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전에 조례를 보면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를 이번에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에 사용했던 명칭과 지원목적, 사업성격 모든 게 다 틀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폐지를 하고 다시 현재 이 조례로 제정을 해야 원칙이 아닌가.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하셨겠지만 잔금 남은 돈을 이쪽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을 폐지조례안을 내고 다시 제정조례안을 내야지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그 취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성격도 다 틀리고 명칭도 틀리고 또 지원목적같은 것도 다 틀린 것인데 같은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다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납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니까 개정하는 것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