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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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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의원입니다. 정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목 중 “위원회 운영 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2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제2호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제3호 환경관련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제2항은 개정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의 제목과 제3항,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제목을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로 하며 “제3조제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로 하고 “제3조제3항 위원장은 충청북도소속공무원중에서 분쟁사건마다 심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 및 위촉된 관계전문가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며 “제4항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심사관으로 위촉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4조(조정비용) 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행하는 알선, 조정, 재정 또는 증거보전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제2호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 “제3호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제4호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로 한다.

안 제5조는(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제목을 “수수료”로 하고 “제1항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로 하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의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는(개정안 제4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개정 ’96.10.18, 제2286호)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를 “수수료(제5조 관련)”으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