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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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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조정업무만 하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서 1억원 이하의 재정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수수료문제라든가 혹은 분쟁조정위원들의 어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통 1억원 이하의 소송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로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조례안도 성문법인데 상당히 조례안이 골격이 안 갖추어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현행 조례안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돼 있고 집행부나 일반 도민이 보기에 조례안만 보고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모든 것을 잘 간파하고 느끼고 조례안만 보고도 법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조례안 가지고 법집행을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수정이 가해져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예절실천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까? 8,0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여기 항목에 보면 경로당별 교육비 및 설 세배 지원이라는 명목이 있어요. 설 세배 가는데 돈을 줍니까?

설 세배 같으면 2월달인데 사업비가 4월에 교부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추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까?

특별교부세가 만약에 적게 확보된다고 그러면 사업량을 줄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청주에 월오동 같은 경우에도 화장장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이나 화장장 같은 것이 시민이나 도민들은 자꾸 홍보가 되기 때문에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의 반응은 전혀 아니고 언제 될지 부지하세월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한다고 매일 홍보는 하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어떤 생각이나 결단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집행부에서 힘을 내셔서 기왕에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다 끝나 가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박스 안에 넣어서 이게 새로운 시책이다 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 주요업무계획에 1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통한 수급대상확대다 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상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기준초과수급자 그런 항목이 있는데 그리고 재산과다 탈락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이거 확인차원이니까 시책만 세워놓고 혹시 안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확인차원이니까 되고 있으면 되고 있다, 안되고 있으면 안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도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정보공유를 위해서 지역환경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을 뭐 체육관을 신·증축하겠다 또 장애인 공동생활과정 확대를 5개소로 하겠다던가 청각장애부문 음광신호기 지원 같은 사업도 잘 되고 있는지 확인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