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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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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4페이지에 2002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3월 10일날 충청북도 금고에서 발행한 건데 직인이 누락됐습니다.

이 문건 자체를 직인이 누락됐다면 공인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해 주셔야 되나… 이럴 경우에는 증빙서의 공인이 누락돼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다시 제출할 때까지 의사진행을 중지를 해야 되는 건지 보완을 요청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위원장께 일임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서라는 것은 공인이 필요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서류작성에 이 밑에 것을 빼셔야 됩니다.

지출액 증명이라고 해서 별첨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다 그것은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증빙이 뭡니까? 이럴 때 그런 답변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민 앞에 내놓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 한마디로 해서 공인이 없다고 하면 위조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 밑에 것을 본 위원은 이것을 전부다 빼신 다음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이 납득이 되는데 이 사항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지금 근거는 됩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이 서류 자체를 이렇게 첨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께서 저희 대표이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에게만 증빙서류를 제시할 게 아니라 이 특별위원회에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막바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질의의 대상자는 여기 계신 실·국장이십니다. 실·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께 요청을 해서 담당과장이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의사운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 2조원에 달하는 2000년도 예산을 운영하시는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재정자립도가 1.2% 하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재정자립도가 하락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됐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께서 오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불참하신다는 사전통보를 받았는데 자리에 나왔으니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16페이지하고 417페이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금잔액증명서 발행대상이 이용희하고 윤점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이분들이 직책을 갖고 계신가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농사기술지도 자치단체 경상비보조라는 건 뭡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원장께서는 학습단체나 농민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적인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신 그러한 전문가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600만원 이거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5,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셨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거는 페이지가 없네요.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비심사한 자료지요. 산업경제위원회 결산할 때 참석하셨을 텐대요. 원장께서는 직전에 본 위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느 한 농업단체 이런 데에서 기술지도나 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는 사업이다 했는데 방금 답변하신 거는 범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쉽게 얘기해서 벼종자보급사업 같은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연구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데 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용합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사회라고 해서 여성들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감사관도 안 나오시고 여성정책관도 안 나오시고 행정부지사가 안 나오셨으면 그러면 행정부지사를 출석요구 할까요? 총무과장은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애초에 행정부지사께서 인사하시는 것은 충청북도 도지사를 대표해서 인사하시는 거고 직속기관이 총무과장이 처음부터 나와 계시는데 당연히 여성정책관하고 감사관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충북과학대학을 운영하시느라고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2002년도 신입생 모집율이 74.8%밖에 안 됐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됐어요.

그것도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입학생이… 2002년도 결산하는데 2003년도 것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308페이지에 맨 위 항입니다.

합계항을 보시면 세입예산 현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데 무려 2억200만원 징수결정을 하시고도 애초에 그럼 징수결정이 그런 차이가 났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예산현액을 그만큼 덜 잡으시든지 그렇잖아요.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를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양해는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서 얘기하십시다. 하나의 기관에 최고책임자라면 이 앞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아니죠.

기본이 되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만 기관운영을 하시는데, 하여튼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질의하는 위원이 요청을 안 하니까 그냥 하세요.

답변하세요. 합계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증액된 것은 증액된 거고 2억200만원이 감소된 직접적인 원인만 말씀하셔야지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큰 것만 말씀하세요. 그럼 4억중에 보조금 세입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4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수납 총액하고 국고보조금에 그게 나타납니까? 세입예산에 국고보조 21억중에서 4억이 안 들어와 있죠?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314페이지를 참고하시죠.

시험연구비하고 물품취득비가 납품기간 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품취득비는 1억9,700만원 또 1억3,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밑에 것 물품취득은 일부는 취득이 됐고 나머지는 납품기간 부족이 돼 있거든요. 어떠한 기종인데 납품기간이 이렇게 부족 됐습니까?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요. 신축에 대한 시설비는 일부 지출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2,140만원에 대한 감리비를 지출을 해도 좋다는 학장께서 아마 결정을 해서 행위는 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전액 이월을 시켰거든요.

감리비를 하나도 안 준 그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문서답하시네 아니지, 감리비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신축비 이월은 얘기를 안 했지요. 좋다 이거예요.

시설비는 그렇게 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감리비는 지출원인행위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해 놓고 나서 하나도 지출을 안 하시고 전액 이월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시설비는 말씀하실 게 없고요. 아니, 하나도 안 한 것이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일부 시설비는 지출하면서 안 한 이유가.

여기에 지출원인행위된 것은 다른 것 쉽게 해서 부대사업, 토지매입비 이런 사업비다 이런 얘기죠? 실제 지금 하신 건축비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건축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감리비도 일정한 비율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다 이러한 지적이고요.

지금 학장님 답변은 이것이 실제 건축비가 아닌 다른 사업비가 부대사업비가 지출이 된 거다 이렇게 하면 똑 떨어진 얘기죠. 만전 기했어요. 만전을 기했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면 좀 요지만 파악해서 그것만 해 주신다면은 서로 피로치 않죠.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오셨나요? (…) 좀 지각을 하셨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행사가 이 보다도 더 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2002년도에 하신 일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마당에 다른 잡다한 행사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면은 도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2002년도에 여성정책관께서는 260억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운용했습니다. 2002년도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신 결과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주요사업을 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가. 그러면 여성에 대한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 260억중에서 90%가 아동복지가 됐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많이 돼야 되겠네요. 더 증액되는 걸로다.

도의회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우선 집행부 이쪽에 앞에 앉으신 남성들한테 잘 좀 하셔 가지고.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경제통상국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경제과장이 답변하신다. 예, 이건 하나의 정책적인 세입의 문제입니다. 법인세 납부를 본사 소재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저의 출신군인 진천 특히 많이 있습니다. 음성에 공장만 와 있어 가지고서 이게 주민세가 법인세의 10%가 지방세로다가 자동 세입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세수증대가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에 공장만 입주한 기업체수 통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 중에는 법인이 충청북도에 돼 있는 업체도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장만 와있단 말이죠.

