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참고서류 7페이지인데요. 증평군 읍·면별 주민등록인구수를 8월 30일 현재로 이렇게 하셨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에 보면 이게 아주 명명규정으로써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에 속하는 달의 앞달 말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증평의 군의원 보궐선거는 선거운동기간이 17일로 볼 적에는 10월 13일부터 선거개시일이 되는 수치가 나오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산해서 30일이면 9월 13일, 그 앞달이라면 8월달을 얘기하는 건데 8월에는 30일까지 있는 게 아니고 31일까지 있습니다. 기준에 대한 근거는 8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8월 30일 현황을 가지고 기준을 하셔야 되고 기준일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에 있는대로 앞달 말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8월 31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해서 8월 30일이 기준은 맞습니다. 8월 30일 기준을 하셔 갖고 기준일이 법에는 말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31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맞고요. 그런데 법적인 걸로 말일이기 때문에 8월 30일이 말일이 아니고 8월 31일이 말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증평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8월 31일을 기준일로 해 갖고 공포가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됐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시기적으로 볼 적에 좀더 일찍 개정이 됐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본 도의회에서 의결이 9월 25일날 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도의회에서는 집행부로 5일 이내에 이송하도록 돼 있고 이송을 받고서 집행부에서는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일 동안에는 도의회에서 이송을 받고 행자부에 5일 이내에 이송을 내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 행자부에 사전보고를 하셔야 되죠. 행자부에서 사전보고를 받으면 정부 각 부처에다가 이 조례가 상위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검토를 약 15일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우리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문제가 없을 적에는 통보를 안 하면 이쪽에서 20일 후에 공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조례의 기본적인 개정 수순입니다. 9월 25일날 통과를 해 갖고 공포일까지 최소한도 9월 30일에는 공포를 하셔야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달 전에 공포가 되니까 그 근거로 해서 증평군의회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적에 산술적으로 6일의 기간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전 임시회에 부의를 시켜 갖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도 불구하고 촉박하게 이 조례가 발의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그쪽에서는 다각도로 본 도의회, 또 행자부에 사전보고 등을 통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등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분이 돼 있다?
등급이라면 1등급…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포함이 된다, 의증환자라는 거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질병이 발생하는 환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 질의에 국장께서 국가유공자중에 의증환자, 지금 김정복 위원께서 법에 나열 돼 있는 그런 질환자들이 포함되는 걸로 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장애등급에 포함된 게 아니고 장애등급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요… 아니지요. 질병은 국가유공자의예우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후유의증환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포함시키면 본 조례가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