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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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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법과 원칙,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시행규칙과 관련된 것에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제가 신행정수도유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임명이 돼서 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예측가능한 일들이 벌써 수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안돼 있는데 더 큰 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논제가 발생할 소지가 지금 아주 다분히 내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지사님 말씀은 이왕 한 거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말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에 관련된 거는 철회가 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대안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만큼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신행정수도 관련된 업무를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일련의 사태가 계속 전개됨으로써 아마 감사관님 본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감사와 관련된.

진천군 감사뿐만이 아니고 평상시 갖고 있는 소신을 좀 짤막하게 얘기를. 지금 아주 단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내용상 보면은 신뢰성과 공정성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 즉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실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감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난번 우리 진천군 감사와 관련해서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시흥, 하남이 똑같이 감사거부가 있었습니다. 공직협회에서. 12일자에 판례가 난 것을 보면은 시흥시에서 종합감사관련 거부 가처분을 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이것은 종합감사라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원지법 민사30부에서 최은수 부장 판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 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어요. 결정문에 보면은 도의 종합감사는 공법적인 행위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공직협이 감사금지를 요청할 권리조차 없다 앞으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청주시라든가 다른 시·군자치단체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관님께서 제가 듣기에는 감사기관이나 감사범위를 공직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한번 이렇게 판결도 났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도 만약에 직협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지 않은 시·군 직협에서 전례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신을 좀 짤막하게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최초 협의해 준 그게 아닌 우리 감사관실, 도에서 갖고 있는 실시 방법대로 하시겠다. 지켜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 경기도에서 물론 내용이 아까 감사관님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대로 처리했어요.

본 위원이 텔레비전에 출연해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토론회를 하면서 지사가 다 뒤에서 조정했다, 이게 왜 위법행위인데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충북노조 공직협 속칭 대표라는 분이 지사께서 다 승인해 주고 다 뒤에서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해 주면 감사관님께서 어떠한 저기를 하든 다 효력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위법행위를 해도 감사와 관련한.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앞으로는 소신있게 처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감찰이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보면은 5페이지 기동감찰반편성 운영했는데 그 실적이 좀 있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성과 신뢰성과 또 한 가지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그런데 진천군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월면 노원리 소재 공장 전체 부지를 자체 승인할 수 없는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관리계획 승인없이 수의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감사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업무보고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국유지를 멋대로 팔아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면 요구한 것을 보면 경징계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징계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이것하고 그 밑에 있는 벽암리에 있는 부교를 매각한 것 이것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수의매각했거든요.

어떠한 처벌을 해 달라고 징계요구를 한 겁니까? 징계종류가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국유지를 팔아먹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 양정을 엄격히 기준한다면 물론 보는 시각이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다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얼른 우리가 일견 보기에도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행위가 계속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또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양정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적용했다라고 볼 때에 너무 약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요구됐던 다른 것을 준용을 해서 하셨다? 물론 그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요구한다는 것도 참 어려움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자꾸 솜방망이같이 밝혀내놓고는 제대로 처벌 안 하니까 이런 게 되풀이되는, 양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더 적법하게 또는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민들이 진천군 감사와 관련해서 의문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감사폭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감사폭이 시일상으로도 줄었고 감사폭도 종합감사에서 지도감사가 됐지 않습니까? 양쪽 합의사항을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위법·부당사례가 112건이나 적발이 됐어요. 이랬을 때 과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감사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폭이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날 경우에는 더 많은 걸 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더 많이 밝혀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안고 있단 말이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또 얘기가 되느냐 하면요.

이번에 감사와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그러한 길들이기식 감사가 될 수가 있다 해서 공직협에서 그것도 일부 지적을 했고 이 또한 어떠한 감사관행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있었다고 볼 때 그러면 결국 지금 감사관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런 식의 감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거를 지금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는 거와 다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느슨한 감사가 됐다는 얘기로 밖에 본 위원이 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한 거 이거 우리가 지금 편법합의라고 상당히 문제를 삼았고 언론에서도 계속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그거는 답변으로써 적절치 못하다, 감사라는 게 도민의 명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추진되는데 거기에 녹을 먹는 우리 감사담당들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슨한 식의 감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문제를 자꾸 거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의문을 갖는 게 그러면 대충 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밖에 말씀이 안돼, 지금 답변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인터넷사이버민원이 급증해서 신속히 대처하고 뭐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급증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일상 생활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체계도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에 중점을 많이 둬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꼭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다른 사법기관과의 어떠한 연대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범위 내에 사이버범죄 처리한 내용이 좀 있나요?

