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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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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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저희 도내에 병설에서 이렇게 단설유치원으로 설립된 유치원이 기존에 산성유치원하고 이번에 9월 1일자 신설되는 서원, 남성 세 개가 되는 거죠? 지금 안용균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병설에서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것은 유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병설유치원에 한 5학급이상이 예견되는 덕성이나 충주 예성, 옥천에 삼양 또 음성에 상당한 신규 인구가 느는 대소 이런 데에 방향이 기존에 병설에서 그런데도 단설유치원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유치원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본 위원도 기존의 병설보다는 단설로 운영을 하면 상당한 교육적인 효과는 기대되고 또 그런 방향이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전에 답변 내용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병설과 단설로 했을 때 재원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데 또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했는데 이게 국가의 어떤 의존재원이 아니고 우리 도의 자체재원으로 지금 쓰여진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복을 안 하겠지만 단설로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 수반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새롭게 많은 단설유치원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담요인을 감안해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이대원 위원님 질의했을 때에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첨언해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음성군의 대소에 지금 유치원도 5학급 이상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대소초등학교에 학급수가 원체 많이 늘어나서 기존 건물에 대비해서 분교문제가 지역에서는 현안문제로 대두되는데 저는 유치원 단설을 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분교문제가 그게 단기간 내에 1년, 2년 내에 되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구상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대소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5학급 이상 돼서 많이 늘어나는데 유치원을 단설로 이렇게 독립시키는 것보다 대소초등학교가 지금 학급이 한 학년에 7, 8학급씩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학급수가 늘어나서 지금 대소에 초등학교가 하나인데 분교문제가 지역에서 더 많은 여론이 형성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유치원의 단설화 보다는 우선 먼저 급한 게 초등학교 분교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그런 것을 접한 사실이 있나. 하여튼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아닌데 지역의 실정이나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관계관께서 파악해 보셔서 분교문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면 향후 연차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종합감사대상 20개기관, 부분감사, 기강감사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나 또 거기에 따른 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종합감사든 부분감사든 기강감사든 지적해서 시정했다든가 아니면 주의·촉구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가 유형이 어떤 게 있었고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어떻게 조치했나 그런 거를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한 거냐 하면 최근 우리 도와 진천군의 감사문제도 당사자간에 어떤 이해를 달리해서 상당히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감사가 지연됐는데 향후 일정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감사를 일부 내용을 좀 축소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에 감사지적이 돼서 언론에서 공표된 사실도 아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여튼 있는 그대로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선 시·군에 어떤 교육청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건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의 최대 현안 사안이었던 여러 가지 질곡도 있었고 과정에 많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난 7월 1일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임해수련원 준공을 해서 개원행사를 가졌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그날 개원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지금 직원들, 임직원들 출퇴근하는 대형버스나 소형 승합차 같은 거 보유한 게 몇 대나 되지요?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버스가 세 대 있지요. 단재교육원 같은 데 출퇴근하는 거는 임차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버스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나요. 개략적으로요. (…) 예, 알았습니다.

그날 행사를 하는데 버스운행 하나도 안 했지요? 그런데 일선 시·군 교육장님들하고 사업소장님들은 교통편의를 어떻게 이용했지요? 그럼 시·군 교육장님들이나 일선 사업소장님들이 거기 행사에 참석할 때 출장을 달고 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뭐 아가모운동도 있고 각종 행사를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우리 흔히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름도 한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도 일선 학교현장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할겁니다.

