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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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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평군 설치가 된 것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신설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는 승 격으로 제안이유를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증평군 설치가 신설이냐 승격이냐. 정의를 내려 주시죠. 그렇다면 제안이유에 단지 조례가 2건인데 이거를 용어를 통일해서 제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각자 다릅니다, 조례마다.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하나 신설이 된 거지 증평출장소가 승격이 된 건 아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승격이라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2개의 조례안이 더러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장이 여기 임석을 해야 타당할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규칙으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 중 “출장소” 자구정비를 제안이유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제안에는 조례의 자구정비로 주요골자에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이것이 조례에 대한 자구정비지 규칙에 대한 자구정비가 아니다 정원조례가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규칙을 개정하는 게 아닙니다. 글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심사대상이 아니다, 주요골자에 내세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규칙을 개정하는 건데 주요골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의회에 상정하는 데서는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출장소장께서는 증평군이 증평군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증평군 설치의 정의가 신설이나 승격중 어떤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지역적으로는 맞습니다.

정서적으로 맞는데 조례에 대해서 문서화하는 데에서는 승격은 절대 아닙니다. 출장소가 군으로 승격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설로 문서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역에 각종 행사에서는 하나의 분위기로 봐서 승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조례안 제안에는 이게 잘못 표기가 됐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 중 단서조항에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럼 법무담당관께서는 본 개정안에 부칙 단서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지금 담당관의 답변 중에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까지 증평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맞지요?

격이 변경된 게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군이 시로 변경될 때를 본 위원은 유권해석상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증평군설치에 따라서 충청북도와 같은 격의 법인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가 된 거죠. 8월 30일부터는 충청북도와 동일한 자치단체입니다. 격이 달라요.

담당관께서는 우리가 자치단체를 법인으로 볼 적에 증평군하고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가 상위기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동일격이죠.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는 동일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서 지금 필요성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는 해석상의 차이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해 볼 적에 과연 지방자치법 제18조의 정신이 증평출장소 격이 승격이 돼 가지고 된 것은 아니다 방금 소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동일격인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북도에 하나 더 생겼다 이 법적인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두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경과규정이라는 것을 여기 둘 필요가 없어요.

행정자치부장관이 증평군설치에 따라서 정원을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정원승인 범위 내에서 바꾸면 안 되겠지요. 지금 현재 147명이 증평출장소에 있는데 이 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원승인해 준 것은 증평군수 직무대행이 그 개청 전까지 승인범위 안에서 정원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구태여 동일격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법리적으로 안 된다 또 본 위원도 일단 우리 연구기관 자문기관에다가 문의한 결과 본 위원 질의사항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적용을 한다고 그럽시다. 만약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증평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명분으로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지요. 여기도 있잖아요. 단서조항에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이 문구가 있지요.

이게 조례의 제정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거지 충청북도를 하나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하라 말아라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거가 이미 행정자치부장관께서 248명의 표준정원 승인을… 우리 직무대행 맞지요? 248명을 승인 받으신 게.

맞죠? 이거 이미 해 줬습니다. 그것만 갖고 운영하면 된다 이거예요.

증평군 군수직무대행께서 해 주시면 되고요, 증평군의회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조례제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걸 구태여, 이미 248명이란 정원을 승인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증평군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할 노릇이지 왜 이거를 여기다가 표기를 하느냐 이 얘기죠.

단서를 안 넣어줘도 충분히,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위원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것만 가지면 전부다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서 같은 얘깁니다. 선결처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선결처분요, 공인에 대해서 선결처분을 하셨어요.

그쪽에서 공인은. 조례에 안 나타나고도 선결처분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공인을. 가장 중요한, 증평군 생기는 거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가 공인입니다, 공인.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만 공인은 선결처분 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공인도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쓰셔야 됩니다. 대통령령에 아주 못 박혀있습니다, 공인은.

그건 이미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한테 확인한 결과 선결처분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선결처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다면 모든 것이, 공인에 대한 선결처분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충청북도행정이 일관성있게 나가야지 공인은 이미 선결처분을 했고요. 이미 정원은 248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을 넣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 하러 필요가 없는 것을 여기다 넣느냐 이런 얘깁니다.

글쎄, 그 조례가 증평군 조례에 나타나야지 충청북도 조례에 왜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죠. 증평군이 당연합니다. 기구하고 인원은 독자적인 조례입니다.

