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도내 고엽제후유의증환자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853명 정도, 이게 일괄 경차를 취득했을 경우 7억3,000 정도가 감면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건 무조건 취득세하고 등록세, 차량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교육세 이거만 감면혜택을 받는 거죠? 그럼 1급에서 7급까지 다 받고 또 1급에서 14급까지 전체 다 혜택을 주는 겁니까? 왜 장애에는 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는 혜택을 주고 4급부터 뭐 7급, 8급까지는 그런 혜택을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도세에 영향 미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반 중증장애나 일반장애등급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조례에 들어와 있는 고엽제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해 가지고 총 우리 도세에 미치는 거는 대략 프로수가 어느 정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