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언급하신 충청북도의 지난 7월 1일자 실·국장과 서기관급 인사발령은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아예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하면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 이하 집행부 공직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3년 5윌 13일 도지사가 작성한 의회사무처 직원추천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현행 구두추천을 공문추천으로 하고 5월 13일 이후 인사 시 적용한다 했습니다만 이번 인사과정을 살펴보면 인사담당, 즉 이른바 인사계장이 의장께 전화를 하여 “법을 잘 아는 집행부의 담당관 한 명을 의회사무처로 보내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한 명을 데려가겠다”하여 의장께서는 “의회의 주무 서기관을 제외한 우리 의회에서 고생한 3명 정도의 서기관을 집행부 주요 보직에 보임하고 이번에 승진하는 서기관을 의회로 보내어 의원 보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승진하는 서기관은 집행부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구두추천이 아닌 공문으로 전문위원 한 명을 전출하고 총무과에서 승진하는 서기관을 요구했으나 의회에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인사를 강행하였으며 7월 2일 아침, 7월 1일자 소급 인사내용을 공로연수에 들어가 이미 권한도 없는 전직 총무과장이 의장님께 전달하려는 처사는 법과 제도는 안중에도 없이 의회를 우습게 보는 형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들은 집행부의 공직자들 중에는 공직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추진을 잘하는 직원들을 이미 잘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돼야 도정이 잘 추진된다는 것을 잠시 잊으신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이번의 7월 1일자 서기관 인사 후 사무관급 인사가 지연되는 것은 시·군의 직장협의회 및 의회와의 갈등이 아닙니다. 충청북도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제2조가 개정됨으로써 본청의 사무관은 직무대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초에 인사수요 판단을 철저히 하여 사무관 임용대상자를 선발·교육을 보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뒤늦은 6월 16일에서야 교육을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도지사님!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도 도지사 산하의 중요부서 직원들입니다.
특히 타 시·도에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있어서 사무처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담당관과 전문위원은 부시장, 부군수로 발령하는 등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집행부의 주요부서 직원들보다 우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정을 보좌하면서 의원들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또한 집행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가슴앓이를 하면서 도정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행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후 이런 불미스러운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본 의원은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