그건 증평군에서 만들 일이고 충청북도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주무국장께서 답변하시니까 위원간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이왕 제가 준비했으니까 2건만 더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및 충청북도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각각 충청북도지사가 발의자가 되어 ’91년 4월 6일과 ’91년 4월 12일 조례로 제정된 것인데 본 회기에 증평군설치에따른조례 개정에 포함시키는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6대 의회는 6대 의회고 7대 의회는 7대 의회인데요 본 위원 견해는 다르다 이것이.

우리 도의회는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고유의 업무는 회의규칙, 의원징계 등에 관한 것은 이쪽 집행부에서 왈가왈부 못합니다.

단지 본 건에 대한 2건의 조례는 발의자가 충청북도지사다, 발의자가요. 그리고 제정을 본인의 질의내용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발의자가 한 조례에 대해서는 구태여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본 조례에 전부다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으로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조례를 시점으로 봐서는 같이 개정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나 행정사무감사조례가 오늘 같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증평군 출범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의2의2항 나의 증평출장소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2의 출장소와 합의체 행정기관은 증평군설치에 따라 출장소 삭제가 이미 정원조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으로 나와있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합의체 행정기관을 삭제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렇다면 뭐하러 임시회를 소집합니까? 임시회를 요구를 하셨어요 도지사께서.

증평군 출범 이전에 충청북도의 제도적인 것은 말끔히 정비를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제도적인 걸림돌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지사께서 도의회가 비회기 중인데도 소집을 하셨거든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놔 뒀다가 나중에 해 버리죠, 전부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이 됨으로써 모든 조례에 대한 문제는 아마 정리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사무관리규정 중 제35조에는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 비치하도록 공인이 돼 있고 제38조2항에는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치 못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또한 제47조에는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제117조의2의3항에는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증평군 공인사용의 근거규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질의는 종결된 것으로 이렇게 의사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질의가 계속하는 거냐, 질의종결이냐?

송은섭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부칙 제1조(시행일)중 도 조례에서 타 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누락된 관련조례의 개정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1조중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안 부칙 제2조에제10항 및 제11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0항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증평출장소 부분을 삭제하고 제11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2호중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항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증평출장소,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을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으로 한다. 제11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을 “법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평군 설치가 된 것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신설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는 승 격으로 제안이유를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증평군 설치가 신설이냐 승격이냐.

정의를 내려 주시죠. 그렇다면 제안이유에 단지 조례가 2건인데 이거를 용어를 통일해서 제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각자 다릅니다, 조례마다.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하나 신설이 된 거지 증평출장소가 승격이 된 건 아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승격이라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2개의 조례안이 더러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장이 여기 임석을 해야 타당할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규칙으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 중 “출장소” 자구정비를 제안이유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제안에는 조례의 자구정비로 주요골자에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이것이 조례에 대한 자구정비지 규칙에 대한 자구정비가 아니다 정원조례가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규칙을 개정하는 게 아닙니다.

글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심사대상이 아니다, 주요골자에 내세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규칙을 개정하는 건데 주요골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의회에 상정하는 데서는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출장소장께서는 증평군이 증평군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증평군 설치의 정의가 신설이나 승격중 어떤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지역적으로는 맞습니다. 정서적으로 맞는데 조례에 대해서 문서화하는 데에서는 승격은 절대 아닙니다.

출장소가 군으로 승격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설로 문서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역에 각종 행사에서는 하나의 분위기로 봐서 승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조례안 제안에는 이게 잘못 표기가 됐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 중 단서조항에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럼 법무담당관께서는 본 개정안에 부칙 단서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지금 담당관의 답변 중에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까지 증평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맞지요? 격이 변경된 게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군이 시로 변경될 때를 본 위원은 유권해석상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증평군설치에 따라서 충청북도와 같은 격의 법인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가 된 거죠. 8월 30일부터는 충청북도와 동일한 자치단체입니다.

격이 달라요. 담당관께서는 우리가 자치단체를 법인으로 볼 적에 증평군하고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가 상위기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동일격이죠.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는 동일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서 지금 필요성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는 해석상의 차이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해 볼 적에 과연 지방자치법 제18조의 정신이 증평출장소 격이 승격이 돼 가지고 된 것은 아니다 방금 소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동일격인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북도에 하나 더 생겼다 이 법적인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두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경과규정이라는 것을 여기 둘 필요가 없어요. 행정자치부장관이 증평군설치에 따라서 정원을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정원승인 범위 내에서 바꾸면 안 되겠지요.

지금 현재 147명이 증평출장소에 있는데 이 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원승인해 준 것은 증평군수 직무대행이 그 개청 전까지 승인범위 안에서 정원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구태여 동일격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법리적으로 안 된다 또 본 위원도 일단 우리 연구기관 자문기관에다가 문의한 결과 본 위원 질의사항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적용을 한다고 그럽시다.

