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재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옥 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앞으로도 감사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다수의 힘, 큰 목소리에 의해서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그 상황을 봐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최소한도 이렇게 유인물에 의해서 책 읽듯이 보고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유인물 외에 죄송한데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그 정도의 요망사항은 우리 감사관께서는 간략하게라도 좀 보고를 해 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일단 없었고 그렇게 먼젓번 제214회 우리 임시회의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때 이런 업무보고가 일단 빠졌다는 문제하고 또 이런 문제가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안 짚고 그냥 넘어가면 그때 그 순간 그걸로 치부하고 말 그런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현 심정, 앞으로의 과정을 어떻게 할 건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동일하게 답변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힘에 의해서 자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감사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다수의 힘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계시는데 우선 그럼 그 원칙을 준수하고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치 이런 것보다도 감사에 대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 좀 단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하는 것을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기 이전에 감사관께서 이런 위원회 업무보고 때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저는 바랬는데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게 좀 유감스럽고 앞으로도 감사관께서는 법대로 정확하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7페이지에 감사자문관제하고 그 뒤에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명예감사관제 위촉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위촉인원은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리 도지사께서 임명합니까? 각 1개 시·군에 4명씩, 그러면 그 네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감사를 간다 하면 그 분들하고 사전에 간담회 정도는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금년도 들어서 상당히 변화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그 지역에 명예감사도 위촉한 명예감사들도 있고 또 감사자문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원칙을 가지고 시대변화에 상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대처하는 길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앞으로도 감사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다수의 힘, 큰 목소리에 의해서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그 상황을 봐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최소한도 이렇게 유인물에 의해서 책 읽듯이 보고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유인물 외에 죄송한데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그 정도의 요망사항은 우리 감사관께서는 간략하게라도 좀 보고를 해 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일단 없었고 그렇게 먼젓번 제214회 우리 임시회의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때 이런 업무보고가 일단 빠졌다는 문제하고 또 이런 문제가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안 짚고 그냥 넘어가면 그때 그 순간 그걸로 치부하고 말 그런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현 심정, 앞으로의 과정을 어떻게 할 건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동일하게 답변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힘에 의해서 자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감사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다수의 힘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계시는데 우선 그럼 그 원칙을 준수하고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치 이런 것보다도 감사에 대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 좀 단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하는 것을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기 이전에 감사관께서 이런 위원회 업무보고 때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저는 바랬는데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게 좀 유감스럽고 앞으로도 감사관께서는 법대로 정확하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7페이지에 감사자문관제하고 그 뒤에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명예감사관제 위촉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위촉인원은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리 도지사께서 임명합니까? 각 1개 시·군에 4명씩, 그러면 그 네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감사를 간다 하면 그 분들하고 사전에 간담회 정도는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금년도 들어서 상당히 변화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그 지역에 명예감사도 위촉한 명예감사들도 있고 또 감사자문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원칙을 가지고 시대변화에 상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대처하는 길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저도 18페이지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자원봉사 활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러면 4만5,913명이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이중에서 전문봉사요원은 4만5,913명 중에 몇명이 전문봉사요원이고,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4만5,000명이 시·군 다 포함해서 4만5,000명이구요. 그러면 밑에 1만5,836명 상해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문봉사요원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특별기동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가동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해보험 가입한 분들은 그런 특별자원봉사자가 아닌가 그런 의문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1년 이상 자원봉사자로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셨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지금 한 사무실 안에 두 개가 있지요? 그러면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물론 100% 국비지원이지요? 그러면 저희 센터는 50%, 50%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며칠 전에 이런 자원봉사에 대해서 조례가 들어왔다가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철회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기, 근거는 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조례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과장님, 그러면 행자부에도 자원봉사에 대한 규칙이 없어요?

조례가. 행자부에도 없고 우리 도에도 없고 없는 거를 이번에 다시 만들려다가… 과장님 잠깐만요. 행자부에도 없는 지침을 우리 도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다가… 예, 행자부에서 다른 지침이 내려온다 하니까 잠시 보류한 겁니까?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국비가 50% 도비는 이게 목적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에 붙이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그냥 운영비만 지원해 준 거지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각 시·군으로 활동비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는 특별가동지원반이 현재 편성돼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저희도 도 조례를 이번에 만들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없는 거니까 그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또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조례를 잘 좀 편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