그래서 연대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대책인데 뒤에 거를 먼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페이지인데요.

아마도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것에 관련된, 밖에 퇴직하고 나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부당 취업이라든가 이득을 챙길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덟 분이거든요. 2001년서부터 2002년도까지, 이분들이 감사관실에 근무한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외청 사무소 다 해당된 인원인가요? 그런데 여덟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많지 않을까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떠한 제척사유, 기피사유에 해당된 게 퇴직자 취업에 관련된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까? 예, 공직자윤리법, 그러면 이분들이 법을 위반해서 취업했다고 가정을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요즘같이 참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어떤 직업을 가질 권리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한하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픈 구석도 있고 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최소한 개인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은 다소의 저기가 있을 필요도 있다 물론 규정된 거에 취업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보고 난 느낌은 앞으로는 감사에 대한 기법이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감사가 단순하게 어떠한 적발이나 징계를 하기 위해 색출해 내는 그런 것이 보다 더 지양된 또 다른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판시도 물론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사회적인 전반적인 게 이 제도나 조례나 법 자체가 이게 수십년 전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은 사이버세상이라는 또 제3의 세상이 구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법과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만들어진 감사의 규칙만 갖고 감사를 현시대에 적용해서 할 경우에 각종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새로운 감사기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법과 원칙,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시행규칙과 관련된 것에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제가 신행정수도유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임명이 돼서 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예측가능한 일들이 벌써 수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안돼 있는데 더 큰 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논제가 발생할 소지가 지금 아주 다분히 내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지사님 말씀은 이왕 한 거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말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에 관련된 거는 철회가 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대안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만큼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신행정수도 관련된 업무를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일련의 사태가 계속 전개됨으로써 아마 감사관님 본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감사와 관련된. 진천군 감사뿐만이 아니고 평상시 갖고 있는 소신을 좀 짤막하게 얘기를.

지금 아주 단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내용상 보면은 신뢰성과 공정성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 즉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실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감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난번 우리 진천군 감사와 관련해서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시흥, 하남이 똑같이 감사거부가 있었습니다. 공직협회에서. 12일자에 판례가 난 것을 보면은 시흥시에서 종합감사관련 거부 가처분을 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이것은 종합감사라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원지법 민사30부에서 최은수 부장 판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 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어요. 결정문에 보면은 도의 종합감사는 공법적인 행위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공직협이 감사금지를 요청할 권리조차 없다 앞으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청주시라든가 다른 시·군자치단체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관님께서 제가 듣기에는 감사기관이나 감사범위를 공직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한번 이렇게 판결도 났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도 만약에 직협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지 않은 시·군 직협에서 전례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신을 좀 짤막하게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최초 협의해 준 그게 아닌 우리 감사관실, 도에서 갖고 있는 실시 방법대로 하시겠다. 지켜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 경기도에서 물론 내용이 아까 감사관님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대로 처리했어요.

본 위원이 텔레비전에 출연해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토론회를 하면서 지사가 다 뒤에서 조정했다, 이게 왜 위법행위인데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충북노조 공직협 속칭 대표라는 분이 지사께서 다 승인해 주고 다 뒤에서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해 주면 감사관님께서 어떠한 저기를 하든 다 효력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위법행위를 해도 감사와 관련한.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앞으로는 소신있게 처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감찰이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보면은 5페이지 기동감찰반편성 운영했는데 그 실적이 좀 있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성과 신뢰성과 또 한 가지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그런데 진천군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월면 노원리 소재 공장 전체 부지를 자체 승인할 수 없는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관리계획 승인없이 수의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감사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업무보고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국유지를 멋대로 팔아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면 요구한 것을 보면 경징계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징계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이것하고 그 밑에 있는 벽암리에 있는 부교를 매각한 것 이것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수의매각했거든요.