만약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증평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명분으로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지요. 여기도 있잖아요.

단서조항에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이 문구가 있지요. 이게 조례의 제정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거지 충청북도를 하나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하라 말아라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거가 이미 행정자치부장관께서 248명의 표준정원 승인을… 우리 직무대행 맞지요? 248명을 승인 받으신 게. 맞죠?

이거 이미 해 줬습니다. 그것만 갖고 운영하면 된다 이거예요. 증평군 군수직무대행께서 해 주시면 되고요, 증평군의회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조례제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걸 구태여, 이미 248명이란 정원을 승인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증평군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할 노릇이지 왜 이거를 여기다가 표기를 하느냐 이 얘기죠. 단서를 안 넣어줘도 충분히,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위원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것만 가지면 전부다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서 같은 얘깁니다. 선결처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선결처분요, 공인에 대해서 선결처분을 하셨어요. 그쪽에서 공인은.

조례에 안 나타나고도 선결처분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공인을. 가장 중요한, 증평군 생기는 거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가 공인입니다, 공인.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만 공인은 선결처분 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공인도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쓰셔야 됩니다. 대통령령에 아주 못 박혀있습니다, 공인은. 그건 이미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한테 확인한 결과 선결처분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선결처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다면 모든 것이, 공인에 대한 선결처분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충청북도행정이 일관성있게 나가야지 공인은 이미 선결처분을 했고요.

이미 정원은 248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을 넣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 하러 필요가 없는 것을 여기다 넣느냐 이런 얘깁니다. 글쎄, 그 조례가 증평군 조례에 나타나야지 충청북도 조례에 왜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죠.

증평군이 당연합니다. 기구하고 인원은 독자적인 조례입니다. 그건 증평군에서 만들 일이고 충청북도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주무국장께서 답변하시니까 위원간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이왕 제가 준비했으니까 2건만 더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및 충청북도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각각 충청북도지사가 발의자가 되어 ’91년 4월 6일과 ’91년 4월 12일 조례로 제정된 것인데 본 회기에 증평군설치에따른조례 개정에 포함시키는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6대 의회는 6대 의회고 7대 의회는 7대 의회인데요 본 위원 견해는 다르다 이것이.

우리 도의회는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고유의 업무는 회의규칙, 의원징계 등에 관한 것은 이쪽 집행부에서 왈가왈부 못합니다.

단지 본 건에 대한 2건의 조례는 발의자가 충청북도지사다, 발의자가요. 그리고 제정을 본인의 질의내용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발의자가 한 조례에 대해서는 구태여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본 조례에 전부다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으로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조례를 시점으로 봐서는 같이 개정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나 행정사무감사조례가 오늘 같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증평군 출범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의2의2항 나의 증평출장소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2의 출장소와 합의체 행정기관은 증평군설치에 따라 출장소 삭제가 이미 정원조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으로 나와있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합의체 행정기관을 삭제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렇다면 뭐하러 임시회를 소집합니까? 임시회를 요구를 하셨어요 도지사께서.

증평군 출범 이전에 충청북도의 제도적인 것은 말끔히 정비를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제도적인 걸림돌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지사께서 도의회가 비회기 중인데도 소집을 하셨거든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놔 뒀다가 나중에 해 버리죠, 전부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이 됨으로써 모든 조례에 대한 문제는 아마 정리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사무관리규정 중 제35조에는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 비치하도록 공인이 돼 있고 제38조2항에는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치 못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또한 제47조에는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제117조의2의3항에는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증평군 공인사용의 근거규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질의는 종결된 것으로 이렇게 의사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질의가 계속하는 거냐, 질의종결이냐?

송은섭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부칙 제1조(시행일)중 도 조례에서 타 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누락된 관련조례의 개정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1조중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안 부칙 제2조에제10항 및 제11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0항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증평출장소 부분을 삭제하고 제11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2호중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항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증평출장소,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을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으로 한다. 제11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을 “법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고요.

증평군 설치에 따라서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무대행께서 선결처분을 하실 사항은 어느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공인하고 이 기구 및 정원만 선결처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증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책정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담당관이 없는데요. 담당관이 없습니까? 사업소로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아마 증평군 설치가 돼서 출범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업소가 지금 현재 어느 게 어느 게 있습니까?

아니다. 없는 것을 사업소를 요청한 거다 이런 얘기죠? 현재 운영되는 것은 없다.

증평군으로 볼 적에는 그 토지면적으로 봐서는 농업군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나 지금 현재 1실 7과 중에는 농업에 관한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