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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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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여기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시나요 아니면 예산파트에서 하시나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고이월이 확실한데도 여기 보면 계약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가 됐거든요. 검사의견서에 보면은 몇 건이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업을 사고이월 처리된 게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넘겨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몇 건이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명시이월이 확실한 것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방자치개정법에도 규정돼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거기 보면 시정을 요하는 사항 해서 거기 전산화처리에 미흡했다는 거 하고 장부를 안하고 수기로다가 이렇게 작성 유지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전산화 처리해서 관련장부를 유지관리 해야 된다 하는 문제하고 잔여미분양용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토록 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적사항도 있지만 전산화해서 수기로 하시지 마시고 공사별로 관련장부를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분양된 것은 빠른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익적립금으로 처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셨는가 보죠.

미처분잉여금. 그것하고 병행해서 한 가지 또 할게요. 의용소방대문제를 작년부터 거론하고 했는데요.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출동수당 지급 이것은 시에 지급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 강구에서 시의 의용소방대 지급내역이죠? 그리고 먼저 번에 제가 질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바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에 먼저 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셨던 것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단위는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군단위 보다는 나은데 거기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열악한 군단위는 군비로 이렇게 하는 모순된 점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의회 때 도정질문에도 나왔었지만 소방파견소 거기에 인원이 지금 각 소방파견소에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어요? 큰 데는 4명정도면 순환근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지만 2명이 근무하는데는 맞교대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는가 본데 그러면 혼자 근무했을 경우에 사고가 났다 든가 했을 경우에 혼자 출동하고 혼자 작동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앞으로 보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양반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되지 않는가 둘이 맞교대 하면서 근무하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 열악하거든요. 차라리 인근에 있는 소방파견소끼리 통합관리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둘이 맞교대 하면서 근무하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1차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 대처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파견소하고 같이 통합운영을 한다든가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방법을 취해줘야 되는 거지 두 명이 맞교대 근무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표준정원제가 일선 실정에 맞지도 않는 그런 행정을 펴면 잘못됐다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화재진화유공자 소화기 보상제 해서 12명이 너무 적잖아요.

특수시책으로 하시면서 12명한테 한다는 게 좀 모자라는 것은 더 확대 보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송생명과학단지 편입토지보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번에도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기이 보상에 응했던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재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의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난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이주대책을 철저히 기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마냥 영세민이라든가 아니면 집이 헐렸는데 보상가 가지고 이주를 못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억울하신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신행정수도와 연계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오송신도시 용역비가 예산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기본안만 수립을 하신다고 그러면 용역비가 3억까지 소요 안 되도 기본계획 하려면 3억까지 예산이 서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방 장주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밀레니엄타운 문제가 자꾸 시간만 끌고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시민단체에서 대중골프장 가지고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대화나 뭐를 통해서라도 합의점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7~8개월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이분들하고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대화를 나누든 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앞서서 하셨지만 거기 내용에 보면 실질적인 장부 토지대장상의 평수하고 도면평수하고 안 맞아서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모르고 있다가 예를 들어 땅의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매를 했을 경우에 발견이 되거든요.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이 1,000평인데 900평밖에 안됐다 할 경우에 100평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평수가 모자라는데요. 글쎄 그건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한 사람이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청원군에도 보면 토지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 그런 게 많이 발견되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 일정시대 때 면적파악을 잘못했는지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맞거든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처음에 소유했을 때는 어느 면적인지 알고 소유했다가 매매라든가 아니면 형질변경 했을 경우에 면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손해는 보상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걸 예를 들면 옛날에 샀을 경우에 그 평수인지 알고 샀다가 그때는 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안하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매매를 할 때 측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견돼서 손해를 본 사람이 많거든요. 한 두 필지가 아닌데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도 되고 다툼의 소지도 되거든요.

그래 그런 지역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지의 불부합 지역이 있지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측량하면 저리로 밀리고 저쪽에서 측량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하는 그런 불부합 지역이 여기 청원군에 몇 군데가 있던데요, 그전에 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합니까? 불부합 지역이 제가 아는 강외면 지역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측량하면 전체 저쪽으로 밀리고 저쪽에서 측량하면 전체 이쪽으로 밀리고 하는 그런 불부합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측량도 못하고 있고 건물을 짓더라도 서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곤란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좀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건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해서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3,000㎡이하는 허가를 안 내주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거기 보면 민원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거기 해소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불합리한 게 뭐냐하면 그건 3,000㎡이상, 이하 이렇게 하다보니까 3,000㎡ 조금만 넘어도 허가가 가능하고 1평만 모자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저촉돼 가지고 내 땅 내 소유가 있어도 못하는 그런 걸 집단으로 그 땅을 정부에서 아니면 거기 땅을 매입을 해주고 거기 공공시설을 다 만들어 주고 하던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서 개발을 하면서도 그렇게 제한에 묶여 가지고 원인행위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일률적으로 그렇게 묶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지를 제공해 주고 들어오라고 하던지 그것도 없으면서 사업을 할래도 못하는 실세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불합리한 것을 건의를 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2,556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해결이 되고 아니면 폐지대상 뭐 그런 실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청원군에 있을 때도 보면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군의원 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걸 조속하게 사용을 꼭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를 확인 검토를 해서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에 불합리한 경우가 있으면 과감하게 해제시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외지역 도로승강장 보안등 설치 도 이게 대상이 도내 전지역 561개 보안등이라고 그랬는데 561개밖에 안 됩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지역에 보면 오지가 아니더라도 교외지역에 나가면 통행이 뜸하고 그런데 승강장이라든가 아니면 신호등 주변에 보안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예방되고 범죄예방에도 좋거든요. 이걸 확대 시행할 수 없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을 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해서 추경예산에서 어느 정도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먼저 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삭감됐던 것 같은데요. 지원액이 줄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농촌지역에 도시도 그렇지만 도근점을 해놨죠? 도근점을 해 놓으셨는데 군단위에도 읍지역이나 그런 지역에는 도근점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지적측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농촌지역에 보면 도근점이 몇 개 없어 가지고 측량하는데 불합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 없어요? 도근점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도근점을 따올 때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엄청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을 호소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도근점이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측량하려면 엄청 애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 측량했던 것이 잘 안 맞고 다시 또 해야 되고 하는 또 민원도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도근점을 위성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측량하는 것도.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