서 썩는 거예요. 그러면 댐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기물이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대개 녹비종자라고 하는 거는 모심기 전에 수확을 다 합니다.
그러면 홍수가 오기 전에, 만수위 들어차기 전에 되니까 그런 녹비작물을 그런 때 장려금을 준다든지 해서 물을 깨끗이 하면서 또 하나는 지력도 증진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종자만 공급해 줄게 아니라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녹비를 더 많이 재배하게 하면서 홍수위선 내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 내수면연구소에서 소장님이 오셨는데 관상어 해외시장개척활동 해 가지고 1억4,600만원 했는데 지금 진천관상어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관상어… 내수면 소장님 답변하셔야죠. 관상어 해외시장개척해서 거기에 그게 직접 참석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여기에는 내수면어업자원 조성으로 나왔네요.
관상어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내수면어업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네 번째 그러면 진천과 연계를 내수면연구소가 여기에 관여하는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천은 진천대로 따로 있고 도내수면연구소가 있으면서 여기 관여하지 않는 것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17페이지.
해외박람회에 참석한다든지 사료를 공급한다든지 해외광고 같은 것은 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축산과에서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인지. 그러면은 내수면연구소에서는 관상어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전혀 이 분야하고는?
아니 관상어를 육성해서 양식해 가지고, 길러 가지고 시장에 내 놓는다든지 해외시장 개척한다든가 기술적인 지도를 하느냐 어떤 관여를 하느냐…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다음에 산림과 소관인데 20페이지에 생태숲 조성하는데 산림과장이 안 계신데 덕동지구에 지금 어디 연구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현상 공모해서 하는데 응모자가 없다 그런데 대개 여기서 과업을 주는데 과업의 내용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그림을 그려 줍니까?
그냥 전적으로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덕동지구에 지금 도유림이 상당히 임상의 구성이라든지 육림상태라든가 계획적으로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다고 생태숲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과업에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지 않고 그냥 공모만 했을 때 그것을 해서 실천에 옮기려면 숲을 모두 베어야 된다든지 그런 무리를 해서 이것을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생태숲을 조성하는데 기본적인 구상을 설계하는 사람한테 던져주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냥 없다, 공모자한테 그냥 맡겨서 이 다음에 와서 그대로 들어갔을 때는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도의 산림관계 공무원들이 기본조사해서 판단해서 이러이러한 방향까지는 설정해 주고 응모하게 해야지 이 다음에 잘못하면 응모는 응모대로 들어오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취지를 아시고 그런 의도 하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질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