어떠한 처벌을 해 달라고 징계요구를 한 겁니까? 징계종류가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국유지를 팔아먹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 양정을 엄격히 기준한다면 물론 보는 시각이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다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얼른 우리가 일견 보기에도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행위가 계속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또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양정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적용했다라고 볼 때에 너무 약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요구됐던 다른 것을 준용을 해서 하셨다? 물론 그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요구한다는 것도 참 어려움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자꾸 솜방망이같이 밝혀내놓고는 제대로 처벌 안 하니까 이런 게 되풀이되는, 양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더 적법하게 또는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민들이 진천군 감사와 관련해서 의문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감사폭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감사폭이 시일상으로도 줄었고 감사폭도 종합감사에서 지도감사가 됐지 않습니까? 양쪽 합의사항을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위법·부당사례가 112건이나 적발이 됐어요. 이랬을 때 과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감사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폭이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날 경우에는 더 많은 걸 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더 많이 밝혀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안고 있단 말이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또 얘기가 되느냐 하면요.

이번에 감사와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그러한 길들이기식 감사가 될 수가 있다 해서 공직협에서 그것도 일부 지적을 했고 이 또한 어떠한 감사관행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있었다고 볼 때 그러면 결국 지금 감사관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런 식의 감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거를 지금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는 거와 다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느슨한 감사가 됐다는 얘기로 밖에 본 위원이 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한 거 이거 우리가 지금 편법합의라고 상당히 문제를 삼았고 언론에서도 계속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그거는 답변으로써 적절치 못하다, 감사라는 게 도민의 명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추진되는데 거기에 녹을 먹는 우리 감사담당들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슨한 식의 감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문제를 자꾸 거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의문을 갖는 게 그러면 대충 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밖에 말씀이 안돼, 지금 답변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인터넷사이버민원이 급증해서 신속히 대처하고 뭐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급증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일상 생활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체계도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에 중점을 많이 둬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꼭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다른 사법기관과의 어떠한 연대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범위 내에 사이버범죄 처리한 내용이 좀 있나요?

그래서 연대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대책인데 뒤에 거를 먼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페이지인데요.

아마도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것에 관련된, 밖에 퇴직하고 나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부당 취업이라든가 이득을 챙길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덟 분이거든요. 2001년서부터 2002년도까지, 이분들이 감사관실에 근무한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외청 사무소 다 해당된 인원인가요? 그런데 여덟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많지 않을까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떠한 제척사유, 기피사유에 해당된 게 퇴직자 취업에 관련된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까? 예, 공직자윤리법, 그러면 이분들이 법을 위반해서 취업했다고 가정을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요즘같이 참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어떤 직업을 가질 권리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한하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픈 구석도 있고 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최소한 개인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은 다소의 저기가 있을 필요도 있다 물론 규정된 거에 취업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보고 난 느낌은 앞으로는 감사에 대한 기법이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감사가 단순하게 어떠한 적발이나 징계를 하기 위해 색출해 내는 그런 것이 보다 더 지양된 또 다른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판시도 물론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사회적인 전반적인 게 이 제도나 조례나 법 자체가 이게 수십년 전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은 사이버세상이라는 또 제3의 세상이 구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법과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만들어진 감사의 규칙만 갖고 감사를 현시대에 적용해서 할 경우에 각종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새로운 감사기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민등록등·초본 무인발급기를 50대를 설치했다고 그러셨거든요. 뭐 국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담당… 아니 그러면 시험 가동되고 있다는 2대는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이 무인발급기가 대당 1,800~2,000만원이라는 고가의 제품인데 이것을 시·군에다 해 주셨단 말입니다. 전액 다 도비로 지원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국비하고 시·군비인데 그러면 관리도 시·군에서 맡아서 다 해야 되겠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청원군에는 13대가 있고 음성군에는 11대가 있는데 청주시내는 뭐 업무의 양을 따지면 비교가 안될 만큼 큼에도 불구하고 5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편의를 이루어 가는 차원에서 도대체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런데 과장님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시·군에 관련된 건데 도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집어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게 좀 의문시 되거든요. 도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데요. 아니 거기 업무보고상에는 '무인발급기 설치' 이렇게 딱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10원 한 장 안 줬으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7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에 공익사업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94개 단체에 3억5,000만원 국비지원을 했고요. 100개 사업에 6억5,200만원인가요.