공장만 와서 자기네들 조건이 좋으니까 충청북도에 들어와서 땅값 싸고 그래 갖고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세금은 다른 데에 가서 낸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한 유형이 현황파악이 되셨나 이런 얘기죠. 된 게 있겠죠?

있죠. 그렇다면 기회 있으신대로 이것을 정책적으로다가 이걸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같은 데에는 그렇게 된다면 세수에 아마 영향이 많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43페이지인데 결산서에 국제통상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를 약 65%를 불용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본도 입장으로 봐서는 참 어려운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민간인이 더 많은 해외교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될 이러한 예산인데 65%가 불용액 처리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당초에 넣었으면 언론인도 우리 지역경제 활동에 또한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 경제적인,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의 당초예산을 요구했을 적에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신 거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민 앞에 뽑히신 분들인데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면 사업목적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렇게 어느 사업을 한다고 해서 65%만 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떠한 경우든간에 충청북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가릴 것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운영을 좀 잘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기념조형물은 어디 소관입니까? 2001년도에 명시이월 272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2001년에 명시이월된 월드컵기념조형물설치 사업추진이 2002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 진행하세요.

위원장께서는 시간 쓰는데 구애받지 말고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1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중에 재료비가 당초예산 65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예비비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예비비 3,000만원에 대한 재원은 무엇이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구제역에 따른 예비비 3,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인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9억인데 전액 사용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일부 사업을 안 하셨거든요.

기금 조성목표액이 미달됐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죠. 모두에 답변하셨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단계에서 계속 그것은 수혜가 늘어갑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 썼다 이렇게 한다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자체를 없애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2002년도에는 이 기금에 대해서 융자 신청한 실적이 없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장기계속비사업과 계속비사업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시죠.

요는 장기계속비사업도 계속비사업 범주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데요. 275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에 그 사업이 전부다 장기계속비사업으로다 돼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계속비사업에는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죠. 이미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범위를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계속비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장기계속비사업이 명시이월 될 수가 있습니까? 답변이 잘못되신 거죠. 그렇게 하면요.

아니,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본 위원이 계속비사업과 장기계속비사업의 틀린 점이 뭐냐 그러니까 틀리지 않고 계속비사업보다 장기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더 시일을 요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장기계속비사업에서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회계처리상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장기계속비사업이라고 구분을 해 놓으신 거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계속비사업 범위 내에는 안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의회에 승인을 요하는 사업이고요. 재원이 돼 있는 사업중에 이렇게 된 거고 장기계속사업은 동일된 사업인데 계속 연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발생했다 이해가 됩니다.

됐습니다. 2002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642억7,340만3,000원이 됐고요. 특별회계에서 2,393억1,097만1,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채무액은 당해년도에 190억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 됐거든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세입예산 재원으로 예산편성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하셨는데 이것보다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190억이나 전년도보다 우리 도민들이 빚을 더 많이 졌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순세계잉여금에서 갚아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면서 빚을 안 갚으셨다 이러한 결산이거든요.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빚을 더 지면서 돈을 다음 연도로다가 재원으로 넘기셨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운영을 아마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지원 보다는 채무액을 원리금을 변제를 해 주시는 그런 예산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 답변 좀 해 주시죠. 어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상환 미도래액을 미리 갚았다 이런 얘기죠.

채무를,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 갖고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런데 우리가 빚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빚이 있어야 됩니다. 빚이 있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의 빚을 우리가 먼저 갚겠다 우리가 도정 살림살이를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빚진다고 해서 빚 먼저 갚는다는데 안 받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 갖고 건전재정을 하는데 기여를 해 다오. 자금운영면에서, 뭐하러 사업예산 둬 가면서 남은 돈 이자를 뭐하러 넣느냐 일반적인 상식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담당국장께서는 받아보시고 숙지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인데요.

업무의 전산화가 미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컴퓨터, 쉽게 얘기해서 전자정부에서 가장 잘 하는 도라고 해서 최우수 도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에서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했는데 업무의 전산화가 미진해서 이게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말이 아닌 것은 취소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충청북도가 내세우는 것하고 우리 사업기관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 이율배반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유가 장비부족이냐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능력 부족이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여기서 담당자가 답변을 하셔야 되겠고요.

본 위원도 예결특위 위원을 맡고서 이 자료를 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저나 여기 앉아 계신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공영개발담당 답변하시죠.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전자정부 담당하고 있죠? 자치행정국.

저는 도의원이 된지 얼마 안 돼서 명칭을 잘 모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희한합니다.

어떻게 도민한테는 정보사랑방이다, 벤처기업이다 이렇게 해 갖고서 상당히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산하기관입니다. 더군다나 건설종합본부라는 이러한 막중한 충청북도의 건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데 여기다가 전산업무가 지금 안 되고 수기로 했다 수기로.

그것 참 희한한 일이네요. 과장님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있어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계속 답변해 주시죠. 방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미분양토지가 별로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경2·3지구, 증평지구, 부용지구 미분양토지가 결산상에 3만3,297평 대장가격으로 410억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건설종합본부를 운영하시다보니까 410억이라는 것이 좀 적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주)예원테크 등 5개 회사에서 임대료를 못 내고 있어요.

그것이 4,604만96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에 징수실적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렇습니까? 수고하셨네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여기에 자치행정국장 대신 임석하신 권과장께서는 방금 본 위원 질의와 답변 중에서 들으신 대로 우리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에 대해서 전자사업관계를 특단의 검토를 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