좀더 절약하고 아껴야 된다. 그런데 교육을 총괄하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큰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백리 원거리에 있는데 일선 시·군 교육장들이 그것도 출장 달고 다 승용차를 공무용 기관장이라고 해서 타고 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기관장의 권한이고 그렇게 해서 법적인 책임소재는 따르지 않다손 치더라도 제천이나 단양, 충주 또 보은, 옥천, 영동 우리 교육청 소유 사업소 산하까지 해서 그런 대형버스가 있으면 본청에 모여가지고 같이 출발하는 것 저는 당연히 그렇게 행사를 주관하면 참석자들의 수송계획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안이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가십처럼 이렇게 깎아 내리고 이런 시각으로 볼지 모르지만 각계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수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현재 충청북도 도지사 하시는 이원종 지사님이 민선되기 전에 관선 도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임용하는데 인사추천을 해서 인사자료에서 충북지사에서 서울시장으로 발탁한 배경이 그 당시 신문에 우리 이원종 지사가 당시에 자택을 분당에 놨는데 지사 재직시 주말에 집을 오가는데 단 한번도 관용승용차를 이용한 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공직자의 어떤 자세에 수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주요요직에 써야 된다 이런 기사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서 출장 달고 대천 임해수련원에 차량이 제가 볼 때는 그날 승용차 30대가 운행이 됐습니다. 그거 일반버스로 하면 상당부분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또 우리 교육차원에서 예산절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도 운영하는데 그런 분들도 솔선수범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겁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본 위원 질의한 게 교육적인 차원이라든가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게 타당성이 있다라면 향후에 그런 동일한 사례가 있을 때는 적극 고민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 교육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난 7월 4일 발표한 지방분권 특별법 시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일정 중에서 교육자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중 시·군·구 중심의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006년부터 시행하겠다.

교육행정과 지방행정 또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연계하도록 하겠다. 지방교육자치에 주민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교육행정 체계를 다양화해서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을 하겠다는 게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입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중에 모든 행정기관을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에도 향후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게끔 이렇게 정부계획안에 돼 있습니다. 이런 발표내용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지방교육 행정변화가 정부계획대로라면 어떻게 보면은 혁명적인 변화가 기존 제도에 대비하면 그런 것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충청북도 교육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복식부기제를 도입해서 좀 더 투명한 그런 회계제도로 하겠다는 건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일단 전담부서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관계부서에서 대응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아마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저항이 있어서 정부의 의지대로 이렇게 굴러갈지 이 부분도 지금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떤 그런 의지와 또 교육자치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사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는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거고 다음 회기에 교육자치가 정부에 이대로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에 예측되는 문제들을 좀더 페이퍼워크해서 우리 의회에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고 하는 과정에 신설학교 하는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하는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실정을 보면 청주권, 또 충주, 제천 이 시소재지에는 인구가 자꾸 늘어서 학교를 불가피하게 신설을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은 그야말로 학생이 급격하게 취학아동들이 저감이 돼서 통·폐합 내지는 폐교가 수년 동안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교육문제 뿐만이 아니고 저는 정부정책, 농업정책하고도 다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농진학교하고 벽지학교하고 이렇게 지금 지정이 돼서 벽지학교에 가서 또 농진학교에 가서 하면 근무하는데 가점을 받으니까 좀 불편해도 가는데 농진학교나 벽지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기를 쓰고 안 가고 또 어쩌다 인사발령 내서 가면 1년만에 청주권이나 시내 소재지로 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비단 농진학교나 벽지학교의 어떤 지정기준을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벽지학교하고 농진학교 지정 구분하는 그것을 간략하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진학교하고 벽지학교 지정기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우리 단양같은 경우는 벽지 저는 그렇게…, 동료 위원들이나 이런 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쭌 겁니다.

단양은 벽지학교이고 예를 들면 우리 음성의 대장초등학교는 농진학교죠? 그러나 원남이나 하당, 평곡 학교 규모나 형편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절대 90%인데 대장이나 소이학교는 가려고 해요.

