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 내용중에 계획변경 및 취소된 15억4,789만8,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금에 따른 3억1,692만원의 불용처리된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불용액 상세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하신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난 2002년도 우리 도 본청에 대한 결산심사승인 지금 과정에 있는데 모두에 김영호 행정부지사 인사말씀과 또 제안설명을 해주신 우리 한범덕 기획관리실장님, 박환규 자치행정국장님 또 방금 전에 류한우 세무회계과장님이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고 또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라는 그런 모두 인사말씀이 공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방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명료한 답변이 설명이 안된 거로 이해가 되는데 어쨌거나 방금 전에 일방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또 집행함에 있어 그렇게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거듭 강조 드리면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예산이기 전에 세입예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만 그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서 28페이지, 2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세입예산액에 1,000원을 잡은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 또 변상금, 위약금 이 세 가지 과목은 예산액에 1,000원을 잡아 놓고 실제 발생한 금액은 기타이자수입의 경우는 1억6,603만4,700원 이거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로 따지면 1,660만3,470%입니다. 또 변상금, 위약금도 1,000원 해 놨는데 실제 발생한 금액은 1,567만8,000원 또 위약금은 1억200만2,000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만 그랬는지 알고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2001년도, 2000년도에도 똑 같이 1,000원을 세워 놨어요. 3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1,000원을 세워 놨는데 기타이자수입의 경우는 8,625만원, 변상금은 1,000원 세워놨는데 2,454만9,000원, 위약금은 1,000원 예산 세워놨는데 실제 수납액은 7,462만원 계속 연차별로 1,000원 세워 놓고 실제 발생한 거는 몇 십만% 만큼 실제 세입이 됐어요. 그러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재활용품수거판매 같은 경우는 예산은 30만원 세워놨는데 실제 1,418만원 정도 이렇게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왜 지난 년도부터 계속해서 기타이자수입이든 변상금이나 위약금이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봐도 1,000원 세우라는 데를 어디서도 못 찾아 봤어요. 왜 1,000원을 세우는지 그 사유를 명료하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이자가 어떻게 발생하고 변상금, 위약금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그런 성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지금 질의취지는 다년간 이 과목에서 발생하는 게 평균 세 가지를 합치면 한 1억5,000여만원이 되는데 실제 예산계상은 3,000원 한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는지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데 본 위원이 부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좀 내면 과거 한 3년이면 3년, 5개년이든지 평균금액의 100%가 아니라 평균금액의 70 내지 80만 세입원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200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세 가지 과목에 관해서는 그런 세입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반영 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계관님.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의회에 진출한 이후에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본청 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에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발생이 당초예산 편성 때 계상한 금액보다 결산시에 3배, 4배씩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사업을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년도에 상반기중에 사업이 마무리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추경재원 2회, 3회 추경재원으로 쓰여지는 예산으로 이렇게 감추어두는 예산의 성격으로 비추어지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그런 예산이 당해년도에 사장되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적정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편성할 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99년부터 금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액을 보면 평균 1년에 5년치 평균을 보면 162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발생한 금액은 3배에 가까운 457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5년도 평균치가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이 곧 시작이 되는데 2003년도 220억 편성했는데 실제 발생한 것 776억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5년 평균치면 35.3%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지난 다년간의 예산편성 운용에 준해서 세입재원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소신있고 확실한 의지를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위원님, 이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감안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그거 없던 얘기로 합시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농반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적극 반영, 시정하겠다라고 기록에 남은 것은 향후에 계속 본 위원이 도정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꼭 답변 내용과 같이 내년도 2004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갑 동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청주 이마트 앞에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했는데 김건호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취소를 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얼핏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청주시에서도 일부 연구용역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청주시에서는 우리가 왜 부담하느냐 부담할 수 없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한 건지 그 점을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우리 도에서는 필요해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이렇게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6,000만원 갖고 그러면 전체 교통영향재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청주시에서도 5대 5 해 가지고 추가로 6,000만원 부담해서 한 1억2,000만원 돼야만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규모는 어때요? 그래야 명료하게 이게 불용처리한 사유가 나타나죠. 잠깐만 국장님, 그러면 당초에 우리 충북도 예산에 이 예산계상을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아요?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시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도하고 관련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긴밀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산의 결산내용으로 보면 인정하시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면 예산계상을 하지 않아도 될건데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액 불용처리 했으니까 당초에 예산계상한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세웠든 안 했든 우리 도와 청주시의 관련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치밀하고 철저하게 됐으면 예산 안 세웠어도 될 항목 아니냐 본 위원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인정하세요? 오전에 한번 질의하고 차례 기다리느라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 내지는 관련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 매년 미수액이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상혁 위원이 질의해서 고액체납자의 관리방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류한우 세무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조세채권은 시효가 5년이라 시효 5년만 버티면 시효연장이 안 되죠? 금융기관에 상각채권 내지는 특수채권의 성격이 5년 지나면 그것도 시효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맥이 상통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하지 않아서 일반 채권관리하다가 일정한 기간 이하면 상각 처리해서 특수채권으로 관리하는데 특수채권을 전담 해소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신용평가 정보회사 이런 데가 대부분이 특수채권을 회수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또 본 위원이 과거에 한 10여년 근무했던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전 금융기관에 특수채권을 회수하는 전담기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고질재산에 대한 미수납, 무재산, 거소불명 돼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기관에서 상당부분 많이 채권확보를 해서 금융기관에 주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회수해 주면 수수료가 50%입니다. 100원하면 50%를 회수한 기관에 주는 거야 그리고 회수하는 기관에서는 회수하는 담당자들한테 채권회수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수채권 회수제도의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의 고액 악질체납자들 관리하는 것이 기동타격대 운영관계로 해서 TV를 통해서 시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칭 특수 전담반이랄지 해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1억 노력해서 회수하면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면 세수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 부서에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동기부여를 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인데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요합니다. 포상금!
기관 대 기관은 해 주면 거기에 수수료가 있고 일단 많이 그런 무재산 거소불명 해서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정으로 연락을 하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확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제도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조세채권, 다수의 미수채권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데 그런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주문성 질의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세와 면허세는 선납부를 해야만 등록이 되고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여기 등록세, 면허세의 미수징수액이 상당한 액이 있는데 이 면허세나 등록세는 추징결정에 의한 세액이 이렇게 된 거죠?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