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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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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도 5개월이 되었는데 신행정 수도 및 4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의 필요성은 당면과제로 이를 도정의 학습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 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기획관리실의 분장사무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를 개정하여 조직의 설치 및 사무분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의 직제와 분장사무가 없는 신행정수도 유치기획단 총괄담당관 직제를 만들어 7월 1일자로 서기관을 보직 발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듣고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뒤를 돌아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 본 위원도 또 충청북도의회 27명 전체 의원도 신행정수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할 적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또 하나의 살림살이를 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우리 도민의 의지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가 신행정수도나 4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힘을 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 갖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 주시는 이러한 것도 없이 7월 1일자에 총괄담당관이다 또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할 적에 총괄담당관이라는 서기관이 나와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선배 위원과 본 위원이 상의를 해서 업무를 보이코트하자, 저 사람을 퇴장시킨 후에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 행정부지사가 출석하는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행정부지사의 답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안 팀장을 서기관으로서 이제까지 4급이 그쪽에서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보직을 서기관으로 주시고 총괄담당관이라는 그 직제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사발령에 내셨단 말이지요. 철회를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철회를 하시고 현안 팀장을 서기관으로 보직을 주셔라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러한 의견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그거는 도지사께서 시행규칙은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도 되는데 그럼 거기에 분장사무라도 지금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비추어서 우리 도는 이제까지 뭐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5개월 동안에, 시행규칙 하나도 안 고쳐 갖고 거기에 신행정수도유치, 국정과제 개혁과 혁신을 포함한 이러한 문제를 기획관리실의 분장업무라도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선행되지 않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놨는데 일을 하려니까 이러한 여건에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셔서 총괄담당관이라는 직함을 우리가 사용토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 하나도, 분장사무라는 것은 도지사께서 항상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라도 선행을 시켜놓고 인사문제가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것이 단적으로 표현할 적에 의회기능을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했듯이 통과부적으로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인사발령이 된 거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권영관 선배위원께서 발의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행정부지사께서 인사 철회후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 한시적인 기구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도에는 바이오산업추진단이 단장으로 부이사관의 직제를 행자부에서 이렇게 받아갖고 이것도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부지사께서는 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 이것이 앞으로 10년이 갈 수 있는 사항이든지 아마 모르면 몰라도 바이오산업추진단보다는 더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해야 될 이러한 기구입니다. 신행정수도 이 문제는 참여정부가 끝나더라도 이건 계속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적에 한시적인 기구라 안 된다는 것은 답변에 모순이 있죠.

답변을 아니, 협의가 아니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어쨌든간에 이 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뒷받침이 제도적으로 있어야지 원칙이죠.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진천군 출신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도 행정기능의 마지막 보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 이하 전체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우리 김경용 감사관께서 도내 모일간지에 기고를 한 글을 상당히 감명있게 읽었습니다. 노심초사하시는 그러한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맡으신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군 사태가 결국에는 합의문이라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사태가 아마 끝난 것으로 이렇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진천군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각 인터넷이나 또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로다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노조가 역사적인 성과라고 합의문을 그렇게 대·내외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도의 감사는 진천군의 군사태에 의해서 합의하신 대로 합의문에 의하여 계속해서 감사업무를 진행하실 건가 사안에 따라서는 변경되는 사안도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건이 변했을 적에는 여건대로 한다는데 그때도 또 역시 가칭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또 합의문, 추가 합의문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관실에 전산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죠.

