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되면서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련된 법조문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조문의 조항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에 관계공무원의 범위 항목중 제5항 내용중제43조를 제36조로, 제6항 내용중 제41조를 제34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항의 조문 수정은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교육기관의 설치에 법조문 조항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