그런데 편곡, 하당, 원남학교에 오면 교장선생님 말고는 교감선생님 포함해서 1년 근무하고 10명 내외의 분이 다 청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농촌에 있는 학교는 더 피폐되고 황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진지역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비단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청주시내 예를 들면 충주시내 또 충주시 중에서도 소재지 아니면 충주시도 산척이나 소태나 가금 오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물론 농진지역으로 돼 있겠죠. 이거 정말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체적인 진단을 해서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면소재지에는 취학연령만 되면은 위장전입을 군소재지로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학교가 없어져야 되는건데 그러면 농촌은 어떻게 합니까?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이것은 비단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정말 심각하게 농진학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다 1년만에 가니까 이런 학교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니까 큰 학교 군소재지에 다소 내가 아침마다 태워다 주고 해도 그 학교 보내야 된다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우리 도내 전반을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17페이지, 23페이지, 28페이지, 45페이지에 해당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17페이지 유치원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취소 해서 한 내용으로 3,804만2,000원 또 초등학교의 경우 1억2,746만5,000원, 28페이지 중학교 2억9,484만1,000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급사유 미발생한 건이 중학교에 3,880만원이 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내용중에 사업계획변경취소내역과 지급사유미발생건 그거에 관해서 계획변경이 취소된 건 왜 불가피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되고 또 한 건 송학중학교 오수정화처리시설의 경우는 제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커버가 돼서 지급사유가 미발생 했다라는데 지금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서 계획 변경취소된 건과 지급사유 미발생 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이 아주 극소화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한 것은 예산을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획변경취소 됐거나 지급사유 미발생된 거를 편성당시에 용의주도하게 사업을 파악해서 예산 반영했다면 다른 여타 우리 교육사업에 배정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예산편성 당시에 집행부에서 수요예측을 좀 소홀히 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최대한 많은 규모의 예산을 하다보면은 이런 일이 아예 없으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운호중학교 지금 2억5,000만원 또 여타의 사업단위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계획 변경취소되면 이런 거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예산편성운영이 되도록 좀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지방채상환불용액으로 10억3,526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한 원인 사유가 뭔지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됐고요. 계속해서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액 대비 실제 발생한 세입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에 한 20억원 정도 또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8억5,044만7,000원 또 예금이자 수입의 경우는 10억6,250만원 또 잡수입의 경우는 4억1,416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차액이 있는데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만 그거에 기초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왜 당초에 이런 정도로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 불가피성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그 사유를 보면 잡수입의 경우 각종 공사의 지체상금이나 회수금이나 이런 거로 해서 이런 거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매각재산 8억5,000만원 이걸 세입재원으로 포착을 못하고 누락시켰다 이건 어떤 형식으로든 이해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자수입도 당초에 예상되는 금리보다 급격하게 이율이 내려갈 것으로 해서 세입으로 한 80여억원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90억8,900 한 10억6,000만원 이 정도 이자수입 관계가 기천만원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10억 정도 했다는 것은 금리인하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걸 다 총괄해 보면 세입재원이 근 40억 가까이 됩니다. 40억이면 그걸 당초예산에 수입재원으로 포함시켰으면 세출예산을 당초예산에 그만큼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기에 우리 교육에 여러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재원부족으로 지금 못하는 사업들도 일찍이 세원포착을 정확하게 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에 내년 연차적으로 좀 더 아주 면밀하고 이런 세입예산을 잘못 부정확하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좀 해소해야 된다는데 특단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면 향후에는 꼭 답변과 같이 실행이 되고 이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재산매각대금 세입에 계상되지 않은 야동초 하남분교 2억1,220만원, 충주교육청 사택 1억2,420만원 그리고 또 음성 원남의 조촌분교에 한 5억여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매각시기와 또 절차는 어떻게 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매각됐고. 제가 그점을 따져보려고 지금 매각시기와 작년도 추경시점을 하려는데 매매계약이 6월 15일날 됐으면 세원포착이 당연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각대금 계약금이 들어오고 매각 잔대금이 들어오면 매각결정 금액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당연히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거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데 이점 누락한 것은 우리 행정상의 착오이기 전에 업무를 소홀히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매번 본 위원이 지난해 당초예산이나 또 금년들어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도 누누이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 예산총액 곱하기 최근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는 지난 3~4년전 보다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세입예산 부분을 상당히 많이 540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발생한 것은 918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작업을 불과 7, 8월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향후에 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면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왜 예산편성지침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적게 잡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인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도 예산은 결산심사하면서 결산심사의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개선하고 또 향후에 더 진전된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해서 이런 결산제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세입재원을 하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입니다.

그렇게 당초예산 할 때 적정하게 해야만 거기에 세출예산을 적기에 받아서 집행하면 1회, 2회 추경에 할 때보다 당초예산에 하면 일선학교에 예를 들어서 교실을 증축한다 또 화장실을 개·보수한다 하면은 상반기에 끝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9월 추경에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공사기간 부족이나 뭐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향후 본 위원이 관심있게 계속 주문하고자 하니까 꼭 그렇게 좀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산성유치원 공사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성유치원 10억원 공사 관련해서 2002년도 10월 16일 설계용역비로 2,665만9,000원을 계약하고 이중 1,026만3,000원은 동년 12월 30일 지출하였습니다. 남은 시설비 9억6,910만2,000원은 금년도 2003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1,639만6,000원은 사고이월 했습니다.

