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으셨는데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목적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조례가 말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성향이랄까 이것이 초과조례의 성격을 띠고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녀나 직계존·비속 등등에 관련된 가족에 대한 국가유공자들은 혜택을 다 주는데 여기는 본인에 한정되는 것처럼 내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좀 추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당연하지요.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는데 문제는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성향이 국민의 권리나 주민의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지으는 사항이 아닌 것에는 초과적인 내용으로다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때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 라는 목적하에서 된다면 똑같이 우리 이건 조례로 개정을 해도 의무나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니 만큼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법령을 위반한다라고 법령에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법령의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도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보나요.
똑같이 됩니까? 그러면 도내에 고엽제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대략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등록세가 얼마예요? 대개 생계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대부분이 경차를 갖고 있다라고 봤을 경우에 등록세,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경차였을 때 평균적인 게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3억이라고 그랬나요? 853명이 13억 정도 저기가 된다. 그 감면조례개정조례안 내용중에 국가유공자는 1급 내지 7급 다 돼 있거든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급 내지 14급 그런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등급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등급에 보면 그 내용이 좀 추가됐으면 싶은데 질병구분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등급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게 추가 됐으면 하고요. 제가 얼핏 생각해도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따져보려고… 자료가 좀 달라가지고 사실 저도 맞게 자료를 주셨을 것 같은데 자료를 잘 내주시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지 않고 어떻게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금액산출도 13억 돼 있어서 제가 이거 계산을 안해 가지고 계산을 좀…그리고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신체장해등급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등급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장해하고 장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거는 여기는 명기가 안 되고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넣자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지요.
조례는 이게 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 아닙니까?
앞에는 다 그 내용이 등급이 명기가 돼 있는데 여기는… 김정복 위원님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유공자는 등급이 일괄적으로 매겨져있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도 그렇다고 돼있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왜냐 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고 규정하는 병이 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제4조제7항에 22가지나 있어요. 이게 단순히 경도, 중등도, 고도 이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런 질병 중에 그것이 경하냐, 중하냐 이거를 따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니, 틀린 말이 아니라 이거를 원래는 다 명시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4조7항에 나와 있는 병명을 다 명시를 해서 이거와 관련된 고도, 중등도, 경도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사실은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은 이미 포함이 돼있다 라는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만 넣어줘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그냥 3단계로 구분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물론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바 아니에요.
다 아는데 조례라는 것은 법령 제15조만 봐도 법령의 범위 내라는 것이 법령의 위임 한도 내에서 하는 거냐, 제한되지 않은 내에서 하는 거냐 이렇게 다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그걸 표기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