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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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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단설로 되면 원장도 따로 임명이 되어야 되고 정원이 늘거나 혹은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는다든가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로 수반되는 예산은 국고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모든 것을 충당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교육청 예산 총량에서 쪼개서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사료가 되는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병설유치원에 가보면은 전에 단설로 하지 않았을 때도 장애아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설로 돼서 독립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더 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효율적으로 써주시고 이런 장애아들에 대한 이런 문제도 세심하게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동료 김문천 위원님의 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사천초등학교, 금릉초등학교, 내토초등학교가 대략 보면 토지매각 반대라든가 이런 소유권 분쟁 소송으로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돼서 개교시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교시기를 연기하면 그때까지는 이런 사안들이 해소가 됩니까? 1년 정도 기간이 연장되면은 토지수용을 해서라고 학교를 짓겠다 이런 말씀이죠?

관련해서 청주지역에서 용암동 지역하고 분평동 지역에 학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 있는데 용암동같은 경우에는 운동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전환하고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어쨌든 용암동 지역에는 지금 학교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학교를 지으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종중 땅이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다 하는 그런 부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만약에 토지매입이 잘 안 된다면 중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지 또 학교 수급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평동 전산기계고등학교에 교실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하고는 관계없이 교실을 증축하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흔히 벌어지고 있는 님비현상 때문에 집행부가 곤혹스럽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그쪽을 유지나 명망 있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자꾸 이런 불평이나 불만이 터져 나오고 하는 게 교육청이 너무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너무 물렁해 보이기 때문에 자꾸 가서 항의하고 뭐하고 하면 계획 세워놨던 것도 철회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셔서 의지를 보이신다면 이런 현상도 사라지지 않을까 본 위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정투명한 인사 해서 인사사전예고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시·군간에 전보순위를 공개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자격연수 대상자의 명부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교육장 공모제를 2월하고 8월에 한다고 했는데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 8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결정은 이미 된 거죠.

업무보고 때 8월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상설 사이버소리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의원인 저도 거기를 들어갈 방법이 없더라구요. 교육감님한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더라구요.

아니, 일반시민들도 교육감님이 보통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교육감님한테 뭐를 건의하는 것을 제3자가 볼 수 없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 신청자만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돼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부패방지대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4위를 했다는데 이게 교육청 측정결과입니까 아니면 전국의 무슨 공공기관 어떤 결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즘 사회문제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남도교육청같은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패문제 만큼은 우리 충청북도에는 절대로 없으리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유념해 달라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보통 불용액이 나온 항목을 보면 시설비, 관서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 이런 쪽에서 많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15%에서 20%가 항상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거는 관서운영비를 너무 과다하게 애초부터 책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고요. 학교회계전출금이 불용액이 생기고 혹은 또 아예 쓰지 않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22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전출금을 1,800만원을 세워 놓고 전혀 쓰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채무발생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 채무가 665억400만원으로 돼 있죠?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입니까? 최종 채무 665억2,400만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의 성격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지은 채무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진 채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준다면 도교육청 입장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채권액이 나와있습니다. 금액은 1,800만원 얼마 안 되지만은 보통 보면 악성 채권일 가능성이 많고 또 이런 채권이 늘어날 가능성이 폐교가 또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교 임대료를 미납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은교육청, 제천교육청 폐교임대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임대료를 받는다는 게 저희가 보통 말하면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받는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쪽도.

월세 쪽을 받는데 말하자면은 처음에는 임대료를 내다가 뒤에 임대료를 안 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돈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폐교된 학교가 얼마나 되고 이 중에서 매각을 한 데가 몇 군데이고 임대한 데가 몇 군데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폐교가 되는 데에서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특별히 유념을 해서 이런 못 받는 이런 미수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결산서 11페이지에 아동복지란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란에서 불용액이 8,799만900원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대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9,600명 정도로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그 뒤에 2,130명으로 정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2002년 4월이죠?

그러면은 2002년 6월달에 우리가 추경을 했는데 추경에 이걸 반영시켜서 불용액이 안 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사안은 올해만 발생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작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해서 똑같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런 것 겪었으면 올해는 어떻게든 빨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규모있게 사용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똑같이 손을 놓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직무유기나 직무해태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안은 공무원이 얼마든지 인지가 되는 사안이고 또 얼마든지 신경만 쓰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을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업무를 해태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감사기관에 통보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사안이 발생을 해서 결국 연말까지 똑같이 8,600만원 같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은 저의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3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500만원 불용액이 났는데 불용액이 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23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서 1,000만원 잡힌 게 500만원은 허수고 500만원 내려와서 500만원만 썼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1,000만원 주기로 했으면 로비를 잘 하시든지 위에 잘 하셔가지고 1,000만원을 다 받지 왜 500만원만 받아서 이렇게 허수를 발생시킵니까?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1,000만원이 생겼는데 이 사유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동군에서 한 사업을 모르고 예산을 또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동군에서 미리 사업한 것을 또 예산을 잡았다는 뜻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영동군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사고이월비가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계약일이 11월 15일이고 착공일도 11월 15일인데 공기가 60일입니까? 60일이면 당연히 명시이월이지 어떻게 사고이월이 됩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