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부교육감을 인사 후에 퇴장을 시키셨는데 퇴장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이 요청을 해서 부교육감이 오셔서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퇴장을 할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에서 양해를 받아 갖고 퇴장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 의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에는 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9조에서는 의안의 이송 등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의장이 이를 교육감한테 이송하면 교육감께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송된 의안을 시·도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시·도에 제출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본 특별위원회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서류가 아마 배부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법적으로 제출할 사안을 이제까지 제출을 안 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본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 본 위원회를 정회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구요. 답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공문으로 요청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구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공문은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법이 그렇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채무액 건별 내역서, 일시 차입한 금리관계 등 서류하고요.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 보고서에 따른 취급기관별 거래금융기관 2002년말 예금실태잔액증명서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학지원 예산현황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준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002년도 예산 1조1,522억을 운영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이 대표적인 사업을 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죠. 본 위원도 충북교육이 우리 김천호 교육감 취임 이후 약진하고 있고 또 전국체전 22년만에 상위권에 입상했다는 데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1회 및 3회 추경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이월해야 되는데 3회 추경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1회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한 사유로 6건이 이월됐다는 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간단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본 위원은 추경에 두 번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갖고도 또 3회 추경을 또 해 달라고 예산을 요청하셨단 말이죠. 전액을 명시이월 했다 그러면 사업도 서류상으로는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죠.
명시이월 했다는 게 이것이 6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운영이 잘못된 거냐 시정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다. 단문단답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많게는 80.2%에서,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이나 사업소나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건 80.2%입니다. 80.2%까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게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관서운영비를 몇 가지 평균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안별로 80.2%까지 불용액이 생겼다 그럼 그것이 과다예산을 요청한 것을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 준 거고 저희 의회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또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이 마당에서는 예산을 사후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초로 삼아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이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관서운영비를 조정을 하는 검토의 자리가 이 자리인 것으로 아는데 평균치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결산서 131페이지에는 시설비 이월이 117억5,0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가 없습니다. 청주교육청 거고요, 역시나 208페이지부터인데 청원교육청의 시설부대비를 전액 불용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전액입니다. 본 위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예산은 2003년도로 이월을 했고 시설부대비는 청주·청원교육청은 전액 불용처리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부대비가 없는 건 이 자리에 계신 교육청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하시는 그런 예산을 어디서 쓸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럼 전국에서 상위를 하셨다니까 축하드리면서 이것이 이렇게 승인을 해 준 교육위원회 또 예비심사를 하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부조리를 조장시켜 준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가 얘기가 아니지요. 다른 교육청은 그렇게 처리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월되는 사업하고 시설부대비는 같이 이월이 돼야지요. 지금 여러분께서 구조조정을 해 갖고 많은 일손이 달린다고 그러는데 왜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럽니까? 과장께서는 본 위원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다른 교육청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료는 이미 있어요. 본 위원이 검토했습니다. 전부다 검토했어요.
이거 적은 시간 끌지 마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하겠다고 하시는 걸로… 예, 됐습니다. 그리고 서해수련원 공사에 27억이 불용처리됐는데 시설부대비는 100% 쓰셨단 말이지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서해수련원 공사에 27억을 불용액을 줬습니다. 불용액이 남았다면 거기에 기준되는 그 만큼의 시설부대비가 불용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속된 말로 안 됐습니다마는 100% 전부 다 빼서 쓰셨단 말이지요.
이거 도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감독하신 거예요? 그러면 2003년도에 추가 예산된 모든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맞아야 되는데 거기는 맞게 돼 있습니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는 현재 정수기가 2개, 냉·온수기 4개를 지금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교육감이 계시는 부속실에는 정수기를 286만원짜리를 지금 구입을 해 놓고 계시고 여러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후생관에는 198만원짜리를 또 민원실에는 23만7,000원짜리의 냉·온수기를 설치를 해 놓고 계십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적에 한 가지는 첫째는 우리 공직자들이, 또 본청에도 40개가 있습니다. 정수기는 없고 본청에는 의회나40대의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청주시에서 양질의 수돗물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 상수도를 불신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상수도를 먹으라고 사용하라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우리부터 씻고서 상수돗물을 먹는 그렇게 돼야 되겠고 또 특히 교육감이 사용하시는 부속실에 이렇게 비싼 정수기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거 당장 철거하실 용의 없습니까? 정상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잉여금 918억2,300만원을 불용처리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이미 세계잉여금 중에서 불용처리됐고 918억2,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좀 잘못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채무상환액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일정부분은 전부 다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신데 보니까 내년도에 세입예산으로 충당 2003년도에 그렇게 보고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일정부분이라도 우리 도민들을 생각하셔서 집행부측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정액은 채무원리금을 상환하셔야지 됐을 건데도 불구하고 전액 2003년도 세입예산으로 충당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조기상환에 따른 이익이 본도 교육청에 있었다 이것이 이미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2002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세입자원화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첫번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라도 그렇게 상환하셔서 크게는 우리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검토하셔서 2003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도민이 살림살이를 잘하라고 뽑아준 의원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불편한 심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은 예산의 관·항·목 하나하나가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있는 거고 또 그것을 갖다가 다음연도 예산에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를 남긴다는 것은 도무지 그것은 발상자체를 하지 마셔야지요. 예를 들면 제가 관두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결산서 119페이지에 차입금이자를 48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 차입금이자 중에 21.3%인 10억3,5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도무지 본 위원으로 볼 적에 예산편성기법상 되지 않는 것이다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차입선으로 할 적에 금년도 상환하는 것을 원금 얼마에 이자 얼마 이미 그것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48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서 10억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음연도에 세입예산을 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행위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하나하나 예산을 도의회에서 성립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는 사업목표로 아시고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