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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구성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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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의원입니다.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연약하나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또한 가정의 중심 축으로서 핵가족화 되고 불확실성의 다면화 사회에서 더욱이 존중받아야 하며 인간의 가치가 실증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권율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들과 싸울 때 우리 어머니들은 치마에 돌을 날라 왜군을 격퇴시키는데 일조를 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여성정책과제는 성차별적 법제도적 정비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취업알선기능 보육문제, 요보호여성의 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지만 지난 해 여성관련 사업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아동복지사업에 87.6%인 195억7,000만원이 소요됐으며 여성정책사업에 9.8%인 21억3,200만원 그리고 여성회관사업에 5억6,400만원 2.6%를 차지해서 복지 즉 보육부분에 편중돼 있습니다. 2002년 여성관련 예산 또한 충북도의 전체 예산 가운데 고작 2.4%인 217억6,600만원에 불과해서 지난 ’88년부터 0.14%인 13억1,200만원에 비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대비 2.6% 즉, 0.2%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여성정책전담기구에서 전담하는 주요업무 또한 가족폭력, 성폭력상담소 지원, 여성상담소 운영, 보육사업 등 복지사업에 치중되어 있어서 일반여성이 여성정책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다가 그 외 여성정책도 위원회 여성참여확대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표면적인 성과가 있는 행사성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 대부분은 폭력으로부터의 구제나 예방 및 인권, 가사, 육아여건의 개선, 불우모자보건보호, 양성평등의식제고와 사회참여 분위기조성, 세미나나 교육 등 일과성, 행사성 사업에 그친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됨에 따라 세 사람이 벌어야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으므로 여성들도 일자리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매우 어렵다고 하며 소가족화에 따라 국방문제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정경제는 물론 여성의 생활여건이 안정돼야 하는데 여성복지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충북여성의 좌표 내지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직접 느끼고 즉,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 총 여성인구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여성인구 전업주부를 제외한 취업여성인구수를 밝혀주시고 젊은 여성의 취업대책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최근 3년간 출산율은 얼마나 되는지 출산율을 제고시킬 대책은 무엇인가 답해 주시고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이혼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북의 이혼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혼사유별 비중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힘들이지 않고 쉽게 벌자는 풍토로 어린 여학생에서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노래방 등 도우미로 1시간 정도 일하면 최하 2만원에서부터 5만원씩 번다는데 정작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성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곡된 여성취업을 바로 잡아나갈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여성발전계획에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도 보완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여유 있는 여성인력의 건전한 활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일수록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 가장 비중이 있는 화두로 제기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불건전한 일에 관심이 쏠리고 이웃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은 여성인력을 일부 이미 실시하고는 있으나 소비자보호활동, 농번기 자녀와 함께 하는 농촌일손돕기 체험활동 등 장애인돕기와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봉사활동과 환경보호감시 활동, 교통사고예방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품앗이운동 등을 전개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확대 활용할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훨씬 보람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