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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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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도립병원으로서의 서민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진료행위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노조가 있죠? 직급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죠? 6급 이하만 되는 거죠?

직급이 형성된 형태가 일반행정직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노조와의 대화를 월별 몇 번씩이나 하고 있나요? 그러면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도 그 심사기준에 관련된 심사를 한다든가 할 때 심사위원으로 노조지부장이나 간부를 배석을 시킵니까? 노조하고 일반 관리직원하고 동수로 해서 노조에게 일방적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수로 하셨다? 지금 얘기가 좀 다릅니다마는 도청 앞에도 공직협의 공무원들이 와서 저렇게 천막농성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충북대 노조도 상당기간을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도민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무 죄없는 도민들이 나쁜 말로 얘기하면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서 타의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사실 직업이라는 것을 떠나서 윤리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본 위원이 노조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노조형태나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게 행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모든 게 다 또 노조하고 어떤 협의가 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다수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원장님이 협의과정을 잘 풀어나가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