행정이 계속해서 인터넷 위주의 행정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이 본 도나 시·군자치단체의 예산이 본 위원도 시·군기초의원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생소한 거고 인터넷을 모르니까요, 거의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승인을 해 줍니다. 업무를 이렇게 하니까 시대의 변화도 맞추어서 업무를 할 테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은 안 주면은 또 시대에 맞는 행정을 못 할 테니까 솔직히 해서 예산 승인해 주고 그랬습니다. 현재 실력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직 공무원이 반드시 감사관실에 배석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좀 밝혀 주시죠. 이러한 제반 필요성에 대해서 급수는 본 위원 견해로는 좀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 6급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견해가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건 필요없고요. 그 답변은 필요없고 이 자리에 오랫동안 임석하고 계신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경청해 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조속히 검토를 해서 충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감사관께서는 도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법기관 통보에 따라서 공무원법 위반 문제를 오늘부터 검토를 해서 아마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죠? 그러면 사법기관 통보 내용은 비밀사항입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보다도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사법기관에서 공무원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근거가 통보가 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감사부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겠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 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행 전에는 보고 받을 필요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도 5개월이 되었는데 신행정 수도 및 4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의 필요성은 당면과제로 이를 도정의 학습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 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기획관리실의 분장사무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를 개정하여 조직의 설치 및 사무분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의 직제와 분장사무가 없는 신행정수도 유치기획단 총괄담당관 직제를 만들어 7월 1일자로 서기관을 보직 발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듣고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뒤를 돌아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 본 위원도 또 충청북도의회 27명 전체 의원도 신행정수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할 적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또 하나의 살림살이를 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우리 도민의 의지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가 신행정수도나 4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힘을 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 갖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 주시는 이러한 것도 없이 7월 1일자에 총괄담당관이다 또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할 적에 총괄담당관이라는 서기관이 나와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선배 위원과 본 위원이 상의를 해서 업무를 보이코트하자, 저 사람을 퇴장시킨 후에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 행정부지사가 출석하는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행정부지사의 답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안 팀장을 서기관으로서 이제까지 4급이 그쪽에서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보직을 서기관으로 주시고 총괄담당관이라는 그 직제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사발령에 내셨단 말이지요. 철회를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철회를 하시고 현안 팀장을 서기관으로 보직을 주셔라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러한 의견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그거는 도지사께서 시행규칙은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도 되는데 그럼 거기에 분장사무라도 지금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비추어서 우리 도는 이제까지 뭐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5개월 동안에, 시행규칙 하나도 안 고쳐 갖고 거기에 신행정수도유치, 국정과제 개혁과 혁신을 포함한 이러한 문제를 기획관리실의 분장업무라도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선행되지 않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놨는데 일을 하려니까 이러한 여건에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셔서 총괄담당관이라는 직함을 우리가 사용토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 하나도, 분장사무라는 것은 도지사께서 항상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라도 선행을 시켜놓고 인사문제가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것이 단적으로 표현할 적에 의회기능을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했듯이 통과부적으로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인사발령이 된 거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권영관 선배위원께서 발의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행정부지사께서 인사 철회후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 한시적인 기구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도에는 바이오산업추진단이 단장으로 부이사관의 직제를 행자부에서 이렇게 받아갖고 이것도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부지사께서는 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 이것이 앞으로 10년이 갈 수 있는 사항이든지 아마 모르면 몰라도 바이오산업추진단보다는 더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해야 될 이러한 기구입니다. 신행정수도 이 문제는 참여정부가 끝나더라도 이건 계속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적에 한시적인 기구라 안 된다는 것은 답변에 모순이 있죠.

답변을 아니, 협의가 아니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어쨌든간에 이 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뒷받침이 제도적으로 있어야지 원칙이죠.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진천군 출신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도 행정기능의 마지막 보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 이하 전체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우리 김경용 감사관께서 도내 모일간지에 기고를 한 글을 상당히 감명있게 읽었습니다. 노심초사하시는 그러한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맡으신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군 사태가 결국에는 합의문이라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사태가 아마 끝난 것으로 이렇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진천군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각 인터넷이나 또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로다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노조가 역사적인 성과라고 합의문을 그렇게 대·내외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도의 감사는 진천군의 군사태에 의해서 합의하신 대로 합의문에 의하여 계속해서 감사업무를 진행하실 건가 사안에 따라서는 변경되는 사안도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건이 변했을 적에는 여건대로 한다는데 그때도 또 역시 가칭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또 합의문, 추가 합의문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관실에 전산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죠.

행정이 계속해서 인터넷 위주의 행정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이 본 도나 시·군자치단체의 예산이 본 위원도 시·군기초의원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생소한 거고 인터넷을 모르니까요, 거의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승인을 해 줍니다. 업무를 이렇게 하니까 시대의 변화도 맞추어서 업무를 할 테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은 안 주면은 또 시대에 맞는 행정을 못 할 테니까 솔직히 해서 예산 승인해 주고 그랬습니다. 현재 실력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직 공무원이 반드시 감사관실에 배석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좀 밝혀 주시죠. 이러한 제반 필요성에 대해서 급수는 본 위원 견해로는 좀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 6급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견해가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건 필요없고요. 그 답변은 필요없고 이 자리에 오랫동안 임석하고 계신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경청해 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조속히 검토를 해서 충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감사관께서는 도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법기관 통보에 따라서 공무원법 위반 문제를 오늘부터 검토를 해서 아마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죠? 그러면 사법기관 통보 내용은 비밀사항입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보다도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사법기관에서 공무원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근거가 통보가 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감사부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겠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 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행 전에는 보고 받을 필요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4페이지요.

먼젓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건데 통·리·반장이다 이렇게 해서 'ᄅ'로 쓰는 게 아니지요. 조례도 'ᄋ'으로 개정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 전체 주관하시는 자치행정국서부터 이렇게 하셔서는 이거는 안 됩니다. 맞지요?

리를 표기를 할 적에 무슨 리다 할 적에는 'ᄅ'이고요. 이장을 표기할 때는 앞에는 'ᄋ'으로 돼야 된다. 이건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본 위원이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일선 군수를 하시고 그래서 아마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농촌지역의 읍·면장들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거의 안 해야 될 사업이다, 그분들이 모이면 이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의 역기능 보완대책 이걸 좀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세출예산의 불용액 예고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또 13페이지에 분야별 지역정보화 확산 해서 마을정보화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지금 많은 마을에서 인터넷을 연결시켜주고 정보화 시설을 해줬는데 많은 마을에서 먼지만 쌓이고 운영은 안 되는 그런 실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를 방문하셔 갖고 점검을 하셔 갖고 이왕 국가적으로도 또 가장 우리가 잘 쓰는 도로 아까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버금 가도록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요. 15페이지에 벤처창업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 3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된 업체 또 20페이지에 청남대 재산매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입을 하시는 걸 도정의 기본방침으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열거하셨는데 문제점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