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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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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위해서 동료이신 정윤숙 의원님께서 오랜기간 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이재민의 주택복구비 등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대형 재난발생시나 재난발생위험이 높을 때 응급조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지정 관리되고 있는 민간시설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수속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가 1998년 4월 3일 제정되어 1998년부터 금년까지 20억6,6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 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에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 국장께서 답변하신 도내의 모든 재난에 사용한다는 계획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계획이며 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 위주로 재난을 대비하여 적립하는 본 기금은 일반회계로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므로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본 도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시급히 보수를 요하거나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운용하고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등의 정비사업과 수리시설 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충청북도재해기금운영관리조례를 1998년 10월 16일 전문개정을 통하여 제정하고 1997년부터 금년까지 89억1,2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현재 55억4,55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은 누계잔액의 50%를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도에서는 2002년도에 충청북도 개청 이후 106년만에 최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호우로 989억2,000만원과 태풍 루사로 1,605억원 등 총 2,594억2,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는데도 2002년도 적립기금중 50%인 22억3,800만원의 사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4%인 4억3,370만원만 사용하였고 금년에도 본 도에서는 태풍 매미의 피해액이 384억3,000만원이었는데도 적립기금 중 50%인 24억3,400만원의 사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6%인 4,000만원만 사용하였습니다. 당국에서는 각종 재해시마다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산타령만 하였는데 쉽게 쓸 수 있는 재해대책기금이 적립돼 있는데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실적을 위한 행정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면 2002년도 수해와 태풍 「루사」 금년의 태풍 「매미」의 큰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정과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와 김천호 교육감께서는 모든 도민이 따를 수 있는 시책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마시고 옛말에 소는 호랑이를 보더라도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시책을 펴주셔서 150만 도민이 희망을 가지고 믿고 따라서 내년에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을 국민체전으로, 성공체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