동일한 건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같이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관련법규와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단일사안을 명시·사고이월 한 것은 잘못 된 건지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구합니다. 지금 이 산성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야만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토목공사가 됐든 건축공사를 하는 건데 예산을 편성하면 설계비 별도 또 부대비하고 또 본공사비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사안으로 봐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사고이월로 해서 해야지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이장길 국장님께서 뭐 우리 감사원이라든지 여타 시·도 또 이러한 사례로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저도 상당한 공부가 됐는데 이 산성유치원 10억 예산 관련해서는 한 건으로 봐야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229페이지 보은교육청 소관 불용액 학교시설사업비 학교회계 전출금 1,800만원 이 불용액이 뭐냐고 하니까 지금 서면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안용균 과장님, 결산심사 하면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다 검사 받고서 유인이 돼서 최종 지금 여기 의회에 와 가지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떤 사안인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 결산심사 끝나면 끝나는데 이게 어떻게 불용처리되고 어떤 사안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담당자들 자세가 말입니다.

이 두꺼운 책 와서 대충 답변하고 향후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거 저희들이 결산심사 하는데 지금 집행부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의 당초예산대비 전혀 쓰여지지 않아 가지고 1,800 전액 불용처리 되는 그런 거면 어떤 자리, 어떤 의원이 묻더라도 이건 뭡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이장길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관계관께서 답변하는 것 다 기록에 남고 또 지금 모니터로 해서 일반 우리 도청 내에 집행부 공무원들 또 언론사에서도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적어도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이런 것은 향후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셔야지 지금 이거 기자들이 보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아! 1,800만원 예산 세워서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뭐냐고 물으니까 지금 몰라서 서면으로 향후에 답변하겠다 그러면 이거 결산 다 끝나는 건데 이런 행태는 향후에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번에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예산을 세워 놓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미발생 사유가 발생해서 다 불용처리 했는데 기타보상금 2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 5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세우고 미발생 사유가 부득불 있었는지 사안과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을 하면 이거에 기초해서 내년도 관련예산을 또 일선 사업 실·국에서는 예산담당부서로 요구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불원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건지요. 예, 하여튼 지금 답변 내용대로 이렇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례는 예산의 과다, 유무를 떠나서 좀 가급적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곁들여서 보건위생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 2억9,899만9,100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 불용 처리된 것이 사업변경취소돼서 한 것이 일부에서 불용 처리된 건데 사업변경취소된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사유가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된 게 일부 있어서 이렇게 불용 처리된 거지요? 지금 당초에 국비에서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 게 내려오지 않아서 그 금액만큼은 지금 불용 처리됐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과장님, 구체적인 그런 내용보다 국비에서 희귀·난치성질환 관련해서 1억5,000여만원이 국비 지원돼 있는데 그게 지원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 금액만큼 불용처리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아니 시기만 언제쯤이다라는 거를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그게 상반기 6월말이다 아니면 8월이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그런 국고 내시된 것이 당초에서 줄어들어서 변경이 됐다라면 추가경정예산에 그만큼은 감액해야만 되는 건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11월중에 했다면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따져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던 보건위생과 소관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 내용중에 회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1억4,294만원은 당초에 국고에서 지원받기로 했는데 국고지원이 취소되어서 불용처리 된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죠? 그런데 그 결정이 11월달이라고 지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셨는데 11월달이 정확합니까? 11월.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암검진 관련해서 9,956만4,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아까 홍한표 과장님께서 우리나라 성인병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이 암이라고 하면서 이 관련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불용하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건강보험자 암검진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는데 이 예산이 편성돼서 상반기에 시행되지 못한 그 이유가 뭡니까?

글쎄, 7월인데 상반기에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은 그 당해연도에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건데 왜 7월 1일 하반기에 시작이 됐느냐 이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에 대한 어떤 지원 통보하는 게 좀 지연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관계관 답변하세요.

지금 설명을 하셔서 작년도에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검진기관이 없는 데는 출장검진까지 해서 예산확보된 것을 충분하게 우리 저소득층에 이렇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퍽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만 합니다. 어쨌거나 작년도에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올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도에서 뿐만이 아니고 또 건강보험공단 아까 한군데 어디라고 했죠? 본 위원 판단도 예산에서 절반, 사업기간이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100이라면 절반밖에 못쓴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