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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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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동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또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91년도 2월 20일에 제정되고 ’96년과 ’98년에 두 차례 개정후 금번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에 마지막 개정된 조례안에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우리 심상결 국장님께서 답변내용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조례도 성문법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야 되는데 금번 조례개정은 그런 법적 체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다음 부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대한 수정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위원 상호간에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정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목 중 “위원회 운영 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2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제2호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제3호 환경관련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제2항은 개정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의 제목과 제3항,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제목을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로 하며 “제3조제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로 하고 “제3조제3항 위원장은 충청북도소속공무원중에서 분쟁사건마다 심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 및 위촉된 관계전문가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며 “제4항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심사관으로 위촉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4조(조정비용) 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행하는 알선, 조정, 재정 또는 증거보전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제2호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 “제3호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제4호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로 한다.

안 제5조는(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제목을 “수수료”로 하고 “제1항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로 하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의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는(개정안 제4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개정 ’96.10.18, 제2286호)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를 “수수료(제5조 관련)”으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단양 노인치매요양병원건립추진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관련자료에 보면 관련사업 총예산액이 35억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방금 전에 관계관 답변 내용중에 당초에는 장례예식장이 설계가 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으로 장례예식장을 포함해서 치매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데 지금 35억원이 설계변경비용 내용까지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추가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35억2,000만원중에는 장례예식장이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 지금 우리 홍한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재원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처리절차가.

물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설계변경내용에 관한 어떤 책임소재에 관한 것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도 1회추경에 그 장례예식장 건립비용해서 5억을 계상 요구가 단양군으로부터 있어서 지난 1회추경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게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또 그때 삭감할 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그 당시 각 일선 시·군에 지역개발사업으로 공히 15억씩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여타 시·군에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소방도로개설사업이랄지 농로포장이랄지 주로 그야말로 지역개발사업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정을 해서 군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단양군만 유독 장례예식장 5억 또 대성산테마공원 해 가지고 10억 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사업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지 않느냐 단양군에도 지역개발사업이 많으면 그런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또 향후에 9월달에 또 추경이 예정 돼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의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단양군에서 지금 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장례예식장 설계비용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그게 군비가 됐든 또 다른 어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증액교부금이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재원확보가 가능해야 만이 내년 1월 개원하는데 지금 30% 공정이라는데 그 재원확보가 돼야만이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서 개원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 점은 향후에 단양군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군의회든 또 어떠한 대처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당초에 재원확보도 되지 않고서 지금 설계변경해서 지금 장례예식장이 거의 골조가 돼서 들어서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대원 위원께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고 이승규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회복지과의 가장 현안사업이자 도지사님의 지난 민선3기 선거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추진할 개요에 대해서 이번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이렇게 명기를 해 놨는데 개략적으로 재원이 한 52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지하1층, 지하5층 복지센터에 대한 구상은 다 끝났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선행절차랄지 이런 거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관건은 예산확보 문제인데 아마도 적임자가 이번에 이권관련해서는 보임이 된 것 같습니다.

종전 예산담당관으로 우리 도나 도민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 5억, 행정자치부에 30억 신청만 해 놓은 거지 이게 어느 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비를 또 내년도 2004년도 본 예산에 얼마를 편성하고 거기에 또 향후에 추경이나 2005년도 예산에서 연차사업이 될 국비가 얼마 확보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16개 광역시·도하면 재정자립도나 규모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센터를 지으면 도세가 작은 우리 충청북도나 또 서울특별시 같이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이나 그 기능이나 규모는 별반 차이가 없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는 국비 확보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총사업비 52억 대비 계획대로 국비 5억, 특별교부세 한 27억정도 우리 도비 15억 또 나머지 기타 5억 이렇게 해서 이런 수준에서 재원이 투자돼서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지금 이 추진계획대로 되지 않고 과다하게 도비가 많이 소유가 되면 이건 집행부 관계관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저희들이 상반기주요업무추진 실적 또 하반기 이런 부분이 집행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대로 진행되나 이것을 기초를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예산 확보가 적게 됐는데 그 확보 못한 것을 도비로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하는 건 집행부 자료에 의해서 해야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충청북도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님비시설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도마 위에 올려있는 그 화장장과 소각시설 문제인데 이것은 거꾸로 지금 ’95년부터 근 8년 이렇게 예산확보는 279억씩이나 확보해 놓고 지금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심상결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충주시에서는 똑같은 화장장 문제가 과정에 여러 가지 대주민간에 마찰음과 갈등도 있었지만 능히 수월히 그걸 해결해서 지금 착공해서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권이 충북 150만 도민중에 청주, 청원하면 50%이상이 됩니다. 남부지역 보은, 옥천, 영동까지 하면 한 100만이 초과되는데 이 지역이 지금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장묘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사회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인근 대전에 지금 화장장을 이용을 해서 또 거기 계약제로 하다 보니까 장례를 3일장으로 하는데 그게 안돼서 불가피하게 4일장으로 하는 것도 최근에 속출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제가 보도를 통해서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아까 답변내용 중에 기존에 지금 예산이 300억 규모라면 인근 주민들한테는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엄청난 예를 들어서 10~20억 이렇게 해서 문화시설을 해 주고 또 마을안길이나 포장해 주고 진입로 확·포장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지난 한 8년여에서 지금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데 아까 답변내용 중에 내 집 앞에 하면 안 된다 이거인데 그럴려면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적기에 이렇게 강구해야 된다라는데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지난 3년동안 장묘문화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또 일선 시·군에서 가족납골묘에 대해서 일부 가족납골묘를 일정한 규모이상 기준에 요건에 충족이 되면 우리 도비, 시·군비 합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각 일선 시·군에서는 종전에 시·군마다 2개 가족 내지는 종중에 지원을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신청자가 20명, 30명, 삼십 종중 이렇게 많아 가지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나은 시·군에서는 그 시·군비로 추가적으로 신청한 그 납골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전통장묘문화나 이 관혼상제로 보면 윤달이 드는 윤년입니다.

지난 평년에도 일반인들이 상당히 선호했는데 내년이 윤달이 드는 윤년인데 내년에는 아마 가족납골묘 내지는 종중납골묘를 하고자 하는 도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건 관련해서 지난 1년간 매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강조하고 많은 부분에ꡐ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된다라면 집행부에서는 동감입니다.ꡑ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내달 7, 8월이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인데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또 여기에 대한 의지는 어떤지 우리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지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전폭적으로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 내용 중에도 지난 3년간 시범사업을 했는데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최근에 저희 주변 또 저의 지역구인 음성같은 데를 보면 한 집안에 가족납골묘가 되면 가묘를 해놓은 분들도 전화를 해서 가족납골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추세로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지난 2001년도, 2002년도 또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과감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