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서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2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통상국장님과 농정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관리 일반운영비도 불용액을 보게 되면은 물론 국장님 제안설명 시에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불용액이 20%가 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게 과다계상 했던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과다계상이 됐다면은 올해 예산심사 때는 불용액만큼 삭감해도 예산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크게 틀리지 않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불용액이 적게 우리가 예산심사시에 삭감을 많이 하면 되겠네요. 기술원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56페이지인데 총무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불용액이 900만원이 나와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것은 수요예측이 정확히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2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더 연구·발전시켜 주시고 도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