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시·군감사는 4개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개 군이 됐고 하반기에는 몇 개 시·군을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세요. 3개 시·군 감사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감사방법과 진천같이 그렇게 축소해서 할 건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히 얘기는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감사계획과 이번에 진천에서 변경해서 실시한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점이 하나도 없고 종전에 비해서 감사에 조금도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는가 확고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2주 14일간, 2주면 14일입니다.
거기에서 일요일 빼고 이렇게 하면 10일 그러면 종전에는 그 많은 기간을 계속 2주간 했잖아요. 10일간? 그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이 기일을 1주일 해도 충분한 감사를 2주씩 했다는 거는 괜히 시간낭비만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왜 진작 착안해서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 지금 이 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될 거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낭비하고 이런 거를 찾아서 모든 업무를 그렇게 바꾸어 가는 이러한 거를 연구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서 직협의 문제 때문에 7일로 해도 충분히 감사가 되는 것을 10일간씩 그전에 했다 하는 거는 이게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런 거를 진작 착안해서 못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확립을 강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보면, 그런데 현재 정문에 그게 뭡니까? 직협에서 하는데 도청의 직협도 거기에 참여를 한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언뜻 보면 노숙자숙소 비슷하게 정문에다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죠? 감사관님 말씀은 집회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집회신고야 해야 될 테지만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신고된 거예요? 글쎄 일반인들이라든지 기타 딴 데 직장인이라면 몰라도 공무원 내부의 조직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조치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보임도 없고 언제까지 저렇게 저런 상태에 있느냐 지금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하고 그럽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되려고 세상이 이러느냐 공무원까지 나서서 이런다면 앞으로 확대해서 얘기하면 군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주민들이 우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볼 때 공무원들이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좀 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데서 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벌써 이미 저게 조치가 됐어야 되고 저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거다 하는 상의만 되고 제안만 됐다면 이거 지금까지 며칠입니까?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저렇게 놔둔다는 거는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간 좋은 방법을 착안해서 하루빨리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거 철거하고 돌려보내서 업무에 증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노력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시·군감사는 4개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개 군이 됐고 하반기에는 몇 개 시·군을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세요. 3개 시·군 감사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감사방법과 진천같이 그렇게 축소해서 할 건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히 얘기는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감사계획과 이번에 진천에서 변경해서 실시한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점이 하나도 없고 종전에 비해서 감사에 조금도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는가 확고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2주 14일간, 2주면 14일입니다.
거기에서 일요일 빼고 이렇게 하면 10일 그러면 종전에는 그 많은 기간을 계속 2주간 했잖아요. 10일간? 그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이 기일을 1주일 해도 충분한 감사를 2주씩 했다는 거는 괜히 시간낭비만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왜 진작 착안해서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 지금 이 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될 거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낭비하고 이런 거를 찾아서 모든 업무를 그렇게 바꾸어 가는 이러한 거를 연구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서 직협의 문제 때문에 7일로 해도 충분히 감사가 되는 것을 10일간씩 그전에 했다 하는 거는 이게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런 거를 진작 착안해서 못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확립을 강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보면, 그런데 현재 정문에 그게 뭡니까? 직협에서 하는데 도청의 직협도 거기에 참여를 한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언뜻 보면 노숙자숙소 비슷하게 정문에다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죠? 감사관님 말씀은 집회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집회신고야 해야 될 테지만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신고된 거예요? 글쎄 일반인들이라든지 기타 딴 데 직장인이라면 몰라도 공무원 내부의 조직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조치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보임도 없고 언제까지 저렇게 저런 상태에 있느냐 지금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하고 그럽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되려고 세상이 이러느냐 공무원까지 나서서 이런다면 앞으로 확대해서 얘기하면 군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주민들이 우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볼 때 공무원들이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좀 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데서 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벌써 이미 저게 조치가 됐어야 되고 저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거다 하는 상의만 되고 제안만 됐다면 이거 지금까지 며칠입니까?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저렇게 놔둔다는 거는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간 좋은 방법을 착안해서 하루빨리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거 철거하고 돌려보내서 업무에 증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노력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읍·면·동 기능전환 마무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50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까지 자치센터가 된 게 몇 개고 지금 추진 중인 건 몇 개고 앞으로 할 거는 몇 개인가 그것 좀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읍·면·동이 153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153개가 맞을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기능전환을 전부 다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역의 읍·면하고 도시형 지역의 동, 그렇다면 어떻게 똑같이 그냥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도시형 지역은 그래도 동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라든지 그간에 완료된 지역을 봤을 때 효과면에서 분석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농촌지역 실정으로서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저기도 있고한데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아까 송은섭 위원이 서면으로 해 달라고 그런 자료를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한 거 또 앞으로 투자할 계획 총 얼마가 있으면 되는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낼 때 같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도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유재산은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했는데 그 목적이 무언가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도유재산만 하는 겁니까? 중앙부서 각 건설부 재산, 재무부 재산 이런 거 다 하는 것은 아니죠? 도유재산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기존 도유재산인데 거기에 존치가 없는 재산이 많이 전수조사해서 사용실태를 보면 그러한 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규정에 꼭, 예를 들면 이만한 것 이상은 팔지 말아라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이 앞으로 쓸 가치효용면에서 없을 때 이런 것을 굳이 고집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민이 기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집을 짓고 살고 또 어떠한 중대한 주민이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된 것도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불하를 안 해 준다든지 이럼으로써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 그렇지 않으면 도유재산이라고 해서 도에서 무엇을 활용하든지 그렇지도 않고 언제 뭐를 할지도 모르는 것을 규정에 안 맞는다고 무진장 그걸 도에서 명의만 가지고 있고 주민은 뭐를 하려고 해도 기이 시작은 돼 있는데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조사해 본 결과 어떤지 몰라도. 이런 것은 조금 규정에 안 맞더라도 좀 선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보다도 보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민방위 연령은 지금 몇 세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도 될 수 있고 할 테지만 그 사유없이 그냥 참석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발하고 그러나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장비 무상대여 28종이라고 그랬는데 뭐를 무상대여하는 거예요? 예, 김홍운 위원입니다. 영동에는 이미 소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황간파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출소를 또 신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옥천이나 보은 또 기타 소방서가 없는 그러한 지역에 본다면 거리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없는 군에 대해서 물론 보강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강이 될 테지만 그런 지역은 등한시하고 소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또 만들어주고 또 딴 군에는 그런 것 소방서도 없는데 파출소 하나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특이한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소방서가 없는 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7명을 증원했을 때 전부 다 이건 황간파출소 요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