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제안이유 중에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재단을 존치하여 그간에 형성된 BIO의 국민의식 제고효과를 지속하여 발전시키고” 했는데 이 바이오가 여기 뿐만이 아니라 각종 서류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원칙이 영어 원어는 사용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외래어 표기, 즉 원어는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바이오가 너무 영어가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2쪽에 의안전문 다음에 “따로 붙임” 해 가지고 의안전문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붙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이 시간 전에도 각종 조례개정같은 경우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다 붙어있는데 유독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신구조문이 없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경우는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어느 부분이 개정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인데 다시 신규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뀌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이거 원문만 가지고 알 수가 있느냐.
단장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안 해도 좋지만 원문이 있지만 그래도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음으로써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과거는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것은 서류를 검토하거나 심사하기가 좋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