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지금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그 여성의 취업지원 및 어려운 여성보호 관련해서 지금 장려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17페이지 추진실적에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 운영해서 13개소 1,294명인데 아까 여성정책관께서 보고하실 때 취업알선을 한 1,300명정도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취업을 알선해서 이만큼 실현을 한 건지 상담건수가 이렇게 포함된 건지 그 점을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일선 시·군에 포함해서 13개소 취업알선창구에서 1,294명이 그게 좋은 조건에 어떤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만큼의 취업알선을 실현했다라는 그런 통계자료죠? 하여튼 그간 이런 1,294명 정도의 취업을 알선해서 고용창출이 됐다라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상당한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13개소별 취업알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4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금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 확정 등에 19개 사업 중에 8,800만원 예산 중에 상반기 사업실적이 12개 사업 5,500만원 맞죠? 12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분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7개 사업 3,300만원도 자율공모사업이 있고 지정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진사업 12개 사업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개 단체죠.
지금 이 예산공모사업을 예산을 지원하고 그 집행내역에 대한 실제를 관련 증빙서류 해 가지고 받아보고 있죠?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이 공모사업이 지금 YWCA, 여성민우회, 유권자연맹 죽 12개 기관인데 여성단체에 대부분이 400만원에서 550만원 내에서 균등해서 일상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공모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여성단체의 운영경비로 경상경비로 쓰여질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안의 유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관계로 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전문상담요원이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그런데 거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본 위원이 직접 신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원이 아니고 전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하는데 일상사무 아주 잡다한 일부터 이런 것 하는 위치에 있는 분 한 분만 상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상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일단 지금 추진 집행한 12개 사업 5,500만원에 대한 각 단체별 지원내역과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이상 질의마치고요. 하나만 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정책토론워크숍 등 충북여성포럼운영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우리 충북여성포럼에서 한다고 해서 500만원 예산 지원한 그 사업이죠? 알았습니다. 개최해서 어떤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 보고서 같은 것은 나왔습니까?
그 날 토론회의 성격이 우리 신행정수도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나 또 우리 도 집행부나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홍보물이나 유인물을 가지고 당사 토론내용에 자료를 제공해서 그 분들한테 오히려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또 도 집행부, 의회에서 하는데 우리 여성포럼단체 회원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자라는 행사의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부각이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더 발전적인 대안과 지혜를 모아서 범도민대책위원회라든지 우리 도나 의회에 의견을 내는 그런 수준의 토론회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정책관님 우리 도에서 아니면 일선 시·군에서 똑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서는 그 지원되는 예산만큼의 기대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원론적인 데에 동의하시죠?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충북여성포럼이라는 그런 데서 이런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충정권 신행정수도 이전관련 토론회보다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우리 충청북도 33개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또 회원들, 일선 시·군에 여성단체가 구성돼 있는 단체장 간부만이라도 우리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행정수도 이전건설 또 오송분기역문제 이런 것을 같은 예산 500만원이라면 우리 도내 여성단체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가지고 홍보교육시키는 그런데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계속 길게 할 수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사회의 주류화하고 또 21세기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한다 하면 우리 여성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국가와 함께 또 지역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힘을 보태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권에 이런 아주 중요한 핵심현안이 있는데도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장들도 관심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때 양성평등도 실현되고 여성주류화도 된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주는데 할 수 있는 그런데 가급적이면 똑같은 예산이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요하지 않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관련해서는 아마도 그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을 죽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향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사안을 일부 지적하고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향후에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충북여성발전센터 설치에 관한 문제를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도 그간에 우리 충청북도 여성회관의 기능을 여성발전센터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전 연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관행과 기능을 전폭 전면 개편한다라면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보고내용에서도 여타 앞선 시·도의 사례도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여성회관의 기능을 정책연구개발기능과 일선 시·군 여성회관의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명분과 논리에 개인적인 소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이 현안사업이 우리 충청북도 여성회관이 좀더 기능을 다양화하면서도 향후 우리 충청북도 여성계, 여성단체 모든 분야에 상당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관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과정에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의절차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고 또 시안이 나오면 우리 관계 전문가나 의회하고 사전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 잘 청취했습니다.
그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관계관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교수요원 능력개발 및 전문강사인력 확보와도 관련이 있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그 기구정원표에 교수단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교수단의 수석교수 한 분하고 교수가 몇 분으로 이렇게 편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수석교수님 1분하고 교수 10분, 11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포함해서 11명, 우리 교수단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불과 열흘 남짓 됐는데 우리 교수요원들 그러니까 수석교수 포함해서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 관계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수석교수요원은 평균 6개월 내지 1년 또 일반행정공무원은 1년에서 2년 정도 전산·보건직은 2년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교수하면 우리가 사전적인 용어도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건데 일반 행정부서에서 있다가 수석교수님 같은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아무리 전문기관에 가서 연수를 하고 연찬을 하더라도 평생 가르치는 대학교수들도 매일 연구실에서 그것을 평생 직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상황에 강의를 하는데는 상당히 본인이 노력을 소홀히 하면 딸리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단의 평균 재임기간이 특수 전산·보건직 빼고 1년 남짓하다면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까 답변 중에 원장님께서 외래강사를 모시면 시간당 강의료가 상당수준 줘야 되는데 10명의 인건비 따지면 능히 해결하고도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교수요원들을 본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금 표준정원제가 되고 그래서 본청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수단에서 하는 기능을 우리 교육원에 총무과,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과 있는데 그 기능을 교수단 직제를 폐지하고 공무원교육과에서도 얼마든지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동응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집행부에 기구정원을 담당하는 실·국하고 또 지사님하고도 협의 내지는 건의를 하셔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적극적인 어떤 검토하셔서 향후에 본 위원과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