신청을 받아서 이게 3억5,000을 했다는 겁니까? 3억5,000. 그런데 이것을 공인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위원이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있고 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사업에 관련된 평가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 공익사업을 펼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문제는 두 가지가 큰 게 있어요. 하나는 이 공익사업선정위원으로 계신 분이 공익사업 신청하시는 거기 단체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제1순위 제척사유에 해당이 될 텐데 그거를 다 알면서 이대로 보임한 이유가 뭔가요? 그게 안 되는 규정이 내용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비 쓰는 거를 나눠주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또 신청해서 자기 단체에 돌아가게 선정위원으로 돼 있다는 게 이게 타당성이 없지요. 상식으로 봐도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그렇겠죠. 여기에 선임 위촉되신 분들이 다 그만한 충분히 자질도 가지고 계시고 그만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갖고 문제를 삼자는 것은 아니고 공익사업에 선정위원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이 아홉 분이죠?

아홉 분인데 아홉 분 중에 다섯분이 또 선정위원이면서 평가위원이시란 말이에요. 이것 반 이상이 또 돼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면 이 분들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될 저간의 사정이 있으신가요?

몇 분이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두분 된 것도 아니고 아홉분 중에 다섯 분이 겹쳐 있어요.

그것을 몇 분됐다고 지금… 과장님, 그것은 물론 전문성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국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전문성이라는 게 제가 그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쓰고 그것을 또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대한민국에 어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는, 국비를 갖다가. 이것을 지적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만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선정위원이나 평가위원을 따로 한다든가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분야에 다른 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시든가 하셨어야지 이거 임기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 빼고는 교체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지적사항이면서도 이거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건 그렇게만 짚겠습니다.

그리고요, 심사기준을 보면은 11개 항목에 걸쳐서 배점으로 이렇게 나누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의 공공과 관련된 이익 그것은 기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저보다도 더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물론 시민단체에 봉사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정이. 자립기반을 갖고 있는 단체가 관변단체를 빼고는 불과 진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 심사기준에 가장 기본적으로 커야 할 것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부터 행해져 온 공익관련 활동실적이 상당한 배점을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점수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회 비영리법인 민간단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시기, 선거가 있는 해가 됐든 뭐가 됐든 전시성에 따른 전시효과를 노린 행사를 1회성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고 또 앞으로의 봉사나 공익적 활동이 지속성을 갖고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 비추어서 이게 배점이 높아야 한다,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에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주무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릴레이 운영이 있습니다. 20개 단체에 551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희망단체가 50개 단체인데 이게 다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저는 왜 말씀드렸는가 하니 봉사단체라는 게 많을수록 좋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준미달로 해서 혹시 제외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그 4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볼 것 같으면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하고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만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본인이 만들었으면 그것도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 심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처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안 집어넣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역기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면은 보상금의 반환에 관련된 부분에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하면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20조의 단서에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분보상금이나 등록보상금의 지급액이 사실 규정에 의해서 줄었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소의 그것에 관한 설명이 필요성이 있을 것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등록된 사항이 많이 있나요?

이것이 비단 우리 도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학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 이 직무발명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내용을 조사하면서 이것을 직무발명으로 볼 것이냐 자유발명이냐 이런 한계성도 명확히 구분이 되고 해서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도 짚었던 도유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 보상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거든요.

그 주요골자로는 제4조에 3호를 신설하여서 제2조제6호 가목에 관한 사항하고 제15조에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 무권리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 보상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지금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고요. 4조의3호를 그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15조에 단서를 추가해서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