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7조를 보면 (운영비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두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예산의 잔여예산하고 도에서 출연한 예산하고 해서 총괄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재단이 설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공무원 파견 및 겸임이 돼 가지고 사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정도는 충당이 안 되고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 한 6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4조(대상)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를 하시는 건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근